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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석남체육공권, 석곶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1 · 뉴스공유일 : 2025-08-1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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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6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북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1 · 뉴스공유일 : 2025-08-1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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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가 차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몰래 주식 거래를 하다가 발각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현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돼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도 그럴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도 비난받을 사안인데다 그 계좌는 다름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춘석 의원 측은 핸드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그간 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뒤에서는 정작 보좌관 계좌를 활용해 몰래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차명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충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실명법」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본인 및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온 바 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누락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당연하고,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척, 공정과 정의를 말해오고 남에게 엄격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번 이춘석 사태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08 · 뉴스공유일 : 2025-08-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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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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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행정사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분야별 전문 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해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해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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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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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일성건설 ▲이수건설 ▲HJ중공업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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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에 지상 23층 아파트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3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으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원 2만728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77.88%를 적용한 지상 2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620가구(공공임대주택 55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해 보행통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무악재역과 가까운 통일로변에는 지역에 필요한 놀이ㆍ돌봄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중앙부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통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선형 조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중앙가든에 공공이 이용 가능한 보행통로 계획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가 잘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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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9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5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흑석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614.2㎡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7%, 용적률 254.7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분양 1278가구ㆍ공공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한강변과 인접해 있고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단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기존 소규모 2개소로 계획된 어린이집을 1개소로 통합하고 시설 규모를 확대한다.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설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은 2개동을 아우르는 전망대와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개동에 커뮤니티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연결통로 공간도 신설한다. 전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연결통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흑석9구역 재개발의 통합 심의 통과로 흑석동 일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이 도입되면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화된 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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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ㆍ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6100만 원) 가운데 58건ㆍ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4400만 원, 10억94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서 나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의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를 실시 중이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ㆍ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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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왕숙2지구에 2030년까지 유ㆍ초ㆍ중·고교와 공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갖춘 캠퍼스형 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이다. GH는 남양주왕숙2지구 복합단지를 `경기도 캠퍼스형` 특화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왕숙2지구 동쪽 GH 사업구역 13만5000㎡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생존수영장, 실내 체육활동실, 도서관(일반ㆍ아동ㆍ유아), 자기주도 학습실, 지하 주차창 등이 들어선다. 캠퍼스형 복합단지는 교육ㆍ공원ㆍ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특화계획 공간으로, ▲에듀플랫폼(배움과 생활이 이어지는 열린 학습공간) ▲에코플랫폼(자연과 일상이 공존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에너지플랫폼(수소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GH는 올 하반기에복합단지에 대한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남양주왕숙2의 복합시설 선정은 3기 신도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형 캠퍼스 특화단지로 확산돼 청년과 신도시 입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통합주거환경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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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솔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한양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5.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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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남한산성을 품은 공동주택 12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천4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 관련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8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쪽에 경전철 위례선 트램 101정거장(가칭)이, 북쪽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곳이다.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북위례 상업지와 연계된 생활 편의성과 남한산성에서 이어지는 자연녹지, 전면 폭50m 녹지벨트까지 갖춰 쾌적한 정주 여건이 확보된다. 단지 외관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산봉우리에 고고하게 걸려 있는 구름을 주된 모티브로, 계곡물 흐름과 폭포수가 연상되는 `어반 클라우드(Urban Cloud)`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얀 구름의 형상은 알루미늄 패널 소재를 활용해 연출한다. 특히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단지 경관을 표현할 수 있는 조경과 실내에서 남한산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거실에서 2방향 조망이 가능한 파노라마뷰 타입 147가구, 라이프사이클 순응형인 세대분리형타입 101가구, 복층형 펜트하우스 8가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단위세대 특화설계도 반영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시각통로를 확보해 개방감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4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지인 만큼 다른 구역 개발에도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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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 양재천변 수변 친화형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 변경 통합 심의(안)`을 수정 의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며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우수한 편이다.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안 주거환경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이곳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도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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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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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등 투자선도지구사업 5곳과 강원 태백, 충북 영동ㆍ단양 등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지역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 규모는 총 25곳으로 전년(10곳)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지로 지정된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경남 고성ㆍ거창 5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영월은 반도체ㆍ방산ㆍ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한다. 산ㆍ학ㆍ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 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 고성역세권에 스포츠ㆍ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ㆍ문화ㆍ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전망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지는 강원 태백ㆍ양월, 충북 영동ㆍ단양, 충남 부여, 전북 장수, 전남 고흥ㆍ함평, 경북 청도, 경남 하동ㆍ거창, 대구 군위 등 20곳이 선정됐으며, 대상지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ㆍ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ㆍ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유휴부지ㆍ시설을 활용해 영월에는 과수 가공ㆍ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에는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ㆍ거창에는 의료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양에는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태백ㆍ장수ㆍ곡성에는 관광 인프라는 확충하는 한편, 하동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군위에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ㆍ청송ㆍ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ㆍ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귀농ㆍ귀촌인 정착ㆍ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사업(청도ㆍ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ㆍ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ㆍ정읍ㆍ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사업(함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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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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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6%,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1가구 ▲59B㎡ 86가구 ▲84A㎡ 213가구 ▲101㎡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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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소부장협회장이 대통령 소속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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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를 복합해 건축할 경우, 필로티 구조의 1층이라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4층 이하` 뒤에 괄호를 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상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지하층에 위치하게 하면서 2층 이상의 층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필로티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에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위치하는 경우를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규정하면서 그 층수 제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은 건축물 전체의 층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용도가 함께 건축돼 있어 각 용도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다른 경우라면 그 중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필로티 구조인 1층에 대해 층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같은 건축물 내에 있다면,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전체 건축물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층수 제한을 완화해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적용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같은 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까지 층수 제한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07 · 뉴스공유일 : 2025-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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