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8 14:46:16 / 공유일 : 2024-04-18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432건 추가 결정… 총 1만5433건
제26ㆍ27회 전체회의서 1846건 심의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3월 27일과 4월 17일에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1846건 중 전세사기 피해 총 1432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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