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 등록일 : 2014-11-14 20:15:17 / 공유일 : 2014-11-18 20:29:56
제 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폐지해야
[팩트9뉴스] 집중기획 - 군사법원 없애야 한다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info@facttv.kr )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 - 군사법원 없애야 한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은 다른 성추행 사건 재판 때 심판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한 셈입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의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혁신위는 군사법원을 지금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국군 장병의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올해 들어 군대에서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죠?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예. 여군 성(性) 군기 피해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군대내 범죄, 특히 여군이 많아지면서 성관련 범죄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아마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검찰 사건을 보면 2012년 6946건에서 2013년에는 753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군 범죄 통계 

정운현
네, 2009년, 2010년에는 6,000건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5년간 7,000건이 훨씬 넘었네요. 뭐 3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받은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고, 여대에 ROTC도 생겨서 내년에는 벌써 여군이 1만명을 돌파한다죠?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물론이요, 군대 내 성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정운현 
먼저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사법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김현정 
1심 판결에 한해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즉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장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입니다. 

정운현 
‘지휘관 감경권’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앞뒤 사정을 고려해 지휘관이 1심에서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식구 감싸기, 내 자식 감싸기, 쉬쉬하기 딱 좋은 제도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휘관의 지휘권만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전화 인터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대에서는 그것을 감형하는 권한을 지휘관에게 맡겨서  일심에서 이심 이심에서 삼심으로 가서 형량을 낮추는 상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휘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경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놓지 않겠다. 지휘관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상적인 제도에서 비롯된 거다 이겁니다.” 

정운현 
여군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17사단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에 심판관이었던 적이 있었다던데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예. 이렇다 보니 조직기강이 강한 군대 특성상 국방부 안에 1, 2심인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두는 것 자체가 군 사법당국의 독립성을 해칠뿐더러 나아가 군 검찰권의 수사권까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운현 
그래서 이번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논의 사안에서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김현정
예. 또 각 사단급부터 설치돼 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너무나 뚜렷한 문제점을 노출한 제도들을 폐지한다는 건데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채택했던 방안 아닌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휘관 감경권은 여론의 비난이 일자 군대 내에서는 거의 사문화 됐다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인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전역 등 군인신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문화가 됐다고는 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군 사법제도의 문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시키고 일반법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현정 
큰 방향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야전부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1차 수사기관격인 헌병대와 군 검찰부는 물론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까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소속 부대의 헌병대와 검찰을 모두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반 형법체계에서 발휘되는 검경 수사기관 간의 견제기능도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운현 
군은 전투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사법체제의 독립성보다는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권 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죠. 그러다 보니 군 사법체제가 비민주적이고, 또 폐쇄적으로 운영돼 군 인권보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김현정 
예, 게다가 위헌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돼 왔습니다. 군사법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사법기관임에도 행정부인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이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운현 
헌법재판소 판결이 문제가 있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대 배치 후 19일 만에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 병사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군 인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군대 가혹행위의 피해자 어머니가 군 인권운동을 전개해 진실도 규명하고 군사법원도 폐지시킨 일이 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1995년 천비어 씨의 아들은 입대 후 해안가에서 머리에 10cm가 넘는 못이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천 씨는 ‘군중인권촉진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만들어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 끝에 지난 1월 군사법원까지 폐지했습니다. 

정운현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천비어 씨가 “아직도 군인들이 사망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게요. 우리도 ‘군 의문사’의 경우 진상을 규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대만 군대나 우리 군대나 별 다를 바 없군요. 

김현정 
예.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군 검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 비춰 봐도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운현 
그런데 군인이라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병영 막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 부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 제도 자체가 수사와 재판의 현실화, 편의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주소지 관할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이 수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 권은희 인터뷰

“군 검찰과 헌병이 상호간의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아울러 더욱 돈독해지는, 두터워 지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서 군사법원을 특수하게 놓아둘 것이냐는 고민할 건데.  (중략) 군이 일정한 장소에 묶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 시켜내면서 일반법원에서 동일하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재판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례되는 것은 막고 일반법원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도 절실합니다. 상관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 아래 사법부를 두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잠시 후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군 판사 출신의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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