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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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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에서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경, 여수시 국동 해안가에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3분여 만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40대 남성을 봉산파출소에 근무하는 문지훈 경위가 제복을 입은 채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하였다. 온몸이 바다에 잠겨 얼굴만 내밀고 있던 남성을 발견, 구명환을 들고 주저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 들어, 약 50m를 걷고, 헤엄쳐 안전하게 구조하였다는 것.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문지훈 경위는, 평소 ‘제복입은 시민’상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경찰관으로 주변 동료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경찰생활을 해 오고 있다. 이날 112신고를 했던 신고자는 “칠흑 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명환을 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문지훈 경위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국민들에게는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경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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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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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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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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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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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5 / 뉴스공유일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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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000명 이상의 모이는 축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축제 안전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과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구는 20일 “여가활동 인구 증가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장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참여자들의 안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남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은 축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지원 축제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축제,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해 개최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등 공공 및 민간이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개최 10일 전까지 남구청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남구는 또 축제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무대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감독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축제 시작 전까지 소방과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중 안전요원과 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토록 하고, 지역축제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를 실명으로 공개해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빠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축제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여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지역에서도 각종 축제가 예정됨에 따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한 만큼 축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구 관내에서는 고싸움놀이축제를 비롯해 굿모닝 양림, 김치축제 등 총 10건의 축제가 개최됐으며, 주로 6~8월 여름철과 9~11월 가을철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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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1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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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에서는 지난 7일 2,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축산농협 차OO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는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장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적금(2,000만원)해약을 요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이스피싱 매뉴얼대로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인근 안산치안센터에 방문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공으로 수상했다. 김근 서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매뉴얼 숙지와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농협직원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동체 치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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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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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하여 2019. 2. 28. 10:00에 가석방 조치했다.  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투병 중에 있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만1세)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유아의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수형자 -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응훈련과정 중에 있는 모범수형자   -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3.1절 기념 가석방의 취지에 부합하여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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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28 / 뉴스공유일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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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장흥경찰서(서장 박준성)에서는 대낮에 전남 일대 농촌마을 빈집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씨(남, 29세)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낮 시간대 시골 노인들이 경노당에 가고 없는 사이 빈집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십니까”라고 묻고 대답이 없으면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약 12회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 7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8. 11.경부터 한적한 농촌마을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시 타고 다녔던 자전거 특징을 알아내 수색하여  숨겨놓은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끈질긴 잠복 끝에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변에 나타난 A씨를 검거 하게 되었다.  장흥경찰은 2. 15.부터 3개월간 『도민 경제생활보호를 위한 절도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하던 중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하여 침입절도범을 검거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절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까운 마을경로당을 가더라도 잠시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피해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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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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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라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함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 3천 마리, 돼지 110만 마리 등 163만 3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부상, 폐사 등 일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백신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백신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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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는 적발하고,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으며,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자치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공조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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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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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종수)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영관)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홍역 바이러스 차단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지역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8월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감염병 관리에 적극 나서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2~6일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지역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 후 의심 검체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를 진행한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호흡기분비물 등의 공기 매개로 전파된다.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환자는 격리치료 해야 하고, 접촉자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MMR백신 2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꼭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마스크, 손수건, 옷 소매 등을 활용하는 기침예절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등의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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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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