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02 13:43:20 / 공유일 : 2014-11-02 19:43:37
상조서비스 피해 경보..해약환급금 거부 ‘급증’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