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1 17:58:28 / 공유일 : 2024-03-03 09:41:58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 보고, 해제총량 배제,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2001∼2003년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제주, 진주, 통영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전체 그린벨트의 64%)가 포함된다. 

 

보전 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국토 면적의 3.8%)가 남아있다. 

 

정부는 이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도록 법규를 고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지주들에게 다양한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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