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8 16:11:57 / 공유일 : 2024-03-28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재초환법 본격 시행’ 재건축 부담금 완화 효과볼까… 기존 산정 기준ㆍ공사비 문제로 ‘냉랭’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이 개정된 가운데 기존 산정 기준 지적 및 공사비 심화 등으로 재초환법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강남3구ㆍ용산)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가 2023년 기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각 관할관청은 본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장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개정안 시행 전인 사업장은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단지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21차 ▲방배삼익 등이 부담금 대상으로 언급됐다. 특히 3주구의 경우 조합원 1명당 평균 4억2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개정에 맞춰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송파ㆍ강남 또한 법령 개정에 맞춰 부담금 부과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반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이에 더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됐다며 이로 인해 집값이 실제보다 적게 올라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단 업계 관계자들은 감사원-검찰 등에서 김수현ㆍ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월간 동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부담금 산정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ㆍ공사비 급등에 따른 시장 침체기로 재건축 사업성은 저조하고 조합원 부담은 여전해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규제 외에도 공사비가 많이 상승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손질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라며 "기준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만 자잿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초환법만으로 재건축 활기를 되찾기란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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