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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미애 교육감, “교원들의 ‘빛나는 오늘’을 위해 ‘바로샘’으로 동행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2일,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발표를 하면서 △2029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 밀착형 법률지원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1·2·30 책임대응’ 시행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로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동행 △존중과 신뢰가 학교의 문화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 구현 등에 대해 밝혔다. 강 교육감은 먼저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민선 5기 출범 후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 공약사업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와 이를 중심으로 구축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민선 5기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지표로 삼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히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교육활동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양상이 다양해지고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24학년도 74건, 2025학년도 69건이 심의됐으며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 건수는 23% 증가하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어났다. 강 교육감은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지원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현상은 사안의 법적·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언론 보도와 조사 결과까지 함께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현장 대응·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으며 이것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의 출발점이자 교육감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23년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5년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바로샘’ 도입, ’26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법률·대응·회복·예방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변호사는 ’23년부터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1교 1변호사를 매칭하고 전화상담,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25년 28명에서 ´26년 32명으로 확대했고 ’25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으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바로샘’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민간 상담 기관 3개소를 ’26년 신규 지정하고 전문의료 협력기관을 ’25년 9개에서 ’26년 13개로 확대했다. 강 교육감은 “’27년 1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통일성과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총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하겠다”며 “조직은 중대·복합 사안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4대 추진과제에 대해 △민선 5기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직접 맡아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행정 절차를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의 환류 △갈등을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열거했다. 이에 대해 “교육활동 전담 ‘우리변호사’위촉을 현재 10명에서 ’´27년 20명, ’28년 40명, ’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면서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은 현재 약 522명(’26년 4월 기준)에서 ’29년 50명으로 변호사가 확대되면 전국 최고 수준인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별 법률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교원지위법·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 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의 우수 변호사를 적극 발굴·위촉하여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겠으며 더불어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법률 자문 신청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상담 이후에도 지원 결과와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법률 지원이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에 대해 그는 “단장을 직접 맡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은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해,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안별로 필요한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적극 추진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하겠다”며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소방청 등)이 보유한 치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원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치료 연계,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교원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하고 “교원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쉼표’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교원의 필요를 반영해 학교가 회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 환류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사안 처리의 경험을 예방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교육활동 보호 예방·컨설팅을 담당하는 ‘세움지원단’이 맡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바로샘’이 사안에 대응하며 확인한 공통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세움지원단이 예방교육·현장 컨설팅·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학교로 확산해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콘텐트 공모전을 확대하는 등 교육 주체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지금까지 민선 5기 출범 이후 달라질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연수비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 신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을 고려해 학교폭력·진로·성장 등 분야별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학부모가 자녀와 학교를 깊이 이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의 오늘이 빛날 때, 학생의 내일도 설렐 수 있다”며 “세종교육은 교원이 안심하며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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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역삼ㆍ성내 등 성장ㆍ생활거점 시범사업지 6곳 선정… ‘다핵도시’로 재편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중심지ㆍ환승역ㆍ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ㆍ주거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에는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 주요 도로변에는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총 6곳을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ㆍ산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ㆍ광역 중심에 위치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제2종(7층 이하 제외)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ㆍ일반ㆍ중심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입지ㆍ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로 ▲강남구 역삼동 680-1 일원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을 선정했다. 역삼동 680-1 일원은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언주로와 접해 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주변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자양동 17-1 일원은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한다. 세종대ㆍ어린이대공원과 가까운 첨단 산업축에 놓였으나 토지 이용 밀도가 낮다. 성수ㆍ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ㆍ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를 28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성장거점권장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법정 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 공간계획 방향에 맞춰 관리하고, 향후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 을지로 DDP 일대와 도봉구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 일대 등 2곳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을지로 DDP 일대는 한양도성도심과 동대문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역세권이 겹치는 지역이다. DDP를 중심으로 문화ㆍ상업ㆍ업무 기능이 집적돼 있으며 서울시의 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높다. 창동ㆍ상계 일대는 창동역 광역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TX-C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개발 수요를 연계해 동북권의 광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노후 건축물과 저이용 토지가 누적된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제2종(7층 이하 포함)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생활SOC를 공급한다. 시는 대상지로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일원 ▲금천구 독산동 1066-2 일원 4곳을 선정했다. 성내동 448-1 일원은 강동구청역과 올림픽공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배후 주거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구가 풍부한 만큼,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상업ㆍ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강동대로변 거점으로 조성한다. 창동 715-1 일원은 GTX-C 노선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된 창동역 일대와 가깝다.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연계해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확보해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육성한다. 중곡동 587-2 일원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가까워 교통과 수변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동일로변의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독산동 1066-2 일원은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된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활ㆍ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서남권 간선도로변의 일자리ㆍ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2030년까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별로 사업시행예정자ㆍ자치구ㆍ시ㆍ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협의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 입안 제안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 선정이나 성장거점권장구역ㆍ성장잠재축 설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지 요건과 제외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을 사업 대상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나 사업 추진 주체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허위 안내ㆍ유언비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325개 전 역세권 직ㆍ주ㆍ락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장해 이번 6곳에서 첫 실행에 들어간다"며 "도심ㆍ광역 중심은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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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2026 부패방지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8일 오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진행된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김종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과 청렴 마인드 확립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직장 내 갑질예방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어진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강사인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정책수립과 직장문화 조성을 주제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우리 생활 속 장애인 편의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김영민 의원ㆍ김지웅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고은진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치며 이재진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천을 통해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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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범서구역 재개발, 지상 최고 29층 업무복합시설 건립 계획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308-20 일대 범서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ㆍ재해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연신내ㆍ불광 지역중심지 내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환승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상가가 밀집해 토지이용효율성이 낮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건폐율 56.35%, 용적률 987.8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로 문화ㆍ집회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ㆍ집회시설로는 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 예식장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을 배치한다. 주말에는 공공예식장, 평일에는 세미나, 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지와 접한 통일로변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하고 통일로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6차로→7차로)해 직진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지하철 출입구와 공개공지를 연계해 연신내역 교차로 일대의 교통ㆍ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통일로변 연서시장 방면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3번 출구 인근으로 이설하고,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를 이설 확폭해 향후 인근 부지 개발을 대비한 장기교통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 공간에 대해 오픈스페이스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북권 최초의 업무복합시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주근접이 실현될 것"이라며 "연신내역 일대가 지역중심의 기능을 확고히 다지고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ㆍ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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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산업스파이까지 외국 간첩죄로 징역 10년 이상 추진 「형법」 개정안 제출”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반영시켜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로만 규정돼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해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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