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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이날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희연 “태도 바꾼 교육부, ‘반대위한 반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라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교육부의 행위가)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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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식품/의료

  【팩트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발에 부딪쳐 2년 넘게 발 묶여 있다가 이번 여야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등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라며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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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300억 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국제 호갱(호구고객)’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1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3개 에너지개발 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출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으로 총 10건이다.    석유공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행한 비공식업무보고에서 “서명보너스는 탐사단계 자원개발의 성공률, 광구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면서도 “서명보너스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입찰국가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서명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특히 10건의 사업 중 이라크의 7건 사업에 대해 2,805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다수 개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 5건은 모두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체결한 것으로, 이미 3건(바지안, 쿠시타파, 상가우노스)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012년 9월 탐사권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등 실패했고, 상가우사우스의 경우에는 석유공사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했다.    그나마 하울러의 경우는 석유공사가 올해 2억 5,800만 배럴의 매장량을 발견했다며 하루 4만 배럴 정도의 양을 예상하고 상업생산을 시작했지만, IS(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사태 등으로 하루 만 배럴 미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민희 “정권 치적 쌓기에 급급해…국민혈세 퍼주며 ‘봉’ 노릇”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에 서명보너스를 집중지출한 이유와 관련,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나랏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음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봉’ 노릇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부실 자원외교는 가스공사의 이라크 석유 개발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2곳의 광구 지분을 입찰 받으면서 모두 605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이라크 정부에 지급했다.    서명보너스는 일반적으로 탐사단계의 개발에 지급함에도, 가스공사가 확보한 이라크 광구는 탐사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로, 정상적인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례로 볼 수 없다. 최 의원실이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하자 가스공사는 “이라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사실 이라크 석유 개발은 가스공사의 업무가 아니었다.”라며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석유공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자 가스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뛰어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원개발보다 계약 건수 올리기 식의 성과에만 급급해,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의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 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집권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호갱님’으로 전락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자방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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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일명 ‘난방비 제로(0)사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부선 씨는 ‘난방비 0원’을 받은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사건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었고,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난방비 0원’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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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범정부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해체돼도 선체가 인양될 때 까지 진도 팽목항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가 구성할 선체인양TF에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선체가 제대로 인양 될 때까지 팽목항에 계속 머물면서 이곳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이야기 하고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인전문가와 함께 가족대책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으며, 전문가의 지식과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대책본부가 이날 공식 해체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인양을 수용한 2번째 이유 ‘공소유지’ 가족대책위는 “정부가 수색 중단 종료를 선언할 즈음부터 한계 운운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지만, 수색 중단을 수용 한 것은 인양을 통해서라도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침몰과정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더군다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과 진실이 거리가 멀 가능성도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선체의 상태와 내부의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앞 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아홉 명의 실종자가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 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 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이 수색의 다른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 이것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비용을 들며 인양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맡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분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4. 11. 1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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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18일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질타했다.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군 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지적다.   한편 청와대 인사 중 군 출신으로는 4성 장군 출신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있다.   박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되어왔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삼성맨’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인사혁신처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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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박근혜 정부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에 대한 인사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 전 차장을 내정한 데 이어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안전경비본부장에는 홍익태 전 경찰청 차장, 공직개혁 작업을 담당할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전임자의 사퇴 및 공석 등으로 인한 장·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석이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도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천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명)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직을 신설,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 조정하게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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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불거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과 보육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이 100조가 넘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날린 돈도 100조에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정책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인 반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하면서 청와대가 정부여당에 무상급식과 보상보육 논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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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세월호 낭독회에서 연극배우 오민정씨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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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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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 동생인 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EG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에 박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용철 씨의 측근이자 용철 씨 사망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돼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들은 거듭 출석요구를 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재판에서 박 회장의 증언이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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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삼성SDS 상장, 삼성家 돈 폭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지난 14일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을 도맡아 급성장을 해온 삼성SDS가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1.5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삼성 오너 일가 3세는 투자액의 280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투자액의 360~37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삼성 SDS의 상장은 지난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급박해지면서 상속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시 내야 할 상속세가 5조원 대에 달합니다.  삼성SDS 상장을 통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챙긴 차익만 5조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주식 시세차익을 합치면 7조원대에 달합니다. 결국,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내야 할 상속세 충당을 위해 삼성SDS 상장을 추진한 것인데요, 이 이재용 3남매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보유한 SDS 주식은 불법행위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기획은 삼성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행된 변칙증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삼성 SDS 상장으로 삼성가 이재용 3남매와 그 가신이라 불리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사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벌어들인 돈이 얼만가요? 김현정 삼성 SDS 상장 첫날 주가가 32만 7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가치는 4조 828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 91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요, 장녀 이부진씨는 1조 108억원, 이서현씨는 1조 10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또, 삼성 SDS의 제3자 배당을 통한 신주인수채권부 발행으로 이씨 3남매에게 SDS 주식을 몰아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각각 1조 296억원과 44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이재용 3남매가 올린 시세차익이 280배에 달합니다.  정운현  천문학적이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나요? 이 때문에 삼성 특검법이 발의돼서, 삼성 관련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감옥에도 다녀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특별 사면을 받긴 했지만.  김현정 맞습니다. 1999년 이학수 전 부사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삼성 SDS에 장외 주당시가 5만 8000원이었던 것을 단돈 715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채권부사채를 321만 6738주를 발행합니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이 47억원을 들여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4%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를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자매, 이학수, 김인주 삼성 이씨 가신그룹이 사들였습니다. 정운현  장외거래가 5만 8000원대인 것을 7150만원이라면 이 자체도 불법 아닌가요? 김현정  그런데 이후에도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1100원 정도에 주식을 사들였고요,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사들인 결과가 됐습니다.    정운현  불법으로 5조원 가까이 이익을 본 것도 문제고. 오로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김현정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이미 법적 문제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털지 않았나요? 이제와 특별법 만들어봤자, 소급적용이라는 위헌 논란도 문제고, 핵심인 이씨 3남매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또 당사자였던 이학수, 김인주는 형사처벌도 받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김현정  예. 그래서 인지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주말을 지나고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취재결과 박 의원 측에서 관련 연구소에도 특별법 제정 검토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박 의원 측에서는 특별법 준비 이야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당분간 인터뷰를 자제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정운현  거 참. 이런 저런 검토도 안하고 언론에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내지르기부터 한건가요? 그럼 이씨 3남매의 이런...불법이라 하기엔 그렇고, 소위 말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득은 이건희 회장 사망에 대비한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던데. 내야 할 세금이 얼만가요? 김현정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구도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이 10조원이 넘습니다. 이를 그대로 상속 받을 경우 5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운현  상속세만 5조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씨 일가가 못 낼 돈도 아니잖아요. 굳이 상속세 마련 위해서 여론의 뭇매까지 감수해가면서 삼성 SDS 상장을 통한 세금 마련이 필요했을까요? 김현정  네. 이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약 4%를 이재용씨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만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의 설명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 인터뷰 영상 정운현  그렇군요. 역시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문제인데. 제1대 이병철 회장에서 제2대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할 당시 세금은 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피했죠? 김현정  네. 그런데 이 당시는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1990년부터 법이 개정돼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출연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재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돼 있어서, 이재용씨가 상속 받을 때 세금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정운현  그래도 아무리 한번 법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사회 정의에 반한다면 처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와관련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과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 VCR.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 ▶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예. 뭐 의견이 갈리기도 하네요. 삼성측 의견은 들어봤나요? 김현정  예. 삼성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상속지분 마련을 위해 상장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SDS의 생존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적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운현  그럼 이재용씨의 이번 상장후 시세차익 관련해서 1999년 당시 헐값 매입 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고, 특별법 이야기 까지 나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김현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특검에 의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배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을 내린 차액분과 이자에 대해 이미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지불을 했고, 증여세와 국세도 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서도 주님위에 광고주님이란 말이 있듯이. 삼성과 각을 잘 안세우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잘 안하고요.  김현정  예. 여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3남매의 시세차익과 비판 여론이 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특별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뤘는데. 워낙 삼성 비판은 꺼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 대표의 말을 그냥 흘러 넘길 수 없네요. 2007년에 삼성 구조본에서 일하다 나와서 이건희 사주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이번 SDS 상장에 대해서 뭐라 말하던가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도 이번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기억안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VCR. 김용철 변호사 전화 인터뷰 정운현  김 변호사야말로, 할 말 많을 거 같은데 의외네요. 그러나 저러나 이런 재벌기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라 할 수 없는 변칙증여, 상속이 문젠데. 법을 아무리 바꿔도 또 피해나가니 이게 참 문제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재벌들의 변칙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려는 기업인의 자세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정운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가 후예들과 가신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무려 5조원대라고 합니다. 논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삼성SDS의 상장 차익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윤리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초일류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황제식 경영 같은 것을 일컬어 한국기업을 평가절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거액의 재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이번 삼성SDS 상장 건을 계기로 관계 법령 정비와 언론의 감시가 더욱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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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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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월요일 ‘미디어비평’ 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주말을 지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유독 한 기자님 코너에 이슈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오늘도 두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둘 다 웃기에도 뭣한 그런 소식입니다. 정운현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1. 쌍용차관련 언론 보도 극과 극 한윤형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드리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죠. 얼마 전인 2014년 11월 11일이 무려 그 파업 선언한지 2000일 되던 날입니다. 파업은 결국 훗날 그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이 되구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900여명, 무급휴직자가 450여명, 그리고 해고자가 200여명 좀 안 되는 숫자로 갈립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5명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꾸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선 2013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이때 쌍용자동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무급휴직자는 파업 철회 협약 당시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급으로 돌리도록, 그러니까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복귀시킨다 해도 3년치 줄 돈을 회사가 안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고자들 중 150여명이 회사 측에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적절한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은 경영상 위기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되는 등 회계부정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2012년 1월에 해고노동자들이 원고 패소했고, 2심인 2014년 2월에 원고 승소하여 기대가 컸는데요. 3심에선 일반적인 3심보다 갑작스럽게 빨리 판결 일정이 잡히더니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판결이 나온 날이 11월 13일, 그러니까 1970년 고 전태일, 열사로 불리게 된 그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44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운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론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겠는데요. 한윤형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신문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정확히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앙일보의 경우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해선 다른 보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단체와 야권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해고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윤형  하지만 이런 노사문제 사안의 경우 중앙일보도 정확히 보수지의 입장,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4일 주요 언론의 상당수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찬동하면서 2심 판결에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으론 해결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한윤형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예 사설 제목이 <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가 됩니다. 일부 내용 보시죠.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한윤형  가치판단은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 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운현 네, 정말로 그렇군요. 한윤형  진보언론도 아닌 한국일보 사설을 봐도 좀 다른 사정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어선 대단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요건이 빠져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이나 해고 회피수단 등 세부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2위로 꼽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해고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자주 나온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운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로 극과 극의 인식이네요. 한윤형 한국일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당장 근로기준법상의 모호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여야도 지난 대선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재계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야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윤형 그런데 소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말의 해결책도 못 된다는 건 법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연대 쪽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들렀다 왔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선 대법원이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나아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 ‘경영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대법원이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단 의미로 사실상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초 회사 측의 논리가 긴박한 경영위기나 해고대상자 지정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이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그저 사용자의 판단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운현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윤형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부만 보자면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리해고 두 달 뒤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것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리해고 두 달 뒤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시도도 하기 전에 해고의 칼을 휘두른 것이 어떻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말인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더해 신차 출시가 어려워지고 기존 차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 경영위기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정리해고 두 달 뒤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항소심은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사 쪽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마쳐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굳이 손을 댄 것도 의아한데, 그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회사 편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온전히 사측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2. 파란만장한 MBC노사 간 소송   한윤형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 코너 첫 출연에서 전한 소식의 연장선상인데요. MBC가 지난달 27일에, 31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필두로 한 조직개편, 그리고 직무역량 및 개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중심이 된 인사발령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MBC가 오히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지역 MBC 관련 소송 제외하고 3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4일에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면서 매체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 김재철 사장이 온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단게 문제입니다. MBC가 2012년 공정방송 쟁취 170일 파업을 벌인 이후 줄곧 불공정보도와 부당인사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정 대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운현 소송이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건들이 있습니까. 한윤형  쌍방 소송입니다. MBC는 MBC노조에 형사소송 11건, 민사소송 3개 등 총 14건의 소송을 걸었고요, MBC노조는 MBC에 형사소송 3건, 민사소송 18개 등 21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양쪽 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큽니다. MBC는 법정 다툼을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노조의 170일 장기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려고 애썼죠. 반면 MBC노조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발령 등 MBC의 보복성 조치가 무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MBC가 MBC노조에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죄(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의 이유로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 외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정영하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선 MBC가 패소한 것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며 “2011년부터 노사 간 대립이 있어왔고, 2012년 1월 10일경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그 행위로 볼 때, 노조에서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출입문 봉쇄는 일종의 ‘점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방송사 기본 업무인 제작과 송출 업무를 제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외에도 MBC는 민사소송에서도 졌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1월 2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95억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업이 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과 소해배상의 인과관계 등 3가지였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2012년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했고’, 파업 위법성의 증명 책임은 소를 제기한 MBC에게 있는데 당시 MB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MBC)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켰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방송법 등에 의한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사태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죠.  MBC는 그 외에도 파업 중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MBC노조는 이와 관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운현 MBC의 소송은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MBC노조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윤형  MBC노조는 정반대로 소송에서 거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올해 1월 17일, 파업에 참가한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한 MBC는 ‘징계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지만 언론사의 경우 ‘공정방송’이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가 노조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일명 ‘허리우드 액션’)을 첫 꼭지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노조는 올해 4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은 MBC에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사실 MBC가 징계를 할 때마다 노조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MBC 인사. MBC는 한학수, 조능희 등 <PD수첩> 출신 PD 다수를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업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 인사죠. 또 상당수 기자들을 사무실조차 급조된 신사업개발센터로, 일부는 예능국으로,  본인의 직무나 역량과 무관한 곳으로 쫓아낸 인사에 대해, MBC노조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겠구요. MBC노조는 이후, 부당전보에 대한 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BC 역시 물러섬이 없죠. 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당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노동자는 그래도 법원이 편을 들어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그래봤자 사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에 개탄해야할지,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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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정운현 11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항일투쟁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민간단체와 보훈처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다가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정부기념일로 복원돼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는 감회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일개 보수단체 차원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순국선열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1948년부터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임시정부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잠든 효창원은 국립묘지는커녕 용산구청에서 근린공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었는데 기념식을 성대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국선열님들께 엎드려 사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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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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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 뉴스 -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관 외부 인사 충원 계획 중…최소 3명 외부 영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의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원 변화를 의무화해서 대법원 안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최소 1명씩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현직 고위법관 출신인데요.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이나 법원 내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기존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외부 인사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감출 일이 많은 정부입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지만, 관련 질의서는 타결 나흘 전에 국회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 산업부 통상교섭실에 6가지 질의를 보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요구에 정부는 겨우 두 쪽짜리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이 보장하는 협상임에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권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협정은 7300~12000여개 상품의 시장 개방에 대한 것인데요. 인력 이동부터 서비스, 투자 같은 방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산업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세부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비준동의안에 도장만 찍는 ‘통법부’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일본과 사전 협정 없다” 미국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미‧일 안보조약 4조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임무 수행중이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1999년 6월 5일 지면에서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이 있는 미국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죽음으로 얻는 교훈 언제 끝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고치는 시늉만 했나 봅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순 사고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의 부실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는데요. 담양 경찰서 관계자는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펜션의 객실 배치도에도 없었고,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10년이 지난 낡은 제품이었습니다.  한 펜션 업자는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하는 점검도 계도수준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피아 방지법’ 입법 추진한 주무장관 상임위 통과 후 “재검토” 물의 안정행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행정부는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통과됐는데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 명의 낙하산도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반대로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한 목소리로 푸틴 비판 “푸틴이 욕만 듣고서 꽁무니를 뺐다”,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틴의 이례적 결정” 외신의 잇따른 비판 기사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비난한 탓인데요.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 조찬을 하는 시간에 푸틴은 자국 기자들만 불러서 조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기 출국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줄곧 압박받던 푸틴이 결국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 ‘안락사’ 지지 여론 경계?…“안락사 아닌 ‘조력 자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희망을 불어넣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바티칸의 가톨릭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락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라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남의 도움으로 자살’이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1일 약물로 생을 마감한 미국의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안락사 지지 여론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교황은 시험관 아기와 낙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직업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열량계 조작’ 불구속 입건 그쳐  연예인이 사회면에 등장하면 일반 사건보다 관심과 집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의 관심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성동경찰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봉인지를 허술하게 부착‧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열량계 관리 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난방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까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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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광화문에 쌓은 304개의 ‘기다림의 책상’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안녕하십니다,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각계 예술인들이 주도한 ‘세월호 연장전’ 행사의 일환인데요, 광장에 무려 304개의 책상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304’라는 숫자는 세월호 희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의 ‘빈자리’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인들은 4시간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읽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를 그렸습니다. 또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으며,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 가시오’ 영화를 틀었습니다. 진혼무가 끝나자 304개의 책상들로 ‘6층 책상탑’을 만들고는 그 앞에 ‘304개의 우주가 졌다’고 써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유가족들은 천만명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참사의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16일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지 맙시다. 11월 17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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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뉴스AS - 씨앤앰 고공농성 현장 취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뉴스팔로잉, 오늘은 뉴스AS시간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팩트나인>에서 서울 파이낸스빌딩  옆의 30미터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노조원의 이야기를 현장 라이브로 보도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6일째입니다, 그 현장으로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김영수 지부장 인터뷰 ▶ VCR. 김진규 정규직 지부장 인터뷰 ▶ VCR.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전미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운데요.  이런 날씨에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는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팩트나인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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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팩트9뉴스】 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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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케이블방송 C&M 사태와 관련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C&M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이미 4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케이블방송 C&M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C&M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野 을지로위원회 “5개 상임위 통해 문제 해결할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C&M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 등과 관련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시작한 C&M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당한 요구"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 복직, 고용안정 보장, 매각과정 투명성 보장 및 정리해고 금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미방위·정무위·환노위·안행위·보건위 다섯 개 상임위를 통해 C&M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방위에서 “C&M이 허위가입자를 유치한 의혹, 가입자별로 차등해서 판매비를 다르게 책정했다는 의혹, 지난 2008년 사모펀드인 MBK가 맥쿼리와 공동으로 C&M을 인수할 당시 신고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선 “MBK가 1조 7천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간 대출이자비용으로 4,280억 원을 지출했다.”라며 “지난 2012년에 신한은행·국민연금 등을 대주주단으로 하는 리파이낸싱에서 금리 7%씩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매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주주들한테 계속 엄청난 배당을 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관계자는 환노위에선 "C&M 측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비정규직 노조와 C&M 본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만에 어겼다.“라며 ”이에 대한 불법·근로감독의 문제 등을 자료요청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은 지분을 투자했다.”라며 “얼마 지분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안행위에선 “C&M측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자료요청에 근거해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MBK가 얼마나 불법·편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C&M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할) 실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MBK의 김병주 회장이나, 김광일·윤종하 두 부회장이 회사의 실권을 전부 쥐고 있을 것”이라며 “(해결 당사자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실책 보완해 비정규직 보호할 것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던 관련 법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엔 애초 ‘아무 때나 기간제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불완전하게 통과됐다.”라며 “불완전하게 통과된 부분을 기업들이 악용한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전부 해고시키고, 새로 계약했다.”라면서 당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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