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30 16:17:00 / 공유일 : 2024-04-30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내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최고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원
해당 시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올해 개별주택 50만7000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가운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ㆍ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 가구 중 24만1000여 가구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 가구,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 가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30일부터 시ㆍ군ㆍ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올해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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