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30 17:05:01 / 공유일 : 2024-04-30 20:02:03
[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주택 특별공급 받은 군인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 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사유로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인사 발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해당 거주의무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그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인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배려로 거주의무대상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부대로 인사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및 작전 수행 등의 이유로 복무하고 있는 부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게 돼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로, 계속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던 중 다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의 근무지로 인사 발령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의무자를 해당 주택의 실수요자로 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해당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거주가 가능한 다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당첨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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