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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4월) 18일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1만2455.20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19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4㎡ 1가구 ▲59.99㎡ 7가구 ▲84.83㎡ 6가구 ▲84.93㎡ 54가구 등이며, 이 중 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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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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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후 적발ㆍ처분 위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도 `사전 컨설팅반`은 발주자, 시공사, 현장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와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4월) 30일 31개 시ㆍ군에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임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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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오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해 운영 중으로,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한 관심도와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6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척척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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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봉구는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오후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24개월이다.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단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해 등록해야 한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현황자료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접지역인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통합적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쌍문동 81 일대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수시 모집에 따라 올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면적은 6만4316㎡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승마초, 한신초, 동북초, 선덕중, 정의여자중, 정의여자고, 선덕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근린공원, 둘리유아숲체험장 등을 포함한 녹지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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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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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 희망 가격 격차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속에서 중ㆍ저가 외곽 구축 대비 선호 지역ㆍ단지의 경우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지 않고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2%)는 미아ㆍ우이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용산구(0.14%)는 이촌ㆍ도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아현ㆍ염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8%)는 압구정ㆍ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7%)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송파구(0.05%)는 가락ㆍ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3%)는 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2%)는 공급 영향 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7%)는 중산ㆍ신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7%)는 신현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 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1%), 충남(-0.07%),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03%), 세종(-0.18%),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ㆍ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신규 계약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상승세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동1가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16%)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영향 있는 번동ㆍ미아동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홍제ㆍ북아현동 위주로, 노원구(0.14%)는 하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8%)는 흑석ㆍ사당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금천구(0.07%)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양평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미추홀구(-0.04%)는 관교ㆍ도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31%)는 청천ㆍ삼산동 신축 위주로,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1%)는 서창ㆍ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1%)는 오류ㆍ박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이천시(-0.1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동ㆍ대월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는 은행ㆍ상대원동 위주로, 부천 소사구(0.23%)는 정주여건 양호한 범박ㆍ소사본동 위주로, 광명시(0.23%)는 광명ㆍ하안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는 신규 공급 부족으로 원천ㆍ영통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5%),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07%), 세종(-0.18%), 전남(0.02%), 전북(0.01%), 경남(-0.05%),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어진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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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 22(소사본동) 외 48필지 일원 586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6가구 ▲59B㎡ 24가구 ▲74㎡ 16가구 ▲84㎡ 66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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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아파트(이하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게시했다. 이달 7일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승조ㆍ이하 조합)은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또는 조합 일정에 맞춰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위 항목을 충족하고 입찰기일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화신로 298(화정동) 일원 4만7837.4㎡를 대상으로 기존 1232가구에서 118가구 증가한 1350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화정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정초, 백양초, 화정중, 백양중, 화정고 등이 1km 반경 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덕양구청, 동고양세무서, 덕양우체국, 화정지구대, 화정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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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3%, 용적률 248.3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3가구 ▲59B㎡ 15가구 ▲84㎡ 2가구 등이다. 한편,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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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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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4%, 용적률 279.7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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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3일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금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이 아닌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898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0가구 또는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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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학산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태)는 이주비ㆍ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정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접수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는 접수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서 등을 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및 누리장터에 투찰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주비 및 사업비) 관련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 업체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관련 일체업무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원 1만846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28%, 용적률 246.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향도초, 포항중, 포항여자중, 포항여자고, 포항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주변에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송도해수욕장, 덕수공원, 환호공원, 수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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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전환해 도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 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1ㆍ2차 현설에 꾸준히 참석한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후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나아가 시공자선정총회를 다음 달(6월) 말께 또는 올해 7월 초께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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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을 향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 제3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 계획에 돌입한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획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연말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대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자문 방식 사업장으로 앞서 올해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87%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4월) 22일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공개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22가구(임대 1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 등 신중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여의도대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로는 ▲신통기획 제1호 상징성 ▲각종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한강 조망권 등이 꼽히며, 이에 따른 미래가치 및 사업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신통기획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ㆍ허가 속도가 빠를 것이란 예상 또한 참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지 내 외벽에 자사 홍보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 현황은 현대건설(여의도한양)과 대우건설(여의도공작)이 각각 시공권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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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제1호자목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ㆍ심의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ㆍ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해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관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이라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심의 대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심의에서 벗어나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해 각각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 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계획 방향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 공간 계획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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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 `효도숙식경로당` 창전점이 지난 2일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에 위치한 `효도숙식경로당`은 로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복지사업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 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으며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공용면적을 더한 세대별 면적은 30㎡에서 34㎡ 정도로,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며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서는 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효도숙식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 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인 주거ㆍ돌봄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전망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달(4월)부터 입주자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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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북은 도내 생활환경 생태계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48억 원을 투입해 32ha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폭염, 환경오염, 휴식공간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으로 도심 내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세부 사업으로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도시 외곽 산림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도시권역 산림식생의 복원과 도민의 보건 휴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도시숲은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를 35.7g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 산소는 1.8t을 방출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대기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도시 주변 대규모 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힐링바람을 유도해 도시민에게 청량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전북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환경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휴식, 건강증진,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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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8일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4월에 유관 기관 및 협회를 직접 방문ㆍ면담하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과제 추진 등을 논의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 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건의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는 꾸준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으로 지역 주민 및 산업 현장의 현안 과제를 발굴ㆍ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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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1월께 APEC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제주도, 경북 경주시를 후보 도시로 선정하고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의결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후보 도시로서 현장실사 및 유치계획설명회 등의 선정 심사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시는 우리나라 무역 투자 최대 파트너인 APEC과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 시가 선도하는 바이오, 반도체 등 신흥 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호텔 및 컨벤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등 기반시설과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등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 왔다. 외교부는 이달 후보 도시 현장실사 및 시ㆍ도별 유치계획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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