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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다. 하지만 목 앞쪽 통증, 하품할 때 찌릿한 느낌, 침 삼킬 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견갑설골근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견갑설골근은 설골(hyoid bone)과 어깨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삼킴 동작, 호흡, 턱과 목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목 앞쪽에서부터 귀 아래, 턱 옆, 흉쇄유돌근 근육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의 해부학적 특징은 목 앞쪽의 얇은 근육 중 하나로, 설골(hyoid bone)과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얇고 긴 근육이다. 이 근육은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나뉘며, 설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설골 하측 경계(lateral border of hyoid bone)에서 기시하며 견갑골의 상연(superior border of scapula)에서 정지한다.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힘줄은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견갑설골근은 삼킴 동작이나 호흡 시 설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 신경총(Cervical Plexus)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과 연결된 목 신경 가지에 의해 조절된다. 주된 신경 지배는 제1~3 경추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근에서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를 통해 견갑설골근을 지배하게 된다. 목신경고리는 C1ㆍC2ㆍC3 신경에서 나온 가지들이 합쳐진 신경 다발을 말하며, 견갑설골근뿐만 아니라 설골 아래쪽 근육(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도 함께 지배한다. 설하신경과의 관계에서 견갑설골근 자체는 설하신경(CN XII)에서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설하신경이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와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하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견갑설골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견갑설골근의 주된 기능은 설골을 안정화(Hyoid Bone Stabilization)하는 것으로서 삼킴(swallowing) 시 설골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음식물을 삼킬 때 목 근육들이 협력해 원활한 연하 작용(swallowing mechanism)을 돕는다. 여기에 경부 근막 긴장 유지(Tension in the Deep Cervical Fascia)에 기여하는 데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과 연결돼 있으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목의 근막 긴장이 조절되고 내부 구조물(혈관, 신경 등)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함께 작용해 경부 근육의 균형도 유지한다. 호흡에 있어서도 보조(Accessory Respiratory Function)적으로 목 근육과 함께 작용해 깊은 호흡 시 설골과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견갑설골근 관련 통증의 주요 증상은 견갑설골근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하품하거나 힘을 쓸 때 목 앞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이 귀 아래, 그리고 턱 옆으로 퍼지며 아래턱을 앞으로 밀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화되고 목 앞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만약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흉쇄유돌근과 연관된 근육까지 통증이 확산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견갑설골근의 기능 이상이나 과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견갑설골근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거북목, 스마트폰 사용)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면, 견갑설골근이 지속적으로 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거북목)는 견갑설골근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긴장시킨다. 이로 인해 목 앞쪽과 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유지,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기,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수행 등이 있다. 턱관절(TMJ) 문제와 연관된 근육 긴장도 원인일 수도 있다. 턱관절(TMJ)이 틀어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견갑설골근도 긴장하게 된다. 이갈이, 턱을 자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턱을 앞으로 밀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견갑설골근 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방법으로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 턱관절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필요하면 구강 내 균형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있는 경우에 견갑설골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 근막통증증후군(MPS)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등이 견갑설골근과 연결돼 있어, 통증이 귀 주변, 턱, 목 앞쪽까지 퍼질 수 있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과 더불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문제의 천장관절 움직임과 맞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는 체중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코어근육과 관련된 호흡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골반 내에서 호흡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천장관절에 비틀린 체중부하가 일어나며 견갑골과 연결된 광배근(Latissimus dorsi m.), 전거근(Serratus anterior m.) 등의 긴장도가 달라지면서 견갑설골근의 지속적인 근막 증후군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골반의 천장관절 균형과 호흡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 근육을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서 도수치료 및 마사지, 온찜질을 이용한 근육 이완을 시행한다. 또 심한 외상을 받은 경우, 심한 구토나 기침, 경부를 굽히거나 펴는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및 근막 섬유가 손상돼 발생하고, 이 통증은 근막성이며 이완된 부위를 움직일 때 지속적이고 더 심해진다. 흔히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섬유에 방아쇠점이 있으므로 이 지점이 치료 대상이 된다. 흉쇄유돌근이 쇄골에 붙는 부위 바로 측면 지점, 견갑설골근은 쇄골 상부 가장자리에서 흉쇄유돌근의 쇄골 기시 부를 따라 3/4~1인치 상방, 바로 측면에서 흉쇄유돌근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견갑설골근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한쪽 손으로 쇄골 위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쪽으로 젖힌다. 이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아울러 흉쇄유돌근과 연계된 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20~30초 유지하면서 반대쪽도 반복한다. 턱관절 이완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면서 턱 근육을 이완한다. 10~15회 반복하고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견갑설골근을 포함한 목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4 · 뉴스공유일 : 2025-06-24 · 배포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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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미래 동북아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백두산 및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대원 및 지도교사 32명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생가, 명동학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산림생태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트레킹, 녹연담과 지하삼림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21세기 리더가 지녀야 할 그린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8-08 · 뉴스공유일 : 2019-08-08 · 배포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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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오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지난 15일(수요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조기대선 투표일은 오는 5월 9일이며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의 조기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가ㆍ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의 청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2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결국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됐다 비극적으로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6 · 뉴스공유일 : 2017-03-16 · 배포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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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찾아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 사정을 펴게 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얼마 전 신상진 의원의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게 느껴지기는 한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또 무슨 개정안이냐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자의 판단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아 점수를 주고 싶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장면 #1. ㅇㅇㅇ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주가 관리처분총회이다.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념이 없고 지난 몇 달 온 신경을 써왔다. 관리처분 기준(안)도 계속 점검해왔고 공사비 계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2개 업체를 조합에 지정하여 준 덕에 적정한 비례율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뿐이 아니다. 조합장이 보기에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총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했음에도 두문불출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는다. 겨우 힘들게 연락했더니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총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합에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면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도 마찬가지, 하는 수 없이 협력 업체를 통해 멀리 서울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평가사를 초빙하여 겨우 총회의 설명을 하도록 변통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면 #2. ㅇㅇ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은 흡사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산하고 고성이 난무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구청 앞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서울 중심권이 아닌 탓에 분양가가 높질 않고 사업성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고 2개의 감정평가 업체도 구청에 의뢰하여 선정, 계약하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조합에서는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였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으로 몰려가보니 구청 담당자는 구청은 법에 따라 선정, 계약만 했을 뿐이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잡아떼기 일쑤다. 또다시 조합으로, 구청으로 몰려간다. 이래본들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기 두 장면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장면들이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기존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이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종전, 종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1인 이상, 시장, 군수가 1인 이상을 선정,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한 채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한 보상이 관련되는 공익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도 1인, 시장, 군수도 1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니 참여자 각 입장에서 볼 때 선정 관련 불만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도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자가 많아도 보상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등이 훨씬 많을 텐데 말이다. 둘째,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용부담을 조합이 하면 조합이 용역발주에 따른 편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와서 결과 설명도 해주고, 민원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과정들 말이다. 그런데 선정, 계약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므로 해당 평가사는 굳이 조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평가업무실적과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최하위 대비 100점 만점 기준 16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이마저도 선정 횟수가 많으면 다시 감점되는 구조인데 최하위(기 선정 횟수가 적은 경우) 대비 24점을 감점 받는 구조이다 보니 능력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하니 판례도 수시로 변하고 유권해석과 관련법령도 계속 변화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로 귀속되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의 서비스경쟁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분석, 추정 종전금액의 파악, 분양가의 적정성,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 예상금액의 파악,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시 조합원들에게의 일자 사전 공지 및 현장 상담, 의견 공람 시 평가 관련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설명, 향후 분양 수입에 대한 절세방안의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동일한 용역수수료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우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시장, 군수가 계약하게 된 연유에는 `용산사태`라는 비극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때 당시 용산의 재개발 조합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권리금의 회수문제가 종전 감정평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걷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2개 업체 모두를 행정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과정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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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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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10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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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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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지난 11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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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필요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추세이며, 일부 공공은 일정단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자가 시공자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시공자이고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온갖 감언이설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시켜 선정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금대여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시공자보다 더한 강자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의 절벽현상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추겨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금융기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기관만을 살찌우는 양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비사업지는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면서라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공공은 이런 폐단 등을 인지하고 공공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나 이도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수주만 하고 정비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은 경우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비례율 기준으로 100% 이상 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자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도 각자의 재산가치가 잠식되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지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달된 사업비에 대한 금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지에 자금을 대출할 금융기관이 적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선정된 금융기관조차 인상된 금리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이 전매기간 제한이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살아 움직여야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산고 끝에 안정화되어가던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11ㆍ3 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돈이 돌아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돈줄을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게 되고 사업은 정상화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면서 주택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시공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적은 해당사업지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게 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찾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정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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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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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선고문 전문을 낭독했다. 먼저 그녀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를 조사했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前 대표)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광장의 힘을 통합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가 문제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해법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과 관련해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 찬반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화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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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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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판교부터 여주를 운행하는 경강선에 다양한 문화ㆍ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천행복나눔열차`가 24일부터 운행된다. 이천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기본정신을 살려 각 차량 내부에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소주제별 테마로 꾸민 `이천행복나눔열차`를 24일부터 하루 평균 8~9회씩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연두색 큰 로고를 앞세운 기관차는 측면에 이천의 4대 특산물인 쌀, 도자기, 복숭아, 온천이 소개되고, 중앙에는 이천이 배출한 위대한 외교가인 서희가 친숙한 캐릭터로 꾸며진다. 열차 내부는 각 차량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호차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12개 테마로 그려진다. 기관차 벽면에는 이천시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이천시 독서 마라`에 대한 안내가 있다. 독서 마라톤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에 걸맞은 범시민 차원 운동이다. 2호차는 축제의 도시 이천이 보유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개로 가득하다.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축제(4.7.~4.9.)를 비롯해 이천도자기축제(4.28.~5.14.),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10.18.~10.22.) 등 이천의 4대축제를 비롯해 체험문화축제(6.16.~ 6.18.), 인삼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바닥에는`도자기축제 100배 즐기기`란 주제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열차에서부터 축제장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3호차에는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 이천이 자랑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가 소개된다. 출입문에는 100가지 체험프로그램의 4개 카테고리인 먹거리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스포츠 여가 체험, 공예 체험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친근감 있는 일러스트로 체험 내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고, 이천시의 체험관광 운영체인`이천농촌나드리` 소개가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4호차에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상징인 이천아트홀과 앞으로의 주요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바닥과 측면에는 이천아트홀이 올해의 메인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뮤지컬 몬테크리스토(4.28.~4.30)`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연 예정이 담겨 있다. 기관차 벽면에는 2009년 개관 이래 맘마미아를 비롯해 이천아트홀이 무대에 올렸던 최정상급의 작품들(캣츠, 슈퍼스타 등)이 소개돼 있고 이천아트홀의 야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경강선은 지난해 9월24일 개통한 이래 이천시 관내 3개역(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승객만으로도 누적 이용객 150만여 명(월 평균 26만여 명)을 돌파하며 증가폭의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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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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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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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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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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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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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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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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