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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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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유형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올해 9월 29일~11월 28일)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모에도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접수돼 총 19건 4064가구가 선정됐다.
경기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하며,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가구)를 공급하며 전남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가구), 경북 청송(110가구), 경북 칠곡(34가구)이 선정됐다. 이중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ㆍ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가구), 고창(2건ㆍ96가구)이 선정됐으며, 고창군은 농촌 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가구), 삼척(220가구)이 선정됐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91가구), 하남교산(100가구)에 총 191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100가구)에 총 316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의 건설비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최대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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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구조 검토에 따른 평면 변경 ▲램프 구조 검토에 따른 단지 내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가구 ▲74A㎡ 18가구 ▲74B㎡ 140가구 ▲84㎡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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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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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 단지별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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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춘천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43-1 일대 8만59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55%, 용적률 257.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3가구 ▲45㎡ 35가구 ▲59A㎡ 195가구 ▲59B㎡ 20가구 ▲74㎡ 70가구 ▲84A㎡ 222가구 ▲84B㎡ 243가구 ▲84C㎡ 251가구 ▲84T㎡ 4가구 ▲99㎡ 113가구 ▲117㎡ 56가구 ▲147㎡ 2가구 ▲16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춘천초, 봉의초, 중앙초, 춘천중, 성수여고, 성수고, 춘천고 등이 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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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0일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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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도 재건축 경우처럼 조합설립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에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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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6년 1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10년)~4.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2.9(10년)~3.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3.65~3.95%로 동결해 왔다.
HF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와 국고채 금리,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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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ㆍ주거ㆍ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이달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000㎡(연면적 약 14만5000㎡)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 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업무ㆍ주거ㆍ근린생활시설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ㆍ연구ㆍ주거ㆍ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 처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동의 이후 이번 신규 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테크노밸리를 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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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원 19만6693㎡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17층 공동주택 50개동 37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ㆍ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번 인가로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이 주거ㆍ생활ㆍ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ㆍ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강남ㆍ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은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시행자 지정(LH), 2022년 시공자(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앞으로 2026년 관리처분인가, 2027년 순환주택 공급 및 이주 개시, 2028년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이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이른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 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재개발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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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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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9가구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극동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984년 준공된 가락극동은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555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9%,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가동초, 송파중 등 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은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도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피난 동선의 연속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올해 10월 이주 완료), 가락프라자(1068가구ㆍ9월 이주 개시), 삼환가락(1101가구ㆍ10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락미륭(614가구ㆍ12월 관리처분인가) 등과 함께 가락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단지들의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약 4200가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극동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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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가 48년 된 노후 단지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1가구 규모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공작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원 1만6929㎡를 대상으로 건폐율 40.13%, 용적률 499.9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5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공작은 1976년 준공된 공동주택 373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 후 208가구가 많아진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반영해 주거ㆍ업무ㆍ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다.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금융중심시 환경에 맞는 업무ㆍ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상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출입구 차로폭 축소를 통해 보행거리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공작 재건축은 금융중심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수변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돼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이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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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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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2026년 1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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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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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부터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ㆍ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ㆍ저장된다.
이 외에도 시 소유 공공토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 조건을 통해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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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는 이달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ㆍ성북구에 총 7가구를 공급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적합하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 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ㆍ놀이방ㆍ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7~14일(일요일 제외)에는 공급 예정인 한옥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다. 오늘의집, 워키토키갤러리 등 리빙 플랫폼이 내부 홈 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인다. 1월 12일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ㆍ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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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ㆍ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환경, 주민 편의ㆍ안전, 범죄 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단위세대와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례집은 이달 30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나,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확대 발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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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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