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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18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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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지역 표심 휩쓴 민주당 바람, 인물론 잠재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윤재갑 당선인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18석을 석권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득표율 67.5%(59,613표)를 얻어 30.9%(27,290표)에 그친 민생당 현역 의원 윤영일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32,323표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로 1,404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당선인은 “해남 완도 진도는 농군이고,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값 안정,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진도국제무역항 조기 완공과 완도국제무역항 조성을 내세웠다. 진도무역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국제무역항을 통해 전남권 농수축산물 중국 수출 전담기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진도는 진도대교가 개통된 이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육지형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다면 진도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수산물은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도국제무역항을 통한 농수산물의 수출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도국제무역항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전남 지역 농수산 특산품을 판매한다면 호남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진도국제무역항 개항은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완도국제무역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도에 국제무역항이 개항된다면 한국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전남의 최상급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도에 농수산물 유통저장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단지를 유치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식재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군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값 폭락, 김〮전복 등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김-전복 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대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새로운 김-전복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겠다”며, “농어민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와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안정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도국제무역항, 면세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동호회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워킹맘 전용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보건소 와 검진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한 결과가 지역 지정 병원에 빅데이터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큰 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와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진도는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가진 미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소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역사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명량대전이 일어났던 진도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고향이고 지금도 처가 친척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늘 가족의 품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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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15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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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듯         윤재갑 후보측 "4년 전의 일인데……강력 법적 대응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재갑 후보가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1일, 윤영일 의원의 부인인 최모씨를 해남읍의 한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며 직접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일 후보의 부인 최모씨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갑 후보의 협박과 공갈에) 응할 이유가 없었지만,  공포스러웠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갑 후보는 책임지고 후보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재갑 후보 같은 공갈ㆍ협박범을 공천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해남, 진도, 완도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향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과 공천 추천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혹시라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편, 우리사회의 윤리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주시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피고발인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함께 증거물로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4년 전의 일을 선거 막바지에 더구나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터뜨린 것은 패인이 짙어지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녹취록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yoon0101&logNo=221907423088&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yiyoon0101%2F221907423088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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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등 검찰 고발 "특정업체 이익 위해 5년째 석탄재만 고집하고 있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 9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 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연관된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10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팽목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스스로 석탄재 폐기물업체와 유착 의혹을 떨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동진 군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코로나19 비상방역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진도군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관제 데모를 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와 유착 의혹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최근,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군민들을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집단 고소하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숙고해 왔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동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7가지 주요 의혹을 제기하고, 27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최근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보도한 의혹과 언론사들의 기사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은 일부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고, 사실이 확인된 자료와 증거가 충분히 모아지면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오늘은 진도군청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04.09/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부패 의혹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팽목항 주민들과 진도군민으로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석탄재 폐기물 반입 관련, 2016년부터 10월부터 이 사업 시행사인 진도군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고, 진도군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진도군은 줄곧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최근 폐기물업체가 허위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도 폐기물배출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해결하겠다는 권한 없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진도토사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민원에 대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는 확약을 했으면서도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과 친이동진 군수 조직을 동원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제데모를 여는 등 군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 정부지원금에 수반되는 반대민원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팽목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진도군민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하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유착과 부정·부패 의혹은 공영방송인 목포MBC에서 무려 19차례나 연속보도했고, 다수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팽목 주민들과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장고를 거듭해 오다 더이상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군민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검찰 고발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진도군은 2016년 10월 24일, 팽목마을 주민들과 인근 어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으로 들여오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3일만에 황급히 폐기물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인근에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토사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석탄재로 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토사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국비와 군비 44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토목설계의 가장 기초인 ‘토취장’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진도군의회에서도 석탄재 폐기물 추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내 토취장 사정을 잘 아는 군민들이 팽목항 인근 석산과 조율해 토사 채취 설계서를 보여주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11월, 석탄재 반입을 포기하고 다시 진도토사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시공사를 앞세워 설계 변경을 거부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었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동진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상황이 급변해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인용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12월에는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설계가 유효하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도군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진도군은 2019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석탄재 폐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유도하지 않고 기간연장이라는 특혜를 반복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빌미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폐기물처리의 법적 규정인 ‘민원해결’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대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도군이 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진도군이 찾지 못했다는 토취장을 찾아 설계까지 제시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생업에 매달려야 할 진도군민들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팽목항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땅이 된 팽목항을 폐기물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치유의 땅 진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년 간의 투쟁에서 부당·불법 행정을 실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비판에 그친 이유도 그들 또한 우리 군민이기에 언젠가는 폐기물업자들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폐기물 반입을 접고, 진정으로 진도군민들이 원하는 진도토사를 선택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패와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도와 진도군민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검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  ○ 이동진 군수는 지금이라도 온갖 부정 의혹과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진도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 4. 9.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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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윤영일 국회의원 후보, “진도 현안 직접 챙기겠다” 고통받던 팽목항 주민들, 환영 성명서 발표로 화답 "언제 만나뵈면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다" 목포MBC뉴스데스크의 집중보도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논란이 진도군 최대 이슈가 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면에서 진도·해남·완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세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인 민생당 윤영일 후보다. 윤 후보는 4월 6일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 출신답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영일 후보는 “당초 석탄재 매립 찬반이라는 환경 문제로 발단된 것이 이제는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실 규명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첫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진도군민과 진도군의회, 언론 등에 투명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개돼야 한다. 셋째,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진도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넷째, 한국동서발전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일 후보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진도군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윤영일 후보의 이번 발언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진도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점잖고 소박한  인상을 주던 평소 모습을 벗어나 진도군의 현안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윤영일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 최대의 이슈가 된 팽목항 석탄재 반입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4월 6일, 윤영일 국회의원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영일 의원의 입장은 네 가지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배후지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변경계약 철회와 민원해결 시까지 석탄재 반입 유보를 요청한 진도군의회 결정 존중, (주)한국동서발전의 계약관계 원칙 준수다. 이는 대책위가 2016년부터 줄곧 이동진 진도군수에게 요청한 사항이자, 진도군민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진도군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5년 동안 성토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라! -이동진 군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비상대책에 역행하는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공무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을 동원한 불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 사업 관련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서 진도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동진 군수는 군수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이동진 군수를 지금 당장 수사하라! 윤영일 의원의 이번 파격적 성명서 발표에 대해 대책위뿐만 아니라 진도군민들도 "윤영일 의원에게 이런 캐릭터가 있었다니 놀랍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당연한 액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역 채취 작업을 막 끝내고 고추 심을 준비를 하던 팽목항의 한 주민은 “우리는 2016년 10월부터 석탄재 폐기물 공포에 갇혀 살아오고 있다. 누가 우리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진도군은 지금껏 숨기고 속이기에만 급급했다. 바다를 내주고 땅을 내준 팽목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다. 흙이 없어서 석탄재를 가져와?”하며 반문했다. 또 그는 “저번에 김희동 도의원과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께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석탄재 반입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서에 동의해 줘서 마을사람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우리 팽목마을뿐만 아니라 진도군민들의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주는 발표를 한 것 같아 언제 만나면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   <윤영일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2020.04.06.)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도 군민 여러분! 진도항 배후지에 대한 석탄재 매립 문제로 지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진도군과 찬성측(19.08.23, 진도발전추진위원회 면담), 반대측(19.08.30,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대책위원회 면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1일, 언론(목포 MBC ‘낭만항구’ 인터뷰)을 통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진전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당초 석탄재 매립 찬반이라는 환경 문제로 발단한 것이 이제는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실 규명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약속하며, 석탄재 매립 찬반 갈등, 언론이 보도한 사업 전반의 의혹 제기 및 진실 규명 요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진도항의 국제항 승격을 약속드립니다. 포산-서망 간 4차선 확장과 여객터미널 신축 지원, 배후지 개발 사업 등 진도항의 국제항 승격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진도군민과 진도군의회, 언론 등에 투명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당초 매립재를 흙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사량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석탄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 계약은 공정하게 체결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진도군민의 알권리는 보장됐고, 군의회와 언론 등에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진도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은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로 매립하기로 한 ‘매립 석탄재 재활용 변경 계약을 철회’하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출을 유보’ 해달라는 의견서를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진도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넷째, 한국동서발전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원칙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 대응 협조에 소홀할 경우 석탄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석탄재 매립 과정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고, 지역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민원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진도항 개발 사업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결과는 오로지 지역발전과 진도군민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혜택도 진도군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이러한 신념과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점을 진도군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윤영일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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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0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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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2보] 박영상 의원, 집요하게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 군비부담산출 자료 요구 진도군, 석탄재 바지선 2척에 하룻만에 회항 지시? 공식기록으로는 2016년 10월 24일 팽목항에 입항한 석탄재 바지선 2척을 진도군이 회항 지시한 것은 10월 26일이다. 그런데 당시 진도군의회 의원이었던 박영상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에는 내부적으로 ‘25일’에 회항을 지시했다는 단서가 나온다. ‘민원’만으로 진도군은 석탄재 바지선을 황급히 돌려보냈을까? 박영상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신문>에서는 박영상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과 진도군이 제출한 보고서에 적힌 ‘깨알메모’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016년 10월 23일,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출항해 2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다. 어민들은 수상한 바지선이 보이자 해경에 급히 연락해 정체를 물었고, 해경은 “바지선에는 석탄재가 실려 있으며 팽목항에 하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에 앞서 석탄재 바지선이 곧 팽목항으로 들어올 거라는 정보는 22일, 건설노조 노동자들에 의해 시민단체에 알려졌다. 이 공사 하도급업체가 폐기물을 실어나를 덤프트럭들을 수소문하면서 석탄재 반입 추진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6개월 일거리가 생기는데도 석탄재 폐기물 운반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석탄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석탄재 바지선이 입항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석탄재 바지선이 24일 팽목항 외항까지 들어왔지만, 팽목마을로 접안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24일 오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진도군에 석탄재 바지선 입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진도군에서는 저녁에 현장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팽목·서망·마사 등 인근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십수 명이 현장사무실로 달려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진도군에서는 뒤늦게 설명회를 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무산되었다. 그리고 10월 25일 오후 3시경, 진도군은 시공사에 석탄재 바지선 회항을 지시(진도군의 공식기록으로는 26일)했다. 바지선 두 척이 팽목항에 입항한 지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회항을 결정한 것이다. 석탄재 바지선은 11월 7일까지 가사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다시 하동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10·25석탄재회항사건’ 이후, 진도군이 진도군의회에 밝힌 긴급 회항 사유는 ‘민원발생’이었다.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 돌려보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하룻만에 말이다. 미스터리였다. 432억짜리 국책사업을 하면서 진도군은 ‘회항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석탄재 바지선을 돌려보내게 되었을까? 그날 십수 명의 ‘민원’ 때문에 정말 진도군은 상식 밖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진도신문>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팽목항 석탄재 사태를 추적해 오면서 ‘10·25석탄재회항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서 줄곧 ‘민원발생’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당시 진도군은 “민원발생으로 당장 하역이 어려우니 현재는 유보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 다시 추진하거나 가능하다면 진도토사로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던 주민들도 ‘회항’을 전후로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진도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요인을 찾는다는 것은 셜록 홈즈나 가능한 일이었다.  화력발전소가 석탄재 반출 용역을 할 때, 제시하는 입찰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민원에 대한 사전적 대책을 강구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입찰유의서와 계약특수조건’에서도 민원해결의 책임을 폐기물업체에 강제하고 있었다. 사실, 2016년 당시 대책위는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책위와 주민들은 당시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 두 척이 들어와 하역 직전 긴급 회항을 한 것은 ‘민원’ 대책을 세우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하려한 것에 대한 과실을 만회하려는 진도군의 당연한 행정절차로 판단했다. 그러나 ‘10·25석탄재회항사건’의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민원해결’은 필요조건이기는 했지만,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었다. 지금부터는 ‘그날 회항’에 숨어 있는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본지 인터넷판 3월 24일자에서 보도한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기사와 괘를 같이 한다. 진도군 보고서 곳곳에 남긴 박영상 의원의 의문 부호 실체에 가까워지려던 순간, 군수는 ‘토사’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진도군은 2016년 9월 27일, 이 사업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진도군의회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당초 성토재 확보 계획은 ‘진도항 현장 인근 5km 이내에서 토취장을 확보하고, 성토량 27만㎥에 운반비로 1,370백만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진도항 인근 5km 이내 적정한 토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10km) 임야와 전답 사용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토취장 개발시 토지승락, 인허가, 다수필지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며, 토사운반시 교통체증과 비산먼지(15톤 덤프 3만대 왕복) 발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도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석탄재(바텀애쉬)를 검토했는데, 다짐과 배수가 잘 되어 성토재로서 매우 우수하고, 발전소에서 운반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부연했다. 진도군은 또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할 석탄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플라이애쉬(비회-전기 집진기에서 포집되는 석탄재), 바텀애쉬(저회-보일러 하부에 낙하는 석탄재), 매립회(비회와 저회를 혼합하여 회사장에 매립한 석탄재) 가운데, 바텀애쉬 50만 톤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하동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입찰안내서(2016.07)’ 제3조(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보면, 매립 석탄재는 회사장에 매립된 석탄재로서 플라이애쉬와 바텀애쉬가 혼재되어 있고, 저탄장 배출수 등이 포함되어 일부 석탄 등의 불순물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하동화력발전소 석탄재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러한 석탄재는 2014년에는 ‘저질품’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2016년 10월 24일 팽목항에 나타난 바지선이 싣고 있던 석탄재는 바텀애쉬가 아닌 저질품 매립재(혼합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석탄재는 회사장에서 비산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바닷물을 뿌려 침전시켜놓은 매립회이기 때문에 석탄재에 포함된 주요 맹독 성분인 수은이 ‘메틸수은(methyl mercury)’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수은은 바닷물이나 염분과 만났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중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이 된다.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수은병)을 유발하고 신경계를 망가뜨려 뇌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메틸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하면서 수은중독에 빠질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고, 올해 2월 20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었다. 수은첨가제품 8종에 대해 제조와 수출이 금지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시멘트생산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받고 가져오던 석탄재 폐기물 수입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석탄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중금속 가운데 하나가 ‘수은’이기 때문이다.  박영상 의원은 9월 27일, 진도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여러 가지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 메모를 통해 재구성해 보면, 진도군 관계 공무원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석탄재를 반입하고, 사업비는 1,81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운반비는 6,965백만원인데 발전소에서 팽목까지 오는 데 5,150백만원을 지원하고, 진도군에서 하역·처리하는 데 1,815백만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영상 의원은 보고회가 끝난 이후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지 별도 의정 활동 노트에 자필로 의문점을 기록해 놓았다.      ‘일지’라고 쓰여진 이 기록에서 박영상 의원이 석탄재 반입 사업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운반업체가 (운반비를) 더 달라고 하면 진도군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보고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석탄재로 하면서 사업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데 대해서도 중요표시(※)를 해두었다.  박영상 의원은 의문을 풀기 위해 10월 19일 진도군의회를 통해 7가지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다. 1.사업개요 및 현황, 2.연도별 투자액(국비, 도비, 군비), 3.현재 투자된 내역, 4.공사입찰 현황(매립), 5.설계변경내용(공법변경), 6.설계변경내용(성토공사), 7.운송계약서 등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진도군이 석탄재 바지선에 대해 최초 회항지시한 25일 박영상 의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자료에 첨부된 내용 가운데서 ‘5-②운반비 분담 비율의 법적근거’와 ‘7.폐기물처리업체와 하동발전소의 운송계약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박영상 의원의 요청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번(6번 오기) 항목의 ‘②총운반비 6,965백만원 중 발전소부담 5,150백만원, 군비 부담 1,815백만원의 분담 비율의 법적 근거’ 요구였다. 박 의원은 발전소가 팽목 도착도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도 팽목에서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왜 진도군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도군은 박영상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던 25일, 내부적으로 석탄재 바지선 두 척을 하동화력발전소로 돌아가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3-31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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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1보]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정부 보조금 15억 숨기고, 진도군 예산 18억 추경 편성 2014년 12월 24일, 팽목마을 드넓은 임시주차장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12일 해정개발 토취장 시굴조사 후 ‘토사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7월 27일 토량 부족 해결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CQC 공법을 채택했다. 이 신공법을 도입하는 데만 12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진도군은 2016년 2월 15일~3월 8일까지 토취장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토취장으로 염두에 뒀던 해정개발 석산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토취장 조사기간에 이 사업 토공 하도급업체인 D개발은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진도 대리점 계약(2월 16일)을 맺었고, 진도항개발사업소 직원은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현지조사(2월 18일)를 갔다. 2월 26일, 진도군은 토공 설계에서 외부반입토를 석탄재로 설계변경하고, 3월 24일 ‘토취장 확보 계획-석탄재 사용’을 확정했다. 7월 5일, S폐기물업체는 진도군청 민원실에 ‘폐기물처리 신고(석탄재)’를 했고, 9월 1일 진도군은 시공사와 외부반입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총운반비로 6,965백만원(하동화력 부담 5,150, 군비 부담 1,815백만원)으로 설계되었다. 시공사는 9월 5일, D개발과 하도급(지명입찰) 계약을 했다. 공사비는 1,236백만원이었다. 9월 20일, 진도항개발사업소장 등 관계 직원들은 하동화력발전소로 2차 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9월 27일, 진도군의회에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과 순성토재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했다.  담당 직원은 “당초에 인근 토취장에서 성토량 27만㎥에 13억7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석탄재로 변경하면서 석탄재 27만㎥에 해상 230km, 육상 4km 운반비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을 설계했다. 운반업체가 더 달라 하면 진도군측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사업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시간상 질문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영상 의원은 자신의 의정 노트에 이에 대한 의혹을 메모했다.   첫째 진도 현지의 토취장 개발사업비가 들지 않고, 둘째 처음 설계에서 5km 이내의 운반비가 13억7천만원인데, 석탄재는 선착장에서 0.5~3km 거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운반비가 4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8억1천5백만원이기 때문. 셋째 당초 군과 업자간 계약은 진도 인근의 순성토였으므로, 석탄재 사용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업자와 감액에 따른 계약을 했는가? 만약, 그날 박영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도군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의원들에게 석탄재 매립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이 요구한 18억1천5백만 원을 추경 편성해 줬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석탄재, 반대민원 발생하자마자 줄행랑 10월 5일, 폐기물업체 S산업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을 맺는다. 팽목항이 배출처였다.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팽목항에 들어와 폐기물 하역 직전 주민들의 반발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영상 의원의 의정 기록에 따르면, 진도군이 최초 회항지시를 한 것은 ‘25일 오후 3시 40분’이었다.(공식적으로는 26일 회항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10월 25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현수막을 걸며 진도군에 해명과 석탄재 폐기물 반입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0월 27일 진도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진도항 성토공사 보고회’가 열렸다. 의회에서는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영상의원,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이, 진도군에서는 진도항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이 자필로 기록한 의정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김상헌 의원 : 석탄재를 우리 군이 계약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와 발전소가 계약한 것인가? 소장 :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체 OO이 함께 발전소와 계약했다. 김상헌 의원 : 업자가 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장 : OO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남에 있는 유일한 업체다. 김상헌 의원 : 본 의원에게도 업자 측에서 문의해 왔다. 소장 : 매립토석을 해정개발에서 알아보니 40억 정도다. 석탄재 27만㎥는 무게로 38만톤이다. 루베의 1.4배다. 해남구성지구 솔라시도 공사시 140만루베였으나, 주민 반대로 40만톤 들어갔다 중지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대명콘도 개발지 토석 사용시 비용은? 소장 : 50억 정도 소요된다. 알아보았다. 주선종 의원 : 당초 13억에서, 공짜로 가져오는 석탄재 매립 비용이 17억이라 했다. 이 점이 의혹이다.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소장 : 13억은 당초 5km 이내로 설계했다. 설계시 담당자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 도저히 13억원으로 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북투기장 뒷산을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 불가했다. 주선종 의원 : 용역을 줘 나온 결과 5km 이내 거리이고 13억이 사업비다. 소장 : 용역을 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김상헌 의원 : 수량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톤당 운반비용은? 계장 : 계근은 발전소에서 하고 진도 현장에서 우리 군이 한다. 부피(㎥)로 계약했다. 톤당 가격은 14,500원이다. 운반비는 발전소에서 부담한다. 석탄재는 무게로 1루베당 1.2~1.6 수분에 따라 다르다. 주선종 의원 : 팽목항 도착도까지 무료다. 나머지 육상은 1km도 안 되는데 추가 비용이 4억인가? 소장 : 당초 토사 27만루베로 설계는 5km, 13억이 잘못된 것이다. 28억 든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점 시인한다. 김상헌 의장 : 시공업체에서 폐기물 업자를 정하는가? 소장 : 그렇다. 박영상 의원 : 석탄재 매립에 관한 우리 군과 업자의 계약관계는? 소장 : 당초 순성토에서 불가피하게 석탄재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석탄재로 계약을 했다. 단위 사업이라면 입찰했다. 석탄재로 설계 변경은 군이 계획하고 감리단이 검토했다. 폐기물처리업체 OO은 시공사와 계약했다. 시행청(우리군)에서 토취장을 확보한다. 시공업체가 석탄재 운반 책임이다. 박영상 의원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계장 : 바텀애쉬는 정제된 것이이고, 플라이애쉬는 비정제된 것이다. 박영상 의원 : 플라이애쉬가 독성이 더 없다는데? 계장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을 받았다. 무해한 걸로 나왔다. 플라이애쉬 85%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것이 비양질이다. 박영상 의원 : 폐기물 운반업체 매커니즘을 말하라. 소장 :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반입한다. 박영상 의원 : 운반비가 발전소와 업체에 따라 다른 이유는? 주무관 : 발전소에서 물량이 적체되었을 때와 석탄재 원매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운반비)이 다른 줄 안다. 통상 100km까지 발전소 규정(임의규정)으로 지원하고 진도군의 경우, 나머지 거리는 지원금이 없다. 박영상 의원 : 지원금의 법률 근거는? 주무관 : 법령에는 없고, 발전소 방침이다. 박영상 의원 :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무관 :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된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사업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석탄재 계획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려 유해 여부를 정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장 : 바지선 사용료가 추가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이라 시간이 있다. 박영상 의원 : 토취장이 필요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면, 국토부 제출서류, 출장서류, 국토부 반대의견, 진도항 개발사업일지 등 서류를 달라. 발전소 지원금 51억5천만원에 숨어 있던 '15억' 군의원들, '의심'은 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사실 확인 못해 9월 27일 진도군의회 보고와 10월 27일 보고를 종합해 보면, “처음 설계시 5km 반경 인근 토취장(해정개발)에서 토사 27만㎥를 가져오려고 13억7천만원을 설계했으나, 막상 설계를 다시 뽑아보니 28~40억원이 산출되었다. 인근에서는 충분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사업비도 부족해 알아보니, 석탄재로 했을 때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이 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진도군의 주장이었다. 진도항개발사업소장은 “토취장 사업비 13억7천만원은 잘못된 설계였다”고 시인했다. 진도군은 사업비 432억원의 국책사업을 설계하면서 ‘토취장’ 미확보는 물론 토사 ‘매립량’과 ‘성토량’도 산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실설계가 고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들이 시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15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S폐기물업체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맺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단가는 16,033원(부가세포함)이고, 석탄재 30만톤에 대한 전체 추정계약금액은 4,809,900,000원이다. 용역 시작일은 2016년 9월 28일, 완료일은 2017년 5월 25일이다. 그런데 이 용역에 입찰 계약을 하려면, 공동수급자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해상운송 업체인 C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맺는다. 아래는 협정서 분담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업 S산업 : 하역(양하)-육상운송-폐기물처리(5,022원/톤, 31.32%) 해상운송 C사 : 구내운송-대선적재-해상운송(팽목항 도착도), (11,011원/톤, 68,68%) 이러한 분담 협정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서 12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에도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협정서대로라면, 2016년 S산업은 석탄재가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인계받아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하고 약 ‘15억원’의 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팽목항 입항과 동시에 반대 민원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15억 원’은 석탄재 폐기물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 대가였다. 석탄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처리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정부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9월 27일과 10월 27일 진도항개발사업소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석탄재 27만㎥를 팽목항으로 들여오게 되면, 해상운송 비용 51억5천만원은 발전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석탄재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비 18억1천5백만원만 군비로 부담하면 되니, 토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51억에 들어 있던 폐기물 하역-운송-처리 보조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담당 공무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배출하게 되면, ‘선별-선적-해상운송-하역-육상운송-처리’까지 전 과정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서도 숨긴 것일까? 만약 석탄재가 하역되어 30만톤, 또는 50만톤이 매립되었다면, 누군가는 진도군 사업비 18억 외에도 폐기물 처리 보조금 ‘15억원+알파’를 아무도 몰래 챙겼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고장난 저울처럼 30만톤이 아닌 석탄재 50만톤을 들여왔다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숨은 돈은 '25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역뿐만 아니라 선적 작업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도군이 눈 감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6년 10월 팽목 앞바다에서 실현되려다 허무하게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다. [※ 후속기사 2보로 이어집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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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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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환경운동연합, ‘진도항 석탄회 반출계획 철회’ 요구 지난 3월 17일, 한국동서발전에 요구서 보내 강력 항의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17일, 한국동서발전(주)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진도항 부지매립 관련 석탄회재 반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귀 사의 당진화력발전본부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도항 배후부지 매립을 위한 석탄회재 반출을 진행하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회재 배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석탄재 재활용 변경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6일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진도항 배후부지에 석탄회재 배출 계약을 끝내 체결하였기에 우리는 지역민의 의사에 역행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귀사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시 진도를 향하는 석탄회재 반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석탄회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여기에는 유해 중금속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석탄회재를 자연 환경에 그대로 매립될 경우 인한 생태계 영향은 물론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문에서 “또한 지난 2월 26일 체결한 석탄회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파기하여 2019년 윤영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진도대책위와 약속한 진도군민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석탄회재를 진도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만일 진도항 배후부지를 석탄회재로 매립한다면 땅과 바다의 오염은 불 보듯 훤한 일이어서 이는 농•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 붙어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진도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의 슬픔을 간직한 곳이다. 지역민들은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청정 진도를 오염시킬 석탄회재 매립 문제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고, 진도군민은 물론 경향 각지의 많은 향우들까지 생업을 접어둔 채 석탄재 매립 반대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주시기 바란다.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전남환경운동연합(대표 최송춘)도 한국동서발전(주)에 요구서를 보내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도항 배후지 매립을 위한 석탄재 반출에 우려한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회재 배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월 10일 석탄재 반대 진도군대책위의 당진화력발전소 항의 방문에도 함께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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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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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군, 코로나 지침 외면, 읍면사무소까지 관제 데모 총동원령 석탄재 찬성 집회? 행사 내용 몰랐던 이장들 되돌아가기도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까지 동원, “이런 행사인지 몰랐다” 진도군이 3월 19일 진도군청 앞에서 이동진 진도군수 주도로 관제 데모를 벌인 데 이어, 3월 20일는 온종일 돌아가면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진도항 개발 촉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급조된 읍면 집회에는 공무원들과 이장,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이동진 군수 비선조직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어깨띠를 매고 ‘진도항개발 조속 추진 결의서명’이라 쓰인 서명지를 들고다니며 현장 서명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진도군에서는 19일 진도군청 앞 집회 이후, 읍면 집회 조직을 위해 읍면 공무원들에게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기관장 등에 연락해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읍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돌려 참석을 요청했다.   읍면 관제 데모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신면사무소-군내면사무소-진도읍사무소-임회면사무소-지산면사무소-고군면사무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갑작스럽게 준비된 행사였기 때문인지, 집회 중간에 구호가 적힌 대형 간판이 도착하기도 했다. 읍면사무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형식은 모두 똑같았다. 집회에 앞서 진도항만개발과 직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나눠주었고, 면장이 참석자들의 대열을 정리했다. 집회 전날 진행되었던 군청 앞 집회에서 녹음된 ‘이동진 진도군수의 육성’을 휴대용 엠프로 트는 것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동진 군수의 육성 내용은 집회 모두 발언과 성명서 낭독이었다. 이 육성 녹음파일이 다 끝나고, 이동진 군수의 구호가 나오면 참석자들은 약속한 듯이 구호를 제창했다.  ■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 : “진도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 참석자들 :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 : “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 참석자들 :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각 면사무소 호응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전에 연습을 한 듯 구호를 적극적으로 제창을 하는 곳도 있었고,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이 끝나면 서둘러 집회를 정리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각 마을이장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고,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이나 이동진 군수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다소 보이는 정도였다. “우리가 들러니냐?” 이장들, 영문 모른 채 나왔다 화내고 돌아가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동원에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냐?”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고, 계약직 직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집회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왔던 이장들이 관제 데모 내용을 알고서 “우리는 당신들 들러리가 되기 싫다”고 반발하며 돌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지역 집회 참석자에는 지역 파출소장과 예비군중대장도 끼어 있었다. 이들은 “나는 면사무소에서 얼른 행사에 참석해 주시라 해서 달려 왔다”면서 “이런 행사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관제 데모 현장에서 만난 사회단체 간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서명을 받는 것은 동서발전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석탄재를 빨리 들여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조속한 진도항 개발’을 내세우면서 진짜 목적은 ‘석탄재 폐기물 진도항 배후지 반입 촉구 관제 데모’였다는 것이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 회원들, “우리도 서명해 주겠다!” 서명 “폐기물 아닌 진도토사로 조속히 완공해달라는 뜻”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모든 관제 데모 현장을 따라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대책위 한 회원은 “우리는 관제 데모를 반대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진도항 개발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석탄재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대책위원들도 ‘진도항개발 조속 추진 결의서명’에 대부분 서명을 했다. 그 서명지에는 석탄재 반입 찬성과 같은 문구가 없었다. 진도군민이라면 진도항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 어민들과 주민들이 더이상 고생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관제 데모 내용은 ‘진도항 개발’이 중심이 되었는데, 관련 집회사진과 영상, 서명 등을 동서발전에 보내 석탄재 반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코로나 전염병 대응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진도군이 만약 군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를 조작하고, 이 조작자료를 석탄재 반입을 요구하는 데 쓴다면 곧바로 사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관제 데모가 열린 읍면사무소에는 어김없이 특정 후보자의 부인과 수행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일 아침, ‘3월 20일(금요일) 사모님 진도일정’이라는 일정표가 SNS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시간대 별로 자세히 계획된 일정표를 보면, 급조된 관제 데모 일정을 진도군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이번 ‘관제 데모 사건’은 관권선거운동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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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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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청 앞에서 언론사·일부 군민 상대로 관제 데모 군민들, “코로나로 모든 행사 취소하고 모임도 하지 말라면서” 3월 19일 오전 11시, 진도군청사 앞에서 이동진군수와 각 실과장, 공무원노조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시위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관련 진도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저는 사랑하는 공직자들과 뜻밖의 행사를 갖게 되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진도항개발 그리고 석탄재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 군이 아주 잘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다”면서 “매일 언론에서 방송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일부 주민들, 잘 아시는대로 오래 전부터 석탄재를 반대했던 주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제보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관제 데모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출신 이동진 군수, 작심하고 군민 의식 교화 발언까지?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 있다” “저들도 교화하고……군에서도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동진 군수는 또 “이제 더이상 군, 저 군수 입장에서 그대로 두면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로 저 보도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석탄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들도 교화하고) 또 군의 발전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뭔가 군에서도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정확한 뜻을 밝혀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어제 4일 동안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 길을 막고 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 몇 사람……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방해를 하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욕을 군수에게 하고 있다. 명색이 교직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래서는 안 돼서는 아닌가”면서 군수 면담을 요구했던 석탄재 반대대책위 위원들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군수는 “진도가……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진도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군수가 대표가 되는 집단 공무원 사회가 매도되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저와 공직자 그리고 공무원노조 이렇게 뜻을 모아서 간단히 성명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제가 낭독하면서 발표하겠다”며 비장한 목소리로 직접 성명서를 읽어내려갔다.     진도군 행사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듯 ……공무원 400여 명 참석했다는 보도자료 뿌려 진도군에서 추진한 이날 ‘관제 데모’는 공개 성명서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다른 행사와 달리 다수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진도군의회 의원들도 행사 도중에서야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평소 온갖 매체를 동원해 군정을 홍보하던 진도군의 홍보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번 ‘관제 데모’ 목적 자체가 ‘석탄재 찬성 집회 자료 제출용’ 연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군 홍보계는 관제 데모가 끝나자마자 오후 12시 2분과 7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로 전송했다. 진도군 홍보매체와 연동돼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했다. 진도군에서 이번 ‘관제 데모’를 급조한 탓인지, 홍보계에서 준비한 보도자료와 현장 상황이 달랐고, 보도자료도 이날 행사의 핵심인 성명서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 있었다. 이번 관제 데모의 핵심 주장은 공무원들이 손에 든 현수막과 피켓에서 보듯 ‘진도항 개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진도군민은 조속한 진도항개발을 원한다’, ‘석탄재 핑계로 진도항 개발을 방해하지 마라’였다.  그런데 진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도군 공무원, 가짜뉴스, 유언비어 살포 등 행정 발목 잡기 중단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2022년 진도↔제주 취항 예정’이라는 엉뚱한 사안까지 끼워넣었다. 여객선 취항은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 진도항 배후지와는 크게 관계 없는 사업이다.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지에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예정돼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관제 데모’의 명확한 취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진도군 홍보계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본지에서 진도군에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행사가 공무원 업무시간에 이뤄졌는데, 법령상 문제가 없는가?  ○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공서 출입이 통제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임도 취소하고 있는데,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진도군수가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와 함께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가? ○ 공무원들이 손에 든 피켓과 현수막, 성명서 내용을 보면 ‘진도항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도항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이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진도군 사업이다. 석탄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다. 진도군에서 주장하는 ‘진도항 개발’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가? ○ 진도군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단체와 언론사가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무엇인가? ○ 보도자료에서는 400여 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사진에는 40여 명만 나와 있다. 진도군 공무원 700여 명이 이번 관제 데모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진도군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관제 데모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군민들의 시각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싸늘했다. 진도읍에서 생선을 유통하는 한 상인은 22일 조금리 장터에서 “지들은 코로나 핑계로 모든 행사, 행정 취소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뭐가 급했는지 군수가 직접 나서서 몇 명도 되지도 않는다는 군민들 상대로 데모를 한다는 거, 그거 다 ×××놈들 쑈가 아닌가. 군민들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하면서 화를 쏟아냈다. 진도고등학교 입학생이라는 한 학생도 “우리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폐관이라 못해요. 국가에서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해서 친구들 모임도 못하는데……석탄재 들여오려고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으로 데모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지부장 임성대)는 3월 18일, 진도군청 앞 공원에 진도군민과 언론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적극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대응 통제 무시하고, 폭언 일삼는 석탄재 반대 대책위 강력 비판한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의 무분별한 폭언 욕설! 공무집행방해 적극 투쟁한다!', '진도군정을 왜곡, 편파 방송하는 일부 언론사, 사회단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부에서 진도지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역 민주 단체와 갈등을 하게 되는 석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조직의 요청과 상관 없이 이뤄진 19일 관제 데모, 성명서 발표와 20일 각 면별 관제 데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관련 진도군 성명서>전문 (2020.03.19. 진도군 제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군민 단 한명도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녹진 휴게소에서 발열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없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진도항 배후지 개발 등과 관련 음해 세력과 일부 언론사에서 군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군정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도 흠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악의적으로 군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음해세력들의 행동은 향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는 사사건건 군정에 흠집을 내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도항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다수 침묵하는 군민들은 조속한 진도항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재활용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인근 해남군과 여수시 등 여러 곳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재 반입을 핑계로 더 이상 진도항 개발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고로 목포에 있는 씨월드고속훼리㈜가 목포해양수산청의 진도-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항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2년 3월에 진도항에서 제주항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쾌속선이 취항하게 되어 진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진도항 개발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군정에 대해 어떠한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를 하더라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흔들리지 마시고, 군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들은 보배섬 진도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혼연일체가 되어 따뜻하고 아름답고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청 공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일동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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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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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국민권익위원회 항의방문-집단민원 제출 권익위 조사관 "진도군에 민원해결 성실히 임할 것 요청하겠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고충민원팀 관계 조사관을 만나 항의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서에는 네 가지 요구사항과 3월 6일부터 9일까지 취합한 진도군민, 향우, 일반국민들의 반대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의안 번호 제2020-2소위2-기02호)을 원점 재검토해 주십시오.   2)사실 오인과 일방적 의결의 결과로 추진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도록 해 주십시오.   3)한국동서발전의 행정사항(계약, 민원처리 등)을 권한과 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해결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동서발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진도군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4)진도군은 2016년 12월 이미 진도항 배후지 토취장을 확보하고, 토사채취 허가증까지 내줬습니다. 그곳은 환경훼손 논란이 거의 없는 석산개발현장이고, 수십년 째 골재 등이 진도군 공사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 대신 진도군민이 원하는 진도토사로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성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관계 조사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빌미로 한국동서발전에서 폐기물업자에게 진도항 배후지로 석탄재를 배출하는 변경계약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장, 동서발전과 진도군의 의견만 듣고 의결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의 민원심의 절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권익위의 의결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권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측 의견을 꼭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진도에도 조사를 내려갈 것이다. 진도군에는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추진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은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위원회 홈페이지 '고충민원 의결정보'에 'OO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의결개요를 보면,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일은 1월 13일이었고, 의결결과는 '의견표명'이었다. 신청자의 민원을 인용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인 한국동서발전(주)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는 한국동서발전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처리팀이 '진도군의 민원해결 보증'을 조건부로 내세워 수용 종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여러 가지 자료와 주장을 검토해서 도출해낸 의견표명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의결에 참여한 세 명의 위원들도 법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2016년부터 반대해 왔고, 폐기물처리에서는 반대민원이 핵심 사안인데 반대민원에 대한 조사나 의견 수렴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대책위원의 물음에 대해 그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 빠른 시일내에 현지 조사에 들어가겠다. 토사를 구할 수 있다면 토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진도군에도 바로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 전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진행을 잠시 늦춰달라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담당 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진도군에 알아볼 것은 더 알아본 다음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공사 중지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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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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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 변경계약 철회 요구 "민원해소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출 유보해달라"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김상헌, 김인정, 박금례, 이문교, 정순배, 김춘화, 장영우)과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주)는 진도항 배후지가 재활용처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민원 해소가 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에 사인했다. 사실상, 진도 지역 기초의원들 전체가 지난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한 '변경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진도군이 동서발전에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확약을 하는 과정에서 진도군의회와 지역구 도의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상황에 대한 대의기관의 집단 반발로도 해석된다. 작년부터 다시 추진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진도군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의 집요한 의견 표명 요구에도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은 두리뭉실하게 답변했었다. 그런데 이번 계약변경 사태 이후,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존재감 상실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다. 그 동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2020.01.13.)이 '의견표명'에 불과한데도 한국동서발전에서 '진도군수의 석탄재 공급 요청, 진도군의 민원 해결 주체로서 역할 확인'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진도군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버린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진도군은 진도군의회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동서발전에 접수되는 이 민원 사업 관련 민원을 이관 받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임의적으로 동의해 버린 것이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관련 분쟁은 2016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지역현안으로서, 이 사업에서 주요 변경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저지대책위(반대 대책위)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군의원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귀사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20.2.26)’시, 진도군의 의견(1.16.)만 반영하고, 반대민원의 주체가 되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귀사는 그동안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 공표해왔다. 현재 진도에서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팽목항 석탄재 반입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20.1.13.)에서 주문 1항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에 따라 진도군은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1.16.)했지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민원해결 의지가 없는 진도군의 의견표명만으로 계약변경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 반대 대책위에서는 귀사의 ‘계약변경’에 대해 법적, 행정적, 실력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 폐기물이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이 되었을 때 해상․육상시위 등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요구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한 의원은 "진도군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한다면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50만톤이나 들여오는 문제는 진도군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그 동안 진도군은 관련 사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곧바로 보고한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진도군의 석탄재 공급 요청과 모든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확인'에 대해 의원들 모두에게 숨기고 진행해버렸다. 진도군의 이런 행태는 의원들을 깔보는 것과 다름 없고, 법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도 "진도항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가 재활용터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선탄재 재활용 계약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시행 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희동 의원은 "반대 대책위에서 귀사의 계약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또는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가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로 반입되었을 경우, 해상, 육상 시위 등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사에서는 사전 진도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해결방안 수립,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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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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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 발전소 가동 중단시킬 것"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10일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그동안 공표해왔던 변경계약 불가 입장을 번복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 진도항 배후지 반출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상경 투쟁단에는 대책위원, 지역주민,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고,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합류했다. 대책위는 오후 3시경 당진화력발전소 동문에 도착해 발전소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발전소측에서는 사전 약속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발전소측은 주민들이 출입구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막아섰다. 대책위는 당진화력 현장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발전소 서문에 있는 고객안내센터로 이동해 민원담당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고객안내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이 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접수를 거절했으나 대책위의 거듭된 요구로 차장급 직원이 내려와 민원을 접수했다. 대책위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공문과 함께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임남곤 위원장은 당진화력 관계자에게 "동서발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게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당진화력에 와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진도군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진도군민들과 향우들도 이번 계약변경과 석탄재 반입 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3일만에 1,50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당진화력에서는 이번 석탄재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진도군민들의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2020.03.10. 당진화력발전소 동문 앞   성 명 서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이 지난 2월 26일, 팽목마을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3월 14일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반면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입니다.  우리는 진도군에서 살아가는 진도군민들로서 2016년 10월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반입 반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팽목마을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어업단체, 지역 사회단체 연대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이 반대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팽목항이 죽음과 슬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주민들은 진도군의 중국자본유입을 목표로하는 국제항 개발이라는 개발광풍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인근 서망항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도 아니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도 아니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 그리고 작은 식당과 점포 운영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평범한 어항입니다. 국제항 개발이 아니라도 서망항, 팽목항 그리고 진도어민들은 얼마든지 삶터인 어장을 가꾸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도항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토사를 활용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근 석산에 토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도군도 확인했고,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진도군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유착이 아니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진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진도토사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한국동서발전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감사요구, 당진화력발전 현장 시위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보해 왔던 관계 공무원과 군수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석탄화력감시단’을 결성하고 한국동서발전 소속 화력발전소에 대한 평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 20일, 진도어민들은 팽목항에서 해상시위를 하며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이 들어모면 모든 어선들이 나서서 해상에서 막아내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팽목항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반입 시도에 대해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나서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팽목마을주민, 진도군민이 앞장서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팽목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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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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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퇴진하라!’ 공식 요구 실제 석탄재 폐기물 팽목 반입시, 퇴진운동 본격화 전망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10일 오전 10시 비바람이 내리치는 가운데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석탄재 폐기물 청부업자 이동진은 당장 군수직에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도군이 직접 지난 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폐기물 제공을 요청하고,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관련 반대 민원 발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이제 언제라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싣고 팽목항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우리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의 행위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도덕한 범죄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의 주산지인 당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진도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장하고 주도한 이동진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진도에 널려 있는 토사를 두고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재 폐기물 관련 업체들과 유착이 없었다면, 군민들의 반대에도 5년이나 사업을 지체시키면서까지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 반입을 위해 법적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이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괴상한 보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폐기물업체에 목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진도군에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진도군과 폐기물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군수 퇴진’을 선언함으로써 실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더불어 진도군수 고발과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충남 당진 석문면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했다. ---------------------------------------------------------- [성명서 전문]2020.03.10.팽목항 석탄재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성 명 서 진도군이 직접 지난 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폐기물 제공을 요청하고,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관련 반대 민원 발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이제 언제라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싣고 팽목항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발전소는 대한민국 국회 윤영일 의원실에 진도군에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어렵다고 밝혀왔고, 진도군의원들과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진도군민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석탄재를 줄 수 없다”고까지 공언했다. 또한 계약상대자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의 거짓 민원해결 보증을 빌미로 ‘변경계약’이라는 불법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의 행위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도덕한 범죄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의 주산지인 당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진도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장하고 주도한 이동진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진도군은 2015년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 돌연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에 매립하려 했다. 주민들 몰래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주민들의 항의에 놀란 진도군은 3일만에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석탄재 반입에 문제가 없고 떳떳했다면 서둘러 폐기물 바지선을 회항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려는 이유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처리 비용이 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팽목 인근 석산에서는 얼마든지 흙을 구할 수 있었고, 실제 진도군은 2016년 11월 시추까지 해서 토사량을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진도군은 행정소송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민사 조정판결을 이유로 2019년부터 다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하도급 폐기물처리업체는 석탄재를 구하지 못해 또 1년 동안 공사를 지체시켰다. 2015년 당초 설계대로 흙으로 추진했다면 2017년초에 완공되었을 사업을 석탄재에 매달리다 5년이나 허비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흙을 구하기 어려우면 무상으로라도 흙을 구해주겠다고 진도군에 제안했다. 그러나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법원의 판결로 오로지 석탄재가 아니면 안 된다며 진도토사를 거절했다.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진도에 널려 있는 토사를 두고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재 폐기물 관련 업체들과 유착이 없었다면, 군민들의 반대에도 5년이나 사업을 지체시키면서까지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 반입을 위해 법적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이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괴상한 보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폐기물업체에 목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진도군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석탄재 폐기물 청부업자 이동진은 당장 군수직에서 퇴진하라! 2020년 3월 10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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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국민경선' 맞나? 윤재갑 후보, 국민경선에서 12% 지고도 공천 확정?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3차 경선에서 윤재갑 후보가 최종 공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 비율로 집계했다. 그런데 윤광국 후보측에 따르면, 윤광국 후보가 상대후보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2.5%, 일반국민여론 투표에서는 9.4%나 크게 앞섰는데도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광국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선에서는 이겼지만, 탈당에 따른 감점 25%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25% 감산을 먼저하고 퍼센트 산출한 결과 권리당원 44%:56%, 국민여론투표 47.5%:52.5%로 제가 졌다.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분들의 패배가 아니라 감점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패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기준에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적합도조사40), 면접(10) 등을 종합심사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의 배점 기준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배점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당내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경선제는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 진정한 인물, 정책 대결을 펼치자는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탈당 이력이었다. 그는 2016년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데 반발해 탈당했고, 줄곧 무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에 다시 복당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가산 기준과 경선 감산 기준을 보면,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25%'라는 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가 해당되고, 직업상의 이유,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윤광국 후보의 경우, 당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권리당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경선 감산 기준으로 인해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경선에서 윤광국 후보가 약 12%나 이겼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에서는 국민을 위해 공천 제도를 개혁했다고 했는데, 표심이 완전히 왜곡된 이번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선 며칠 전부터 특정후보 쪽에서 '벌점 없음', '감점 없음'이라며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천적합도조사가 곧 국민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물론 캠프 당원들도 그동안 쉬지 않고 경선 운동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경선 자체가 민주당 홍보용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광국 후보측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윤광국 후보 쪽은 탈당 이력 때문에 감점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상대 후보 쪽은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사건과 지지선언 등 윤리규범 위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결과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심은 경선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윤재갑 후보는 "지금부터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을 누비며 거친 손 맞잡을 때마다 주셨던 여러분들의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2보][보도자료/3월5일 윤광국 예비후보] 윤광국 예비후보, 경선결과 승복 “백의종군하며 문대통령과 당 도울 터”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3월 5일 윤광국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추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하게 됐지만,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지해주신 군민을 비롯한 당원,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어르신들과 각 마을·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경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부분 적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해 당을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침체된 해남·완도·진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3-0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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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진도군, 이의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상태’ 강조해 ‘진도디폴트’ 예고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국고부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지역에 겉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은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에 ‘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우리청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지역자율계정)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진도군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사업(본 건 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사업(급수운반선)이 아닌 다른 사업(다목적 선박)으로 보조금을 사용 ○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단서 조항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 국토부는 법제처에 진도군과 국토부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도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조치 그리고 국토부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도군의 이의신청서에 담긴 주장들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의견서를 낸다. 법령해석심의위원(법제처 차장 포함 9명)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 출석위원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제처장은 관계 부처와 단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해석 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례-최신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원, 중앙부처의 ‘불승인’ 무시한 이동진 군수에 ‘주의조치’ 3월 중 법제처 판단에 진도군 운명 크게 엇갈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비는 17년~18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여 원에 이른다. 진도군은 2017년 6월부터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1,595,000,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7,820,000원, 설계도면 승인신청 수수료 1,197,350원을 지출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건조사업으로 971,730,000원, 책임감리용역 100,950,000원, 기타 수수료 등으로 15,189,780원을 지출했다.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도군의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못한사실을 보고받고도 기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결재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진도군수 DP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Q(현 ¥과), DR(현∽과),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서종합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전체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쓴 27억여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된 것이다. 100억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누가 내야 하나? 시민단체, ‘직권남용, 배임’으로 이동진 군수 고발 가능성 높아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환수되는 보수금 27억 외에 보조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는 데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진도군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면, 300% 부과율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면, 진도군은 30일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환수 금액 27억에 제재부가금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군비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이의신청서>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또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사도 도선건조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에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황을 적극 참작하시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를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밖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명을 통해 관련 부처와 재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발각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외에도 사법적으로 인신구속까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진도군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전국에서 비슷한 ‘불복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곳은 진도군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반이동진군수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진 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고발하고, 군비로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진 군수의 독단적인 군정에 비판적이었던 ‘반이동진’측 정치인들과 주민들도 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진도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도에서 장기 집권당인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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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1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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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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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국토부 공개 문서 2 [국토부에서 진도군으로 보낸 공문과 문서] ※ 일부 내용 정리 후 공개 예정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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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국토부 공개 문서 1 [진도군에서 국토부로 보낸 공문과 문서] ※ 일부 내용 정리 후 공개 예정 -------------------------------------------------------------- ▼ 아래 문건은 2016년 3월 진도군에서 자체 생산한 '급수 운반선 → 가사도선 건조' 관련 내용이다. 추진계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고 결론내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의 결재 사항임.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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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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