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02 19:17:38 / 공유일 : 2014-11-02 19:44:09
전남특사경, 불법․유사 의료행위 14곳 적발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2일 전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영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영업주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 무신고 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육 신경이 손상된 조직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형시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특사경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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