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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종로141번길 29(호동) 일대 3만70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석교초, 옥계초, 동명중, 가오중, 신일여고, 가오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대전천, 보문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호동구역 이병오 조합장 "교통ㆍ생활 편의 갖춘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기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건실ㆍ성실한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어"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병오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호동구역은 주변 학군이 우수하고 인근에 대전천과 보문산 등 자연친화적 공간과 접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구역 내 주거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민원 증가와 더불어, 주변 지역(대전 동구 가오지역)의 재개발 추진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이 시급해졌다. 참고로 우리 구역은 조합장 본인이 실제로 나고 자란 고향으로 생애 발자취가 묻어있는 공간이다. 이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낙후된 고향을 위해 힘쓰기로 결심,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재개발 추진을 위해 몰두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큰 고비는 없었지만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등 서면결의서 징구가 필요할 때 아웃소싱(OS) 요원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로서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OS요원 없이 직접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사업 추진 3년 만에 조합 설립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물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간 오해가 생겨 차질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중간자로서 역할을 다해 갈등 상황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실을 갖춘`, `믿을만한` 시공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줄도산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따라서 시공자가 재무적으로 건전한 `내실 있는` 기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자와의 신뢰 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제때 잘 이행하는 `성실한` 기업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ㆍ공사 진행 시 지역 건설자재 등 지역 제품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1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657가구에서 722가구로 건설 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는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 있을 대선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다.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병행 진행, 2026년 하반기 내로 통합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분양ㆍ준공ㆍ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외 가구까지 모든 이해관계인을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모든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임할 생각이다. 분담금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지속 소통하며 적정 공사비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역의 가치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조합 집행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호동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구역은 현재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ICㆍ남대전IC,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ㆍ신흥역ㆍ대전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이미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2035년까지 선화구역ㆍ대전역ㆍ중앙로 일원에 대전도심융합특구사업 준공이 예정돼있고, 신탄진과 사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29km 노선)도 신설 예정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인근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상업시설ㆍ병원ㆍ교육시설ㆍ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자연스레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반경 2km 이내에는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가 들어서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인근에 145만4545.45㎡(44만 평) 규모의 `대전 제2수목원(2027년 준공)`도 조성된다. 기존의 대전천ㆍ보문산과 더불어 신규 녹지까지 조성된다면 친환경 주거 단지로서 신규 인구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동의부터 조합 설립까지 다른 구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추진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합장으로서 호동구역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임했던 것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입주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한편, 명품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꼭 믿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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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양재천 수변카페의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포동 주민여러분,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재천 수변카페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강남구 개포동 1279번지, 양재천 밀미리다리 주변에 위치합니다. 총 사업비 48억 9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시비 36억 9천2백만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강남구비 2억원이 소요되었고 2025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이미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는 수변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경제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내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청 집행부는 해당 수변카페를 위탁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고 위탁기관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다를 경우, 통제가 어려우며,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만 발생 시 빠른 피드백 대응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보다는 주민자치과 또는 문화도시과 등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설계용역 검토 당시에 이미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남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으며,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매뉴얼에서 천수지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하천이용객의 편의 도모, 지역 사회 부흥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집행부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준 아래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양재천 수변카페를 지역명소로 만들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변카페가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문화와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자리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이어지고 강남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용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계획된 운영시간은 늦은 시간까지 양재천을 이용하고 있는 강남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야경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여유 있게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용에 있어 인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포동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최대한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더욱 애정을 갖고 함께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수변카페가 주변 상점들과 경쟁하는 공간이 아닌,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상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역 상점들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옥상은 빼어난 전망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문에 24시간, 365일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계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안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및 안심벨 설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순 카페가 아닌 전시, 버스킹, 강연 등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 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일곱째, 어쩔 수 없이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탁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위탁운영자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약 기간을 최소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 되려면 책임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단순히 한 개의 카페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이 강남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재천 수변카페의 성공적인 오픈과 운영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개포동이 그리고 강남구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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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 강남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 강남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한파, 폭염,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13.36도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2월 평균보다 0.63도 높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2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중심지로서,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대치역과 강남역, 논현동을 비롯한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면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적이고 상시적인 홍수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홍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의 조속한 완공과 추가적인 배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2년 폭우 사태 이후 강남구는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함께 철저한 점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준공을 이끌어내야 함을 요청하며, 추가적인 배수시설 확충 계획 또한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강남구 내 배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추가적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도심 지역 특성상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넓어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장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용량 확대와 추가적인 배수시설 설치 또한 추진해야 하며, 여기에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도시 재난 대응 전문가, 기후 환경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교육 및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하여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체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직면할 환경이 좌우될 것입니다. 강남구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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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 재정비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인 `자전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의`4`는자전거 타기좋은 계절인 4월을,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 바퀴를 상징합니다.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1995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 확대 및 공영자전거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인구는 1,500만을 상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강남4구 중 우리구와 강동구는 자전거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부상 사고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는 44개 노선에 총 연장 113.9㎞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는 6개 노선에 8.80㎞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활용률이 전무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구민회관 건너편에 위치한 길이 약 120m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4433번 시내버스 기점으로,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9년 차도 간격을 좁혀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비교적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433번 시내버스는 2013년 3월 마을버스에서시내버스로 전환되어 8대 차량이 하루 122회 운행 중이며, 항상 2~3세대는 정차되어 있고, 심지어 4대까지 정차된 적도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가 시내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좁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류장이 4433번 시내버스 기점과 불과 5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차된 시내버스가 하나의 버스 차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르면, 양방향기준 일일 평균 약 370대가 이용하고 있어, 인근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답변은 실제 현장 사정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는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회차장이서로 얽혀있어"사람과자전거","사람과차량","차량과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약 12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자전거겸용 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무겁게 경청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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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각종 특구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 중이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 감면, 주거 지원 등 기업ㆍ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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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한킴벌리와 이달 2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연내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등 복지 취약 가정 등에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공동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국민적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자립준비청년 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고령층을 위한 성인 기저귀ㆍ생활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과 적극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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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이하 광교TV)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기원이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파악ㆍ유치 ▲바이오 기업 육성ㆍ지원 ▲산ㆍ학ㆍ연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광교TV 내 유휴부지 2만5287㎡를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보육 등을 담당할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현재까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도는 GH에 해당부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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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저출산ㆍ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주택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ㆍ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청년안심주택 특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해외 고령자 주택의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이정훈 이지스자산운용 대외협력대표 ▲김종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패널로 나서 안심주택 활성화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두의 안심주택은 세대별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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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ㆍ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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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조명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자치구 소속으로 유일하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강남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의 저력을 입증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회의 공연을 통해 2억3000만 원의 외부 수입과 1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유치했다. 강남합창단 또한 감동적인 무대로 세대 간 공감을 이끌며,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고 환기조차 어려운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홍보 부족으로 구민의 문화 체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복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인용하며 "문화산업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약 1억7000만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문화는 결코 낭비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강남은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을 갖춘 도시"라며, "이제는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에 두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4월이면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가 열립니다. 1989년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에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합니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대표 교향악단 사이에서 자치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자와 강남심포니는 베토벤과 말러의 명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며 2천여 석이 가득찬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문화 브랜드와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강남교향악단은 총 57회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 수입은 2억 3천만 원, 관객 수는 1만여 명으로 공연의 질과 수익성, 브랜드가치 모두에서 역대급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강남합창단 역시 14회의 공연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바로크 그 영원한 빛, 가을에 전하는 마음의 노래 등 장르 융합형 공연과 맞춤형 무대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감과 위로의 예술을 실현하는 문화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남예술단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구민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문화 강남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편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은 연습실을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번갈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잠시 찾아가 보았더니, 70여 명의 단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힘겹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훌륭한 예술감독도 새로 모셨지만, 사무실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술감독은 예술적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 리더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은 현저히 부족하고 홍보 또한 미비하여, 구민들의 문화 체감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합창단의 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산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약 1.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는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구민까지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미래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의 중심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남다운 예술 정책,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그 미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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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근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이 있다. [인터뷰] 천호동 532-2 일대 정근원 조합장 "탁월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시공자와 최고의 결실 이뤄낼 것" "조합원 권익이 최우선… 투명ㆍ청렴한 사업 추진에 방점"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근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천호동 532-2구역은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5ㆍ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 없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졌고, 이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또한 인근 지역 대비 지역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가치 제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많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2019년 추진위 구성 당시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시와 지자체 간 추구 방향이 달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뻔했다. 하지만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2022년 정비계획 수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외부 정보로 인한 혼선, 행정 절차 지연, 주민 간 의견 불합치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합 임원진은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원칙 하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현재의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시공자 제시 설계안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것인지 ▲분담금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일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 ▲차별화된 제안서 제안 가능 여부 ▲브랜드가치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물론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한 후 청렴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 태도로 임하며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시공자 선정의 성공적 마무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2019년 정식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2022년 정비계획 수립,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2월 조합 설립까지 완료하며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진행은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일부 소수 조합원(10% 미만) 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중재자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은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천호동 532-2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천호동은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어 강남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구역 외에도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향후 지역 전체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우리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장기전이지만 그만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산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중요한 기회인 만큼 조합 집행부는 우리 조합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조합원 의견을 경청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참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천호 532-2구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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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한다고 확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ㆍ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취득ㆍ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ㆍ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ㆍ임대 모두 가능하고 처분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ㆍ분양권은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기간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유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할 경우 준공 후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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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올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24곳을 선정했으며, 노후 소규모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총 9755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어 올해는 지난 3월 지원 가구 모집 공고 진행, 공고를 통해 접수된 66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1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내ㆍ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 및 조명 시스템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 페인트(쿨 루프) 시공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9755만 원으로, 가구당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및 오는 8월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신청 등을 마쳐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 12가구 ▲2021년 33가구 ▲2022년 33가구 ▲2023년 49가구 ▲2024년 31가구 등 지금까지 총 158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125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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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용산구는 지난 18일 정책회의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구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 지역 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조창원 조합장, 장승복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공자는 ▲구 소재 건설장비ㆍ자재 판매 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인근 지역 식당 이용 장려 ▲지역 공사 업체ㆍ용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이 재개발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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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최근 농심의 울산광역시 삼남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이달 18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물류단지 내 연면적 16만6694㎡(축구장 약 23개 면적)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총 24개월로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농심울산삼남물류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본 물류센터 주변으로 시 주도로 개발 중인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물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이번 신축공사 수주로 농심과 협업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간 농심은 CJ제일제당, CGV 등 CJ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과 `라밥세트(신라면 큰사발+햇반)`, `짜파게티 팝콘`, `육개장 사발면 팝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경기 광주, 평택, 부천, 안성, 화성, 용인, 경남 양산 등에서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준공ㆍ시공 중인 물류센터 실적은 누적 연면적 약 87만 ㎡에 달해 축구장 121개 면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바닥 평탄화 및 바닥 표면 강화 시공 특허, PC접합 구조물 조립ㆍ시공 방법 특허, 물류시설 작업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사인물 디자인 등 물류센터 시공ㆍ운영에 관한 특허도 다수 보유 중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일반건축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물류시설 실적은 5위로서 국내 대형 건설사 수준을 달성했다"며 "압도적인 물류센터 공사 수행 경험과 특허 기술 등을 총망라해 농심 울산 삼남 물류센터가 K푸드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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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이는 보증사고 급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HUG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주력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도시정비사업ㆍ모기지 등 주요 보증 요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공헌했다. 보증이행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 모바일 전세보증이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콜센터 효율화를 통한 응답률 제고, 안심전세 앱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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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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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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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1 · 뉴스공유일 : 2025-04-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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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요즘 봄 날씨와 더불어 골프나 야구 등 팔을 사용하는 운동 횟수가 빈번해 지면서 어깨 및 팔의 통증을 느끼거나 저리다고 하면서 내원하는 이가 많아졌다. 상지를 사용하면서 원심력으로 인해 경추부와 흉추부에 회전하는 힘이나 비틀리는 힘을 가하게 되면 사각근을 포함해 근육 손상이나 경추 주변 인대, 경추 디스크 등이 손상 받게 된다. 그렇다면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팔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두개골 내 리듬과 더불어 두개저(Skull base)와 제1ㆍ2 경추 복합체의 기능, 그리고 경흉추부(Cervicothoraci region)의 적절한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기능이 각 분절마다 가능할 때 호흡과 동적 평형이 능동적으로 경추 만곡을 유지하고 사각근 근육의 긴장도와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 평상시 적절한 휴식과 영양이 주어지고 근골격계 고유 감각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골지건과 근방추 활동과 더불어 감마 운동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은 활동이나 노동 후에 곧 다시 근육들이 회복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되고 관절들의 중심화(Centralization)와 근골격계의 균형 및 리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과도하면 교감신경 흥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활동하게 되면서 근골격계가 병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긴장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또 관절들의 중심화가 불완전해지며 만성적인 근육과 근막, 인대들이 염좌 상태로 진행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각근(Scalene muscles)은 목의 측면에 위치한 세 개의 근육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은 목뼈에서 시작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갈비뼈에 부착된다.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이 근육들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압박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각근의 해부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사각근(Anterior scalene) 기시(origin) : 경추 C3~C6의 횡돌기(anterior tubercles) 정지(insertion) : 제1늑골 (first rib) 기능 : ▲목을 전방 및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근 역할(제1늑골을 끌어올림) ■ 중사각근(Middle scalene) 기시 : 경추 C2~C7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1늑골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 역할 ■ 후사각근(Posterior scalene) 기시 : 경추 C4~C6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2늑골 (second rib)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호흡 보조 사각근 사이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간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사각근 틈(scalene triangle)이라고 한다. 이곳을 통해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과 쇄골하 동맥(subclavian artery)이 지나가며 이 부위가 좁아지면 신경 압박 또는 혈류 장애가 발생해 사각근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사각근 증후군(Scalene Syndrome)은 목과 어깨 사이에 위치한 사각근(scalene muscles) 부위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돼 발생하는 일종의 흉곽 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ㆍTOS)의 한 유형이다. 사각근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흔히 사각근의 긴장 또는 비대, 나쁜 자세(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자세ㆍ거북목 등), 반복적인 팔의 움직임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선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팔, 어깨, 손의 저림이나 통증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육 뻣뻣함, 손이 차가워지거나 혈액순환 장애,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 등이 있다. 진단 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Adson`s test 등으로 혈류 감소 확인), 영상 검사(MRIㆍCTㆍ근전도 등), 혈관 초음파 등이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다. 물리치료(스트레칭ㆍ근육 이완), 자세 교정, 약물치료(소염제ㆍ근육 이완제),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압박 부위를 제거할 수도 있다.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각근의 비대와 상완 신경총이나 혈관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다. 경추 부위의 시상면 상에 있어서 굴곡과 신전운동과 관련된 동적 평형의 변화, 관상면 상의 비틀림, 그와 더불어 상부 경추부의 두개골의 움직임에 대한 보상 능력 상실, 만성적인 경추부의 불안정성 및 염좌 등과 같은 기능 부전이 약간씩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그마한 자극, 즉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중 어느 것이라도 증상을 반복되게 만들고 결국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기능 부전을 해결해 가며 근골격계 고유감각 강화와 호흡과 동적평형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게 만들어줘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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