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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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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ㆍ위생ㆍ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돼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인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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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ㆍ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ㆍ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법규ㆍ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ㆍ개정,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ㆍ품질ㆍ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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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날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해당 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 ㎡의 규모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가구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가 계획돼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ㆍ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은 오는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정부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 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정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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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5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비 변경 ▲분양 미계약자 발생에 의한 세대별 권리가액 및 분담금 변동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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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ㆍ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ㆍ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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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이 개정된 가운데 기존 산정 기준 지적 및 공사비 심화 등으로 재초환법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강남3구ㆍ용산)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가 2023년 기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각 관할관청은 본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장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개정안 시행 전인 사업장은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단지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21차 ▲방배삼익 등이 부담금 대상으로 언급됐다. 특히 3주구의 경우 조합원 1명당 평균 4억2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개정에 맞춰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송파ㆍ강남 또한 법령 개정에 맞춰 부담금 부과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반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이에 더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됐다며 이로 인해 집값이 실제보다 적게 올라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단 업계 관계자들은 감사원-검찰 등에서 김수현ㆍ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월간 동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부담금 산정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ㆍ공사비 급등에 따른 시장 침체기로 재건축 사업성은 저조하고 조합원 부담은 여전해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규제 외에도 공사비가 많이 상승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손질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라며 "기준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만 자잿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초환법만으로 재건축 활기를 되찾기란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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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을 주제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버스ㆍ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ㆍ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다음으로, 버스ㆍ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ㆍ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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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3%,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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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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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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