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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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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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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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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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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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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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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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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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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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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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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가 지상 35층 824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ㆍ이하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건폐율 17.31%ㆍ용적률 263.6%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와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을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고려한 점층적 층수 계획을 통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동을 분산 배치해 녹지와 광장 공간을 최대 확보하면서 시민들도 인근의 장승배기로ㆍ송학대공원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입해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옹벽 구간 개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장ㆍ단기 교통 체계가 되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내 8개 구역(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량진 2ㆍ6ㆍ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5ㆍ7구역은 이주를 진행 중이다.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질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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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에 지상 26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수동 3지구는 종로구 돈화문로 15(관수동) 일원 4725.7㎡로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위치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인접해 있다.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은 51.88%, 용적률은 1180.4%이 각각 적용됐다.
대상지는 과거 극장거리의 대표 중 하나였던 서울극장 자리였던 만큼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옛 서울극장 간판 등을 재현한다. 또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해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상징적인 야외 광장과 관수 풍경과 스크린이 투영되는 미러폰드를 설치해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남쪽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쪽 변은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한다.
돈화문로와 수표로(옛 피맛길)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변과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 출입 구간 개선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천과 주변지역 일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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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남창동 9-1번지 일대(남대문7-1지구) 통합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대 2194.6㎡에 이르며, 지하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건폐율은 57.18%, 용적률은 1162.98% 각각 적용한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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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 무산, 공사 중단,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부동산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는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무순위 청약도 사실상 `스탑`
분양가상한제에 막힌 도시정비사업… `시공 포기` 우려 ↑
청약시장이 그야말로 암울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멈춰 섰고, 공급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정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지막 분양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청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가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설계와 미비한 행정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공백은 공급 현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내외적인 요소로 건축비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조합 역시 특화설계나 고급 마감재 도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산ㆍ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산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화설계를 희망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는 후문이다. 브릿지 설치, 조경 특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의 항목은 모두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품질 경쟁도 실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불만과 하자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분양가 문제와 시공자 유치 실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심화돼 일부 지역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정부는 "시장 안정" vs 현장은 "제도 불신"
전문가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유연한 분양 정책 설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역별 적용의 유연화,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 현실화, 고급 설계 반영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 비용 부풀리기나 프리미엄 거래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나 건축비 절감 시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거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 항목 기준을 현실화하고, 옵션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급 유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며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순히 가격만 억제해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정책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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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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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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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9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 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원 734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549.75㎡)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시범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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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16h(주거약자)형 15가구 예비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실시된 예비입주자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진행된다.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오는 7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잔여 세대 모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후 보증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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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남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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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적용, 건설현장의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 기반의 친환경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이다. BIM기반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갖춰 설계ㆍ생산ㆍ시공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공간제작소의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공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ㆍ스마트 건설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기반의 공장 제작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다. 또 자재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해 친환경성과 공정 효율성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사업장 전반의 시공 리스크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현장에 첫 도입을 추진한다. 디자인 표준화가 용이한 키즈스테이션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속시설부터 적용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부속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효율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모듈러 기술 기반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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