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4 17:46:08 / 공유일 : 2024-04-24 20:02:04
[아유경제_오피니언] 1가구 2주택 부부 조합원이 1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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