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09 16:30:34 / 공유일 : 2024-04-09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민선 8기 도 임금체불 근절 정책 방향 설명
건설현장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은 지난 8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도 전담팀은 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체불 발생 시, 도(건설정책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은 올해 3월 출범한 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이 처음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현장이다. 건설기계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3월 21일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943만7000원을 모두 수령하면서 체불 민원이 해소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단체 회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건설협회, 시ㆍ군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 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도 건설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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