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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재건축] 부곡1주공 재건축, 시공권 주인공 찾기 두 번째 ‘시작’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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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안민석 예비후보, “지방교육 재정이 늘어나는 행정통합 돼야”-[에듀포토]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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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유은혜 예비후보, 고등동·매교동 협력의 틀 만들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에듀뉴스]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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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학생인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바위로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영화 변호인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대사가 있다.  이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를 기습 폐지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지난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관련기사). 26일 오전 11시,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개최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14주년이자, 우리 교육청이 열한 번째로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었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의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득하고 지켜내는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 온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있었다”며 “서울교육 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와 차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은 모두에게 문턱 없는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의 가치로써 접근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이라면서 “AI·디지털 발전 과정에서의 인권적 어려움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천명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학생인권마저도 논쟁으로 소비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충고하고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 이어 “모두에게 열린 확장적 가치”라면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신뢰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의 존엄을 보장할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전제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모두는 존엄하고, 각자의 빛을 가진 우주”라고 비교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무게를 함께 막아내는 튼튼한 우산이자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 및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최재란, 박유진 의원 등 시의원 다수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하로 시작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룸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과 인권 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초대 학생인권위원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전 사무총장, 박래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제3기 학생인권위원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서울 지역 자치구 및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에게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은 총 16개로 ▲교내 학습공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소외층 학생 교육 강화 ▲기온과 개인 체감을 고려한 교복의 선택 착용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권 제도화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강화 ▲분리수거 교육 등 환경교육 강화 ▲학생 콘텐츠 활동 및 오케스트라, 태권도 등 문화체험 교육과 활동 확대를 비롯해 ▲학생 정기상담 및 건강검진 후속 조치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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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빼앗긴 학생들의 학생인권에도 서울의봄은 오는가!-[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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