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1 20:09:39 / 공유일 : 2024-02-22 08:01:39
[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이전고시된 경우, 매도청구권 허용될까?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럴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A 조합 조합원인 `갑`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8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갑과 을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등기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을에게 위 지분에 관해 2019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다. 을은 같은 날 A 조합에게 위 지분에 관해 조합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고, A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A 조합은 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등을 양수받은 자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에 기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23년 11월 2일 선고ㆍ2022다290327/29033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2다110477/110484 판결)"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 제9조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등 양수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미 신탁등기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자동 귀속되며 신탁등기 이전의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다"면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존 아파트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전고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의 하자를 다퉈서 권리의 `존부확정`에 관한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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