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08 16:52:58 / 공유일 : 2024-04-08 20:02:02
[아유경제_재개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700여 곳 점검해 34곳 적발
대형 폐기물 미신고 배출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집중 순찰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다음 달(5월) 15일까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재개발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3월)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ㆍ토요일)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진행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대상 무단투기는 ▲대형 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ㆍ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2일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은 과태료 총 100만 원을 부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ㆍ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어려운 형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폐기물 처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그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조합을 통한 처리 외에 한남동 또는 보광동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ㆍ배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단, 신고한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ㆍ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대상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500여 가구가 세입자이며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이주 완료에 2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ㆍ처리하고, 대형 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처리하게 된다. CCTV, 방범초소 등을 통해 빈집 발생에 따른 주거지 안전관리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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