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활경제 / 등록일 : 2014-11-14 10:48:51 / 공유일 : 2014-11-18 20:24:52
(11.13)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예식장 계약서'
[팩트9뉴스] 시청자 클로징(11월 13일)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info@facttv.kr )





【팩트TV-팩트9뉴스】 시청자 클로징(11월 13일)
 
정운현 
매주 목요일은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팩트 나인의 클로징을 합니다. 오늘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청자
저는 서울 인헌동에 사는 최인선입니다.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예식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기존 예약한 예식들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두 달 전에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생각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식을 두 세 달 앞두고 다시 식장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랴부랴 두 달 전에 쓴 예식장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신랑신부(소비자) 측 과실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사업자 측 과실이나 문제 때문에 예식을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식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의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서를 보면 업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팩트 나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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