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1 17:28:12 / 공유일 : 2024-04-11 20:02:15
[아유경제_재건축] 시흥현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1일 금천구는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원 1만559.1㎡를 대상으로 건폐율 33.19%, 용적률 226.76%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8가구 ▲59㎡ 67가구 ▲59A-1㎡ 21가구 ▲59B㎡ 14가구 ▲74A㎡ 78가구 ▲74A-1㎡ 12가구 ▲74B㎡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탑동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희망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흥현대는 2022년 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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