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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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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언제부턴가 온라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던 각종 의료관련 치료경험 등 체험관련 글들이 상당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종종 온라인에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일부 치료 체험담 등이 올라와 있어 의료기관을 찾는 이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의료관련 치료경험담에 대한 법적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적정선 수준이고 의료기관의 의뢰 등이 없이 순수하게 개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의료시술관련 글이나 건강식품 섭취 후 증상변화 등의 글들은 개인의 의도라기보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해명이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성공적인 시술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과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 게시판에 성공적인 시술을 시행한 의료인과 병원에 감사의 글을 게재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글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된 것이고 그 게시글의 내용이 치료경험담인 경우에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치료경험담에서 말하는 ‘치료’에 대해 의료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치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 의료체험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예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이에 환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광고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치료’란 환자의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전제로 투약, 시술, 처치 등 의학적 방법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①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는 ‘질병’이 아니고 ② 산모로 하여금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찰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가 아니며 ③ 브이백 시술은 자연적인 출산상황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의를 내린 법조문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①‘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②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으며 ③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브이백 시술 경험담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치료경험담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만약에 있을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http://www.xn--939a1g381b8nh.com [ repoter : 이범석 ]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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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판결요지】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원심판결】광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거짓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의료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서명 누락 등의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의료광고 미심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에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89조,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 2015헌바75 사건에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 모두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의료법 제89조,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예비적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거짓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의료광고 미심의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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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여드름(L70)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진단명으로 ‘여드름‘을 진료 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1000명에서 2015년 11만1000 명으로 1만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4만1000명에서 2015년 4만9000명으로 19.3%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0년 6만명에서 2015년 6만2000명으로 3.2% 증가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 연령대 비중은 42.3%(2010년)에서 43.1%(2015년)로 2010년 대비 0.8%p 높아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20대가 43.1%로 가장많았으며 그 다음은 10대 31.1%, 30대 14.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 교수는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라며 “10대는 중·고등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병·의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은 반면 20대는 병·의원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고 20대 여성에서는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 등 외관에 관심이 높아 병·의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자주 찾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2만7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2만5823명, 경남 78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타 지역보다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 구성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특히 젊은 층인 10대와 20대 인구가 밀집되어 통계적으로 여드름 환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드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67억 원에서 2015년 76억 원으로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래는 2010년 31억 원에서 2015년 40억 원으로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교수(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는 ‘여드름’ 질환의 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해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의 만성염증질환으로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라며 “여드름의 원인은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생요인에는 크게 피지분비 증가, 모낭의 과다각질화(follicular hyperkeratinization)의 집락 형성, 염증반응으로 나눌수 잇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전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름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도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상태다.   ‘여드름’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여드름은 피지샘이 밀집되어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목, 등, 가슴 같은 다른 부위에도 발생한다. 여드름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병터를 보이는데 크게 비염증병터와 염증병터로 구분할 수 있다. 비염증병터인 면포는 모낭상피의 각질화로 인해 각질과 피지가 정체되어 생성된 것으로 개방면포(open comedo, black head)와 폐쇄면포(closed comedo, white head)가 있다. 개방면포 는 편평하거나 약간 융기된 구진의 형태로 나타나며, 중앙에 어두운 색의 각질로 채워진 구멍이 관찰된다.   이와 달리 폐쇄면포는 피부색의 작은 구진의 형태로 구멍이 없으며 염증병터의 전구병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염증병터는 얕은 병터와 깊은 병터로 나눌 수 있는데, 얕은 병터에는 구진과 작은 고름물집이, 깊은 병터에는 고름물집과 결절, 거짓낭이 있다.   전형적인 경증여드름에서는 면포가 주요 병터지만 좀 더 심한 경우 에는 구진과 고름물집이, 중등도 이상에서는 결절과 거짓낭이 주요 병터이다. 결절이나 거짓낭은 남성에게 흔하며 깊이 위치한 여러 결절들이 연결되어 압통을 동반하는 굴길(sinus tract)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밖에 여드름의 후유증으로 색소침착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고름물집이나 결절과 같은 깊은 병터는 얕은 병터와 달리 치유된후에도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여드름 자체보다 더 큰 외관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드름’의 치료법   여드름의 치료는 각각의 발생기전에 기반하여 피지분비 조절, 모낭의 과다각질화 교정, P. acnes 집락의 수 감소와 염증반응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모낭의 과다각질화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병터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retinoid) 또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아젤라산(azelaic acid), 댑손(dapsone)을 국소도포하며 필요 시 면포 적출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경한 염증을 동반한 구진 및 고름물집병터에는 국소항생제를 추가한다. 중등도 이상의 구진, 고름물집병터에는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고 국소레티노이드와 벤조일과산화물(benzoyl peroxide)을 도포하며, 광선치료와 레이저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중증의 응괴여드름(acne conglobata)이나 경구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경구투여가 적합하며 경구 항생제, 국소레티노이드, 국소벤조일과산화물과의 병용요법도 시도 할 수 있다. ‘여드름’의 예방 및 관리요령   피부표면의 피지나 세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triclosan) 등이 함유된 세안제 (cleanser) 사용이 여드름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질제거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하여 세안한 후 여드름치료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다.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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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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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줄기세포의 권유자 이자 18년여 동안을 줄기세포 연구에 전념해온 장상근 로젠비 의원 병원장은 지난 1971년 카톨릭대학교 의학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46년여 동안 ‘인간존중’을 기치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진정한 대한민국 의료인이다.   강남의 로젠비 의원에서 만난 장상근 병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이를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우리 같은 의료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했다.   장 병원장은 1981년 의학박사를 취득한 이후공군 군의관과 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거쳤다. 이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6년여간 병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장상근과 줄기세포   무엇보다 의사로 재직하며 항상 환자들에게 2% 부족한 시술을 아쉬워했던 장 병원장은 18년여 전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게 됐다. 당시 그는 “줄기세포를 통해 환자들에게 완벽한 의료기술과 건강한 삶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당시를 회고 했다.   특히 줄기세포와 관련해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장상근 병원장은 “줄기세포는 단순한 의학적 물질이나 생체의 일부가 아닌 미래재생회복의학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현대 의학에서 줄기세포가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근 병원장은 “하지만 한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줄기세포 자체가 부정스러운 것인 양되어 버린 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낳았었다”며 “당시 의료계와 생명공학계 모두 숨을 죽여 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했다”고 한때의 어려움도 털어 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계와 생명공학계에서는 끊임노력 노력을 통해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없을 정도의 줄기세포 연구 분야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은 만큼 업계과 정부차원의 끊임 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적당한 규제와 지원 절실   장상근 병원장은 줄기세포 등 의학계의 발전에 대해 “현재 줄기세포나 유전자(DNA)가 의학분야에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부차원의 규제와 그에 따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 없는 지원은 병폐가 되고, 지원 없는 규제 역시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병원장은 이어 “따라서 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한발 앞선 정책과 함께 전폭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료인들 역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건강환 국가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적당한 규제에 대해 그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관련 특허나 인증 등을 취득할 경우 향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특허권자나 인증권자가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어 의료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면 미국 FDA 등 선진국들은 특허권자나 인증권자가 아닌 당시 시술자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줄기세포나 유전자 등의 활용범위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의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며 “단순히 규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의학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봉사활동으로 생명나문 실천에 앞장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국내외의 여러 사회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연중 실시되는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장상근 병원장 역시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사)구생회(求生會)의 이사를 맡으면서 전세계의 의료난민들을 찾아 의료봉사를 펴는 한편 2010년에는 국제기아대책 의료봉사단 이사와 2012년 (사)굿피플 운영위원을 지내는 등 국내외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의 실천에 동참해 오고 있다.   특히 장 병원장은 구생회에 대해 “지난 199년 설립 이래 17년여 동안 국내의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을 포함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및 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외교부 등록 사회단체”라며 “아울러 빈곤국가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 적극나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의료봉사 역시 의료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철학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인에게 있어 인간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로젠비 의원의 특별함   장상근 병원장은 무엇보다 줄기세포분야의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할 로젠비 의원(개원 예정 10월 중순)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다.   무엇보다 일반 병·의원에서 찾기 힘든 각종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환자 맞춤형 서비스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 정 병원장의 자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 병원장은 46년여간의 의료계 종사 경력과 국내 대학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베테랑 의료인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정 병원장은 “로젠비 의원에서는 페이스리프팅에서부터 안티에이징, 외국인 성형수술 등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도입하고 아울러 유전자 검사 및 양자정보분석 세포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첨단 의료 기술들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난치성 재활재생 치료 및 노화방지, 면역력 증강 등을 위해 줄기세포 치료전문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신체 밸런스와 혈액기능 증가 및 셀테라피 기능강화를 위한 디톡스 테라피가 실시되는 등 다양한고 안전한 첨단 시술을 통해 사람존중이 바탕이 된 의료시술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학회장과 대표와 생명과학진흥회 회장 및 대표를 역임하며 줄기세포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 기술을 보유한 정상근 로젠비 의원 병원장, 그가 앞으로 걷게 될 행보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장상근 병원장 프로필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졸업 가톨릭대학교 박사(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공의)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신경외과학 전임강사 미국 U.C.S.F. by Prof. Jim Morris 연수 Arkansas Spinal Center 연수 Dallas pecialty Hospital, Hinsdale Hospital(Chicago), Mayo Hospital(Rochester, MN) 연수 건국대학교병원 진료부장, 병원장, 의료원장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학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이사 최소침습내시경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뇌혈관학회 정회원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신경통증학회 상임이사 대한신경외상학회 정회원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http://www.xn--939a1g381b8nh.com [ repoter : 이범석 ]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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