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2 12:15:15 / 공유일 : 2024-03-12 13:01:54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구체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금천구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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