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2 15:23:43 / 공유일 : 2024-03-22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투기ㆍ주민 갈등 예방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이달 21일부터 바로 적용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 차단과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관할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 쪼개기ㆍ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관할청장 판단에 따라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ㆍ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 전환 ▲토지ㆍ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ㆍ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ㆍ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관할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가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등록된 정비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갈등 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지난 21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