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9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인 `고덕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697가구(행복주택 437가구ㆍ국민임대주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ㆍ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했다.
패시브 기술로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전용면적 49㎡ 기준 가구당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 기술로는 ▲단지 내 자연 지반을 활용한 지열 시스템을 통해 냉난방 공급 ▲아파트 벽면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 생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ㆍ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BEMS를 운영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SH는 이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전용면적 39㎡ 기준 가구당 전기ㆍ냉난방 비용을 약 월 34%(약 2만2000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상하 SH 사장은 "`고덕온빛채`는 입주민들의 에너지 및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사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입주 지원 시스템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입주민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선다.
LH는 이달 27일까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분류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ㆍ기둥) 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ㆍ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결과는 올해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ㆍ수선ㆍ유지 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 가구 수준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만4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입주를 앞둔 민간 공동주택 2개소를 방문해 공정 및 품질관리 상태를 살피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호원동 소재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용현동 소재 `힐스테이트탑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사업 개요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이며,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어 방문한 `힐스테이트탑석`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6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률 약 91%로, 가구별 마감공사는 대부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준공 일정 내에 계획된 품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과 안전장비를 사전 점검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하남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설골 증후군(Hyoid Bone Syndrome)은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질환으로, 설골(hyoid bone) 또는 그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골은 목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U자 모양의 뼈로, 혀, 목 근육, 인두(목구멍) 등에 부착된 다양한 근육들과 인대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로만 고정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증후군은 주로 설골의 변위 또는 위치 이상, 설골 주변 근육 또는 인대의 긴장 및 염증, 외상이나 반복적 사용에 의한 손상, 근육 불균형(부정교합, 거북목 등으로 인한 긴장), 설골 아래의 신경 압박 또는 자극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증상은 목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성적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목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불편함, 귀 통증 또는 턱 아래쪽 통증(방사통), 이물감(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등이다.
진단 방법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설골 주변 눌렀을 때 통증 확인) 또는 경부 CTㆍMRI(구조적 문제 확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단하게 기능적 평가(음성ㆍ연하 운동 등)를 시행할 수도 있다.
설골에서 기시하는 혀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 연주에서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성은 입술, 혀, 호흡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결합해 이뤄지며 정확한 텅잉을 통해 소리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설골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혀의 움직임, 호흡의 조절, 입술과 구강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동부인 전(前) 2/3는 구강에 속하고, 고정부인 후(後) 1/3 부위는 인두에 속하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텅잉 자체는 혀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혀가 고정된 뼈는 설골(hyoid bone)과 하악골(mandible)이며 이 부위는 끝없이 움직이는 곳에 속한다. 즉 혀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악골과 설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 감지를 위해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설골근(Suprahyoid muscle)은 두개골과 하악골에서 기시하는 반면, 하부 설골근(Infrahyoid muscle)은 흉골(sternum), 쇄골(clavicle), 견갑골(scapular), 갑상연골(Thyoid cartilarge) 등에서 기시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들을 통해 혀의 움직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혀의 움직임을 잘하게 되는 과정과 연습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혀의 운동신경은 12번째 뇌신경인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이며 혀 자체의 미각(Taste)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Facial nerve)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같은 일반 감각은 앞부분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rminal nerve), 뒤부분과 관련된 부위는 9ㆍ10번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등과 관련이 있다.
가끔 부는 악기를 연주하시다가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뒤쪽이 많으며 호흡과 내장 운동 등과 관련돼 설골 움직임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설골과 혀에 관련된 근육은 다음과 같다.
■ 혀 근육
a. 이설근(genioglossus m.)
b. 부대설근(hyoglossus m.)
c. 경돌설근(styloglossus m.)
d. 혀 내부근육(intrinsic m.)
■ 설골상 근육(Suprahyoid muscle)
a. 악이복근(digastric m.)
b. 경돌설돌근(stylohyoid m.)
c. 턱목뿔근(mylohoid m.)
d. 이설돌근(geniohyoid m.)
■ 설골하 근육
a. 흉골설돌근(sternohyoid m.)
b.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
c. 갑상설돌근(thyrohyoid m.)
d. 견갑설돌근(omohyoid m.)
치료 방법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치료로서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휴식 및 자세교정 등을 시행해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국소 주사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통증 부위에 국소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런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 명확한 경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19 · 뉴스공유일 : 2025-05-19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19 · 뉴스공유일 : 2025-05-19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