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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다변화에 온힘을 쏟은 결과, 3월부터 중국 상하이 노선이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 노선이 정기선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선이 증편돼 올해 이용객 50만 돌파가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버스 운행을 광주터미널에서 4회, 목포터미널에서 4회, 무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5회씩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추이와 운항 노선 신설 및 증편이 이뤄지면 버스 운행 확대를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노선도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3월 마지막주부터 중국 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 노선이 수․토요일 주 2회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부정기 노선이 화․금․일요일 주 3회 정기 노선으로 전환되며,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정기노선도 각각 목․일요일과 수․토요일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구분
노선명
항공사
편수
첫 취항 예정일
비고
계
4개 노선
9편
1
상해
중국동방항공
2(수, 토)
2018. 3. 28.
2
기타큐슈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3(화, 금, 일)
2018. 3. 27.
3
보라카이
팬퍼시픽
2(목, 일)
2018. 3. 29.
4
세부
팬퍼시픽
2(수, 토)
2018. 3. 28.
또한 일본 가고시마․삿포로․오사카․돗토리,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타이완 타이베이 등 다양한 국제노선이 신설 또는 증편 운항할 계획한다.
여기에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4월 12일부터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 전망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 상해 노선 재취항과 부정기 국제선의 신규 취항, 공항 접근성 강화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흑산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사 유치와 신규 노선 개발 등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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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16일 오전 시청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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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전 광천터미널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개헌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공동행동’에서 주관하고 최영태 전남대 교수, 김성대 전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김영집 미래연구원장, 서정훈 NGO센터장, 한재용 아파트연합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윤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광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되고 국민 모두가 개헌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보물을 시민들께 배포했다.
홍보캠페인을 마친 윤 시장은 세하동 버스차고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영락공원 및 시립묘지, 광주송정역 등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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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은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5일, 나주역에서 관내 기관장들로 구성된 금라회 회원들과 함께 귀성객 맞이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장에는 금라회 회원들을 비롯해 나주시새마을부녀회원, 나주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서 준비한 홍보용 쌀(1kg) 200포와 남양유업(주)나주공장에서 제공한 음료, 차 등을 준비해 오랜만에 나주를 찾아온 고향 손님을 맞이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 정명 천 년의 중심인 고향 나주를 찾아온 귀성객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한다. 풍성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하며, “행복한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과 분야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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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 전남에서 전통 수묵을 재조명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린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수묵화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비교 전시를 통해 미래 수묵화의 나아갈 방향성을 확립하고, 지역과 지역을 서로 잇고 도시 전체를 커다란 전시장으로 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수묵화가 300명이 참여하는 수묵전시관을 비롯해 국제레지던시, 국제학술대회,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특히 수묵을 기본 개념으로 평면, 입체,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진도 운림산방권을 중심으로 ‘전통수묵의 재발견’, 목포 갓바위권과 유달산권을 중심으로 ‘현대수묵의 재창조’ 콘셉트에 따라 작품을 전시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외에도 국내외 수묵작가· 전시기획자·평론가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결과물을 해외에 출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국내외 작가들이 목포와 진도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해 장기간 체류하며 작업하고 서로 교류하는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비엔날레 기간 중 음식점을 연계한 앞치마 미술제, 특화거리예술제, 수묵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포장지 제작, 저명인사가 함께 하는 홍보배너 제작, 깃발미술제, 수묵아트마켓 등 저명인사·지역 주민·학생·미술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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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5개 분야 21개의 국가기관 본(분)원 유치 목표를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국가기관이 유치될 경우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은 물론 기관의 연구개발(R&D)사업 수혜 등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 조선·해양 분야는 해경서부정비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원,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치유 국립스포츠재활원, 국립섬정책연구원, 국립바다환경오염원인연구원, 8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건강·보건 분야 유치 대상은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심혈관센터, 백신제품화지원센터, 3개로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원전의 26%를 차지하는 한빛원전이 위치해 있고 중국 원전 지역과 마주하는 서남권 지역의 특수성을 내세워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다.
농수산 분야 유치 대상 기관은 국립김산업연구소, 국립농산업지능경영지원센터,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4개로. 전남은 농수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기관들이 유치되면 기존 산업과의 질적·양적 상승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유치 대상기관은 국립바둑박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국립순천민속박물관, 민화박물관, 체육인교육훈련센터, 5개로 전라남도는 전라도 천년기념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과 ‘2018 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 5천만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 분야 유치 대상 기관은 국립소방박물관으로 박물관이 유치되면 전남 전역 1시간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소방본부의 장흥 신축 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소방 분야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유치 대상 기관별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했으며 오는 3월 6일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 보고회를 갖고 대상 기관별 추진 상황 분석, 부처 동향 파악, 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며 전체 대상기관 중 8개 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법령 제·개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국가기관 유치는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린 핵심사안인 만큼 도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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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설을 맞아 14일 오후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5개 소방서 등 12개 기관 150여 명이 참가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송정 KTX역, 전통시장 등 귀성객 이동 거점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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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위해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는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 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임기는 2년이며 모집 인원은 7명 이내다. 광주시는 3월중에 위원을 위촉하고 5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감정노동 관련 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 사회통합추진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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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통계청의 ‘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화순군 합계 출산율은 ’16년 기준 1.126명으로 도내 21위이며, 전국 평균인 1.17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군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신설한 인구 정책팀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화순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해 화순군에 적합한 출산․양육․아동복지 및 고령화, 귀농․귀촌, 청년정책 등 폭넓은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인구정책팀으로 이관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임신에서 양육까지 One-Stop 지원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LH와 MOU 체결을 통해 250~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2021년 준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1년 이상 부모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해도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키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를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난임부부의 현행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총 10회 시술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2회를 추가 지원, 총 12회의 시술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UN이 정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을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난감 도서관, 유아전용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여성새일센터, 정보센터, 교육장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임신·출산·양육 One-Stop 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조성해 각종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눈치보지 않는 직장분위기 조성, 장시간 근로행태 개선 장려를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앞으로 인구정책팀을 구심점으로 출산․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과 함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군민과 공직자, 기관․사회단체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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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유치 준비에 나서는 등 정부 업무 방향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재래식 농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스마트팜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마트공장 ▲도시 전체를 재생하는 스마트시티 ▲전남의 전체 산업을 견인할 신에너지 ▲전남 전체를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유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4차 산업혁명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수립, 이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해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술 나눔 활성화를 위해 민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심 전라남도 인구정책기획단장은 “4차 산업혁명이 아직은 초창기 단계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며 “전남이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모색해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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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시, 전라북도가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이미지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대표 기념행사 ▲학술문화행사 ▲문화유산 복원 ▲랜드마크 조성 ▲천년숲 조성 등 7대 분야 30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지금의 전북 일원인 강남도와 전남, 광주 일원인 해양도를 합치고,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 ‘전라도’가 생겼다. 경상도(1314년), 충청도(1356년), 경기도(1414년) 등 국내 다른 행정구역이 생긴 시기와 비교하면 전라도가 가장 일찍 생겨 맏형인 셈이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 전라도의 가치를 주제로 연중 방송 캠페인을 펼치며 역사 재정립을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2년까지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한다.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전라도 관광 100선’을 확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라도 천년 테마 여행상품’과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미래 잠재 관광객인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라도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을 운영하고, 10월에는 ‘국제 관광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시아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라도의 비전을 확립할 예정이다.
올해 첫 날인 1월 1일 광주에서 전라도 천년 맞이 타종식을 한데 이어, 오는 4월 18일 장흥 정남진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10월 18일 전북 전주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연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전라도의 미래 비전을 기획하는 학술행사도 열리는데 ▲전라도 천년 명품 특별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전북도립미술관 전라 밀레니엄전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 ▲전북도립국악원 ‘전라천년’ 특별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또 전라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635억 원을 들여 나주 성북동·금남동 일원에 나주목 관아와 나주읍성 등을 복원하며 사대문과 나주향교, 읍성공원, 성벽·동헌 정비와 연계한 다양한 전통도시 체험공간도 들어선다.
광주시는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광주 대표 누정인 희경루를 중건하고, 전라북도는 전주 완산구 중앙동 일원에 63억 원을 들여 1896년까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통할하는 관청이었던 전라감영을 복원한다.
전라남도는 나주 영산강 일원 5만㎡의 부지에 테마별 ‘천년 정원’을 조성하고 광주시는 구도심인 금남로·충장로·광주공원 등지에 경관 문화관광 거점인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를 조성하고, 전라북도는 전주 구도심 전라감영 일대에 현대적 밀레니엄 공간으로 ‘새천년 공원’을 조성한다.
후손을 위한 관광생태자원으로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16개 시군에 걸친 522㎞의 해안을 따라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며 광주시는 무등산·광주호·가사문화 누정 등 전라도를 대표하는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방향으로 ‘무등산 남도피아’를 조성하고, 전라북도는 진안 백운면 일원에 생태치유공간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에 나선다.
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라도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 다가오는 새천년 전라도가 힘차게 비상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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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종교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신령스러운 정신문화의 성지에 걸맞게 웹툰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와 함께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2월 13일에 시사회를 개최했다.
웹툰 대상은 불갑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원불교영산성지, 기독교순교지, 천주교순교지 등 4대종교 문화 유적지와 주요 관광지 등 총 10편으로 구성하여 역사적인 실화와 구전, 허구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시사회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제작하여 영광을 찾는 관광객 및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4대 종교 문화 유적지를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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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송은숙 · http://edaynews.com
과천시 평창 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140명은 14일 스웨덴과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관동하키센터와 컬링 남자예선이 펼쳐진 강릉 컬링센터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과천시와 과천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과천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과천시민 응원단’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했으며, 일반시민, 소외계층, 체육유망 유소년 등 총 207명으로 응원단을 구성했다.
한편, 과천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서도 시민응원단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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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2018 빛고을빵빵모니터단 발대식을 열어 시민모니터 18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빛고을빵빵모니터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교통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발견할 경우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게시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시민모니터 활동기간은 14일부터 12월20일까지 10개월이며, 시내버스 노선별로 1~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85명을 모집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민모니터 180명이 활동, 4442건을 점검한 결과 354건(서비스 불편 230, 시설물 124)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8 빛고을빵빵모니터의 출발을 응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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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설 민심청취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최선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대 명절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릴레이 민생 돌봄’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4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회장 정종록)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인시장(회장 문병남), 남광주 시장(회장 손승기)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의 설 민심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시청 내 재래시장 전담부서 및 시 산하 상권활성화재단 신설, 재래시장별 품목 특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용섭 전 위부위원장은 “이번 설맞이 1박 2일 투어에서 청취한 민심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이번 설에는 착한가격과 질 좋은 상품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 비용도 줄이고 시장의 훈훈한 정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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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4일 오후2시 2018년 3월1일자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 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수 조정 직종 해당 근로자, 소속 기관(학교) 5년 이상 근무자, 현 소속 기관(학교) 1년 이상 근무한 희망 내신자 및 신규 임용자를 포함해 15개 직종 341명(전보 306명, 신규 임용 35명)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2013년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이래 매년 3월1일자로 단행되고 있는 정기 인사는 본인 희망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 김선욱 재정지원과장은 “이번 인사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광주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8.3.1.자 교육공무직원 인사 발령 내역
연번
직 종
전보
신규
임용
계
연번
직 종
전보
신규
임용
계
1
급식전담인력
영양사
3
3
10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2
2
2
조리사
12
6
18
11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2
2
3
조리원
74
28
102
12
돌봄전담사
10
10
4
교육
업무사
교무실무사
27
27
13
시간제 돌봄전담사
1
1
5
과학실무사
8
8
14
Wee클래스전문상담사
68
68
6
사서(실무사)
13
13
15
방과후학교 전담
43
43
7
행정실무사
7
7
16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1
1
8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29
29
합 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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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를 간다. 마로니에 공원의 ‘고산 윤선도 오우가 비’ 앞에서 10명이 넘은 여학생들이 오우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인솔자 선생은 비 옆의 안내판을 보면서 고산 윤선도(1587∼1672)의 생애를 설명한다. 시조문학의 대가인 윤선도는 유배와 은둔의 선비였음을 이야기 한다.
사진 1 고산 윤선도 오우가비 앞에서 ‘오우가’를 공부하는 학생들
이들이 떠난 뒤에 ‘고산 윤선도 오우가 비’를 자세히 본다. 앞면에는 오우가가, 옆면에는 ‘고산 윤선도 생가의 터’라고 적혀 있다. 뒷면을 보니 ‘1587년(선조 20년) 서울 낙산 서편 연화방에서 태어난 고산 윤선도는 우리나라 시조문학의 거성으로 그의 오우가를 이 작은 돌에 새겨 옛 집터 언저리에 세운다. 1991년 12월21일 문화부’라고 적혀있다.
비(碑) 옆에는 ‘오우가 비 안내판’이 있다. 이를 읽는다.
오우가 (五友歌)
내 벗이 몇 인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
구름 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한다.
바람 소리 맑다하나 그칠 때가 많은지라
좋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땅속 깊이 뿌리가 곧을 줄을 그것으로 아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러고 사철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너 만한 것 또 있겠는가.
보고도 말이 없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시조(時調)는 조선의 전통 詩다. 윤선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조시인이다. 그는 서기 1587년 이 근처 이화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문학은 물론 정치와 행정 방면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가 속한 정치집단 ‘남인’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에게 늘 밀리고 있었다. 특히 윤선도는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서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20년간은 귀양생활을 해야 했고 19년간은 벼슬을 내놓고 자연 속에서 살았다. 비록 정치 분야에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신 그의 집안은 詩, 書, 畵(시,서,화)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조선의 예술을 발전시켰다.
<오우가(五友歌 : 다섯 명의 친구에게 노래하다)>는 윤선도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사진 2 고산 윤선도 오우가 비
윤선도의 생애를 담백하게 잘 정리한 글이다. 이 안내판에 의거하여 부연 설명을 해 보자.
먼저 윤선도는 시조문학의 최고봉이다. ‘오우가’는 ‘어부사시사’와 더불어 국문시조의 백미이다. 1)
다음으로 윤선도는 1587년에 서울 동부 연화방(蓮花坊)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종로구 연지동(蓮池洞)이다. 연화방(蓮花坊)은 한성부 동부 7방 중의 하나로서, 이곳에 ‘연지(蓮池)’가 있었단다. 2)
한편 윤선도의 생애는 연꽃과 인연이 깊다. 태어난 곳이 연화방이고, 살았던 곳인 해남 녹우당도 주소가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蓮洞里)이며, 완도 보길도의 지명 또한 부용동(芙蓉洞)이다.
연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청정을 잃지 않고 꽃을 피운다.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이 연꽃 위에 앉는다. 유학에서도 연꽃은 군자의 꽃이라 했다. 송나라의 학자 주돈이(1017∼1073)는 그의 시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 하여, 연꽃처럼 고결한 선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했다.
주돈이의 「애련설」 일부를 읽어보자.
나는 홀로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었으되 겉은 곧고, 덩굴지지도 않고 가지를 치지도 않으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아지고, 우뚝하여 조촐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기 알맞되 가까이 두고 함부로 바라볼 수 없음을 사랑하노라.
내 이르노니, 국화는 꽃 가운데 은일하는 자요,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한 자이며, 연꽃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하겠다.
1) 심지어 2002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의 력사인물 2』 책도 ‘국문시조의 경지를 개척한 윤선도’를 소개하고 있다.
2) 흔히 윤선도는 해남에서 태어났다고 잘못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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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광주시, 전라북도와 함께 설을 앞두고 SRT 수서역을 이용하는 15만여 귀성․귀경객들을 대상으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토정비결 보기 등 색다른 이벤트 홍보활동에 나선다.
전라도 3개 시․도는 설 전날인 14일 4만 여명이 이용하는 수서역에서 귀성객들의 고향을 향한 부푼 마음을 나누는 의미에서 ‘전통 백설기 떡 나눔 행사’를 갖는 등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알릴 계획.
특히 전통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행사와 ‘신년운수 토정비결에 묻다’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라도 3개 시․도가 준비한 ‘아트&버스킹 공연’을 통해 2018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임을 알리고 전라도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도 갖는다.
고향에서도 점점 찾아보기 힘든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멍석말기 등 고유의 전통놀이가 SRT 수서역 지하 1층 맞이방 곳곳에서 펼쳐질뿐 아니라 ‘2018 전라도 방문의해’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SRT 웹툰 캐릭터와 함께 하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귀성객들의 구미를 자극할 개성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14~15일 진행되는 ‘힐링 토정비결존’에서는 무술년 새해에 사주로 풀어보는 재물운, 애정운 등 신년운세를 내다볼 수 있다.
방옥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018년은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인만큼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고 화목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2018년은 전라도 방문의 해이기도 하므로 ㈜SR과 상생․협력해 전라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라도 천년의 문화와 역사를 넘치게 체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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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빛가람 호수공원에 위치한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2층 전시실에서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프랑스 자수 및 펠트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해 10월 30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개관을 기념해 열린 천연염색 작품전시회에 이은 2번째 전시회로 '나누고 싶은 따듯한 이야기'라는 테마로 박연신 작가의 프랑스 자수와 김연희 작가의 펠트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프랑스 자수는 그림이나 문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 자수기법을 국내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연신 작가는 유학시절 배운 프랑스 전통 자수에 나주 전통 쪽 염색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 펠트는 실로 제직한 섬유가 아닌 양모를 가온 압축하여 피륙 형태로 만든 것으로 김연희 작가는 이번 작품에 2018년 새해 시작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색과 문양으로 조형미를 표현했다.
1층은 주민 쉼터 및 일자리 정책홍보공간으로 2층은 다양한 기획 전시실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민 참여 UCC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외벽전면에 구현되고 있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천연염색에 프랑스 자수와 펠트가 결합한 색다른 작품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 예술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2층 기획 전시실을 시민이 꾸며가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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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이다>
--- 아 래 ---
발의연월일 : 2018. 2. 14
.
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장정숙 이찬열․ 김수민․ 김경진 이동섭․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위성곤․ 유성엽의원 (총 12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단서).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7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거짓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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