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새 단지 이름은 `문정르엘`로 알려졌다.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열방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XGROOVE)`를 적용한 사계절 테마정원, 1.5㎞ 순환 산책로, 스트리트형 상가 등 다양한 생활 특화 시설을 제안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자사를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집약해 송파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약 4167억 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전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그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동의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서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정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갱신이 있기 전까지의 당초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해당 주택 사용과 관련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갱신 효력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그 자체에 대해서만 미치는 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보증과 임대차계약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각각의 계약이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가 보증이나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임차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한 보증 가입 의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인정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증 가입 의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로 해금 임대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이 있기 전에 이뤄진 임차인의 동의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 보증에 동의할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경우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의사가 갱신 이후에까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일부 보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임차인에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6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7가구 ▲74㎡ 54가구 ▲84㎡ 269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30일 삼정호텔에서 대한민국 6ㆍ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75주년 6ㆍ25 전쟁 호국영웅 보훈가족 감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임차인의 월세비용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임대인의 관리비 전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본론에 앞서 소 의원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됐다.
그러나 소 의원은 "관리비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이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ㆍ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ㆍ처리, 국내외 활동 승인, 행동강령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을 `입안제안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달 1일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 관련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1만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 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 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 16%, 공원 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안제안 방식의 비용 부담 우려와 관련해 "당해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정비물량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전체 용역비의 일부만 초기에 부담하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실제 부담 비용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내대표와 의회 대변인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는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의회 대변인에는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형곤 의원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여야를 넘어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변인으로 선출된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의회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구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친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지난달(6월) 30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ㆍ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달 26일,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ㆍ연안아파트 786가구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약 이후 786가구 주민들은 송도동 299-1부터 299-4까지의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조합은 `1단계 1차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이후 인천해수청에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 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됐으며,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4550㎡)`를 맞교환했다. 이에 따라 교환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달(6월) 26일 이주조합이 마침내 교환차액 납부를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활용해 영유아부터 중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을 테마로 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민관협력형 커뮤니티 운영 모델이다. GH는 공간 제공과 조성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공간 조성ㆍ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5블록 내 경기행복주택 단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2개동(총 28실)이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공모 접수 시 공간 조성, 지역상생 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커뮤니티 조성ㆍ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기본 5년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연내 커뮤니티 공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주택의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실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에게 더 건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혁신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운영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ㆍ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방식은 추진 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하면 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6월) 30일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이상일 시장 주재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시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6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기업 이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된 국가산단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및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은 주문했다.
이어 ▲국도 45호선과 백옥대로 등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구축` ▲전력과 용수 같은 `주요 기반 시설 공급계획` 등 올해 시의 국가산단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산단 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 관련 현안사항 ▲완충저류시설 진행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상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도 계속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달(6월) 9일부터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조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 대책 수립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주민과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원활히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 팹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19년 6월 등급 부여 이래 7년 연속 AA- 등급을 유지했다.
3대 신용평가사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DL이앤씨의 우수한 시장지위와 시공 경험에 기반한 사업경쟁력,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수주 잔고가 뒷받침된 안정적 사업기반 등을 이번 등급평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원활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갖춘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DL이앤씨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과 실적 회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4.5%로 1.3%p 올랐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도 재무안정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기말 대비 현금ㆍ현금성 자산은 552억 원이 늘어난 2조1263억 원, 순현금은 262억 원이 늘어난 1조202억 원을 보유해 2021년 이래 순현금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이어온 만큼 1분기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에 불과해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PF보증규모 면에서도 DL이앤씨의 보증규모는 1분기 말 연결기준 약 1조5500억 원이다. 이중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증은 약 86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에 맞춰 조달한 장기자금인 만큼 차환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없고 유동자산도 유동부채 대비 154%를 기록해 유동성도 양호한 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시장지위, 안정적 사업 기반, 탁월한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 전개함으로써 건설 경영환경의 난관을 극복함은 물론 실적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22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신대방3)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흑석10)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상도23)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삼선3) 등이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여부,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원효로35길 37-1(신창동) 일원 1만6024.5㎡를 대상으로 하는 신창동 29-1 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 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이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어 향후 배후 주거 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6만3871㎡)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 일대(2만7100.2㎡)는 개봉3구역 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 단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봉구 도당로17길 34(방학동) 일원 7만2282.6㎡의 방학동 641 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완화 등 변경된 정책이 반영되면서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신대방3ㆍ2만9461.8㎡)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했다. 동작구 흑석로3길 21(흑석동ㆍ동원빌라) 일원 4만5882㎡를 대상으로 하는 흑석동 204-104 일대(흑석10)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곳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동작구 장승배기로3길 26-3(상도동ㆍ효성주택) 일원 8만937㎡를 대상으로 하는 상도동 201 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삼선교로8길 57(삼선동1가) 일원 5만6,770.6㎡를 대상으로 하는 삼선동1가 277 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참여 주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공동체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시ㆍ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ㆍ군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ㆍ군 18곳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고 주민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월곶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 공모에 나섰다.
시흥시는 지난달(6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995 일대(구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매각 공모를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뤄졌다.
매각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1만9140㎡ 규모에 달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882억 원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민간 제안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월곶동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및 공공 활용 공간 등 개발 필수 시설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공모 참여 자격은 종합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이 포함된 단독 법인 또는 다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7월 10일~11일) ▲관련 서면질의서 접수(7월 28일~30일) ▲서면 질의 회신(8월 8일) ▲사업신청서 접수(10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월 중) 등으로 진행된다. 단, 질의서 접수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할 수 있다.
공모 일정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 도시주택국 경제자유구역과로 하면 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부지 매각을 통해 월곶신도시 중심부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공모에 역량 있는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ㆍ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입주 대상자는 올해 8월 하순 발표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민간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달(6월) 30일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5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88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