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2 15:35:09 / 공유일 : 2024-04-22 20:01:53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유관 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오는 5월 31일까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유관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강요ㆍ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ㆍ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ㆍ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 행위까지 병행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방문 점검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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