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4 09:12:58 / 공유일 : 2024-04-24 13:01:46
[아유경제_재개발]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이대로 시공자 결별?… “사업 중단 막고 정상화” vs “관리처분 변경총회 뒤 새 시공자 뽑자” 조합원 선택은?
도시정비업계ㆍ타 건설사 관계자 “조합원 피해 우려… 시공권 관심 無”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의 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 강행이 예고되면서 사업의 성패가 걸린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시정비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가 약 1조8000억 원으로 광주 최대 사업이라고 꼽히는 신가동 재개발은 2015년 10월 DL이앤씨-GS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빛고을드림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가동 재개발은 지난해 11월 3.3㎡당 공사비 706만 원 합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 기대됐으나 조합이 올해 초 계약을 거부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봉합되는 듯 보였던 착공 연기ㆍ공사비 갈등이 조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측은 최근까지 관리처분 변경총회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총회 개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안이며 이로 인해 시공자는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사업단 의견을 무시ㆍ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강행 시 조합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 불가 및 공사 수행 불가능"이라며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조합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현재까지 일반분양가 2450만 원/평은 적정하며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소식지는 "관리처분 변경총회 가결로 시공자에 착공 촉구할 것"이란 주장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현 문제가 시공자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에 관여할 수 없고, 우리는 하이엔드 브랜드이므로 인근 A구역의 분양가 2395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조합에서 비교 예시로 든 A구역과 B구역 모두 명백히 미분양이 발생했고, 이것은 분양가 책정이 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며, 무리한 조합의 독단적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의 갈등만 심화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합 의견에 찬성 의사를 보이는 조합원들은 "시공자의 공문은 협박"이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결 이후 시공자 측에서 착공 불응 시 시공자 귀책사유를 들어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문을 던지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우선 시공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착공 불가 사유가 조합 내부적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았기에 총회 후 즉각 착공하라는 요구는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조합과 나눈 공문을 살펴보면 당시 시공자는 해당 사유를 모두 해결하고 관리처분총회를 마쳐야 착공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유가 모두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 협의 없이 조합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는 오히려 조합의 계약 위반 빌미를 시공자 측에게 제공하는, 매우 무리한 처사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오직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총회 가결을 위한 조합의 희망 회로 가동일뿐"이라며 "시공자 측 역시 마찬가지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우리 사업을 장기화시키고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무리한 진행이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을 자백하는 증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이 앞서 지난 2월 총회에서 `HUG 사업비 상환 문제` 및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새 시공자 선정 어려움` 등 여러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하다며 시공자 해지 안건을 스스로 철회한 점을 두고 "지금 다시 시공자를 해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다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정황상 조합 집행부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드는 ▲총회만 통과되면 바로 실착공 진행된다는 것은 가능성 진위를 따져야 하고 ▲시공자를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 ▲총회 후 착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대체한다는 것도 모두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 상정된 도급 변경 계약을 위한 안건은 착공 후에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도급 변경 계약 내에 조합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고, 반드시 해당 조항들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만약 조합에서 시공자의 착공 불응으로 해지를 한다면 이해관계자(HUGㆍ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공자 없이 시공자를 해지한다는 건 사업 표류 가능성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빛고을드림사업단에 10대 건설사 중 4곳이 포함된 상황에, 과연 기존 시공자와의 극심한 소송전이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입찰에 참여할 1군 신규 건설사가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실제 1군 건설사인 D사, P사, S사 등의 관계자들은 "광주 시장의 부동산 침체, 입찰보증금, 그리고 즉시 상환이 필요한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너무 커 신가동 재개발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귀책사유 다툼을 이유로 소송 기간 또한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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