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1 11:59:35 / 공유일 : 2024-03-11 13:01:50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순풍’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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