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 등록일 : 2014-11-18 15:19:45 / 공유일 : 2014-11-18 20:42:43
김부선 '난방비 0원‘ 發, 주택법 개정안 발의된다
전정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도록..”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merrybosal@hotmail.com )

【팩트TV】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일명 ‘난방비 제로(0)사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배우 김부선 씨(사진-오마이TV영상 캡쳐)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부선 씨는 ‘난방비 0원’을 받은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사건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었고,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난방비 0원’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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