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4-11-10 20:40:00 / 공유일 : 2014-11-18 20:35:28
광복회 건물 재건축 두고.. 심한 내홍 벌어져
광복회관 건물 재건축을 왜 공동명의로?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merrybosal@hotmail.com )
 
【팩트TV】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광복회관의 보훈처 공동명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장 및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틈타 독립운동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입신양명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일 환수금은 독립운동에 몸과 재물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희생을 같이 한 유족들에 그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광복회와 정부가 이권적인 일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정신을 오판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저버리는 독선적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1~5항'에 의거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며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강조했다.
 
▲ 10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승은)

나아가 “순애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순애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명분으로 재건축하여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득불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한다.”라며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재산인 광복회관이 전체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보훈처에 지분등기를 양도해서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건축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독립선열과 유족 그 모두에게 배신 배은망덕의 행태나 다름없다”라며 “숭고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편승하는 것이자, 마지막 남은 애국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마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450억 들일 새 광복회관.. 이게 보훈처 소유?
 
한편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36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이듬해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사용해오면서 연간 10억 원의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광복회관 신축계획은 국가보훈처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기금’을 사용해  현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13층(지상 9층+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며,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27억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나 하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며 자신들이 새 건물의 소유주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은 보훈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정관’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광복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하지만 별 유족연합회에서는 별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 한 직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순애기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광복회 이사회 측 입장에 찬성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박유철 광복회장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일부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갔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안쪽으로 출입하려 하자 ‘비공개’라며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면담 온 회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기자들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촬영을 저지하기도 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