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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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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ㆍ청담동)은 이달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성명 청장은 즉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외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구의 많은 행정이 민간위탁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집과 운반, 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구획을 나누어 업무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대행기간은 202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조 조례 개정안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반기 현재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상황에서도 유효한 합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A 업체로부터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질서와 원칙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제보 받은 사안과
식별된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 업체는 강남구 주민 B씨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 상정 및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거나,
의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한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기류를 인지하고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의원들을
오히려 기존 업체와의 유착으로 규정하여
언론 보도에 앞장서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씨는 "순수한 주민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청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천, 향후 정치 커리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을 지속해왔습니다.
하물며, 최근 강남구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씨는 새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A업체 대표를 동행하여
현재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획을 나누어 편성하는 등,
이미 공개경쟁입찰에 선정된 것 마냥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B씨는 이 날 현장에서 아직 재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기존업체와 위탁체로 선정되지도 않은 A 업체를 주선하여 무엇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조성명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구청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규명과 사실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으며
개정이 된다 한들,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할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시길 주문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진정 `복리증진`의 본령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무행정과
바르고 청렴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비단 정화조 사례 뿐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개청 50주년입니다.
부디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익과 부정이 만행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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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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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ㆍ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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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생체역학적 구조물로서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발의 아치(Arch)와 골반의 연계는 단순히 아래쪽 구조와 위쪽 구조의 관계를 넘어, 신체 균형과 자세, 보행, 그리고 내장기와 신경계의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상호작용 체계이다.
인체가 서서 활동할 때 발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심폐기능을 유지한 채 인체의 중심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은 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변화가 결국 골반을 거쳐 척추, 흉곽, 두개골로 전달된다.
우선 발의 아치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발은 내측 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 외측 종아치(lateral longitudinal arch), 그리고 횡아치(transverse arch)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가지 아치는 발이 단단한 지면 위에서도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반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측종아치는 기본적으로 거골(talus), 주상골(navicular), 제1설상골(first cuneiform), 제1중족골(first metatarsal)이 연결되며, 족저근막(plantar fascia)과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장무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 장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의 긴장으로 유지된다. 이 아치는 일종의 스프링처럼 작용한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아치는 약간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순간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저장된 탄성을 방출한다. 이때 족저근막이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에서 팽팽히 당겨지며 윈드라스 작용(windlass mechanism)이 작동한다. 이것이 발에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생리적 원리이다.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높이가 변할 경우, 인체는 즉시 그 위쪽 구조인 다리와 골반을 통해 보상반응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편평족(flat foot)이나 과내전(pronation) 상태에서는 발의 내측이 과도하게 하중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골(tibia)이 내회전하며, 이어 대퇴골(femur)도 내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내회전은 골반의 전방회전(anterior pelvic tilt)을 유도하며, 한쪽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 균형이 변하게 된다. 결국 단순히 발의 내측 아치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골반은 비대칭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거나 발이 과외전(supination)된 경우에는 체중이 외측으로 쏠리면서 경골과 대퇴골이 외회전하고, 그에 따라 골반의 장골은 후방회전(posterior tilt)을 보이게 된다. 즉, 발의 구조적 형태와 아치의 높낮이가 골반의 기울기와 회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계적 연계는 단순히 뼈의 정렬만이 아니라, 근막과 신경을 통한 감각 피드백 체계로도 연결돼 있다.
발의 아치는 발바닥 촉각, 압력, 근육 긴장 등의 정보를 통해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지속적으로 뇌와 척수로 전달한다. 이 감각정보는 척추와 천골(sacrum)의 안정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발 족저근막, 비복근(gastrocnemius), 햄스트링(hamstring), 천장인대(sacroiliac ligament), 흉요근막(thoracolumbar fascia)은 연속된 하나의 근막선(fascial line)을 형성한다. 이 라인을 따라 발에서 발생한 긴장 변화는 천골과 골반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며, 반대로 골반 비대칭이나 천골의 틀어짐도 발의 아치 형태를 변화시킨다. 실제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이 연계를 `Body weight transfer system`으로 설명하며, 발의 부정렬이 천골을 통해 두개골(cranium)까지 전달돼 전신의 리듬을 교란시킨다고 본다.
보행의 관점에서 보면, 발과 골반의 움직임은 정밀하게 동기화돼 있다.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아 하중을 받을 때(loading phase), 그 발의 아치는 일시적으로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와 동시에 반대쪽 골반은 상승(elevation)해 몸의 중심을 유지한다. 이후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기(propulsion phase)에 들어서면, 아치는 다시 상승하고 족저근막이 팽팽히 당겨지면서 반대쪽 골반은 하강(depression)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척추는 좌우로 미세하게 회전하고, 천골은 후방회전(nutation)과 전방회전(counternutation) 사이를 오가며 리드미컬한 파동 운동을 만들어 낸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보행이라는 기능적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구조는 물리적이면서도 신경학적인 수준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한쪽 천장관절의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반이 지속적으로 비대칭 상태를 유지하면 척추 만곡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머리의 위치나 턱관절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천골이나 장골의 틀어짐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도 발의 아치가 비대칭적으로 붕괴돼 족저근막염, 발목 불안정, 무릎 통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나 교정 시에는 발의 아치만을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골반과 천장관절의 정렬,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제 치료 접근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발의 아치가 무너진 환자에게는 단순히 깔창(orthotic)을 넣는 것보다, 발의 내재근(intrinsic muscles)을 강화하는 발 근육 강화 운동(foot core training)을 시행하고, 동시에 천장관절 기능과 인대 장력 회복을 위해 SOT골반 웨지(wedge) 블록 포지션(block position)을 적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천골과 장골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때 골반 천장관절을 정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골간인대의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이 골간인대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원래의 힘과 탄력, 그리고 생체역학적 기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장관절의 좌우 상호긴장막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인체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발은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받아들이고, 골반은 그 힘을 상체로 전달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발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나 근막 긴장도의 차이는 즉시 골반의 회전, 천장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의 정렬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발의 아치와 골반의 관계는 단순히 `아래와 위`의 기계적 연계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유지하는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SOT에서는 호흡과도 연계해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그리고 이 핵심 능력에 포함되는 발의 탄력과 아치 능력 등을 동시에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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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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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4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시ㆍ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5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6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꾸린 27개 반 110명이 맡는다.
건설기계 장비 충돌 위험, 비계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작업 발판 설치 여부 등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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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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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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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해누리타운에서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에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는 조합 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강의 영상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참여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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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안산시 창말체육관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지역 보상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GH는 안산시 건건동 지역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건동ㆍ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설명, 보상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책위 관계자 등은 토지ㆍ지장물 보상 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요청했다.
GH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보상 일정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향후 GH가 참여하는 도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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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 L&C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음 저감 성능을 갖춘 `고기능성 저소음 마루 바닥재`를 개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최대 2dB 수준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검증받았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천장 보강이나 바닥 전체 해체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발로 바닥재만 교체하는 간편한 공법으로도 소음 저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강공법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공 편의성ㆍ경제성ㆍ공기 지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바닥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성능이 미달되는 공동주택의 보강공법을 대체할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두산건설 측은 설명했다.
앞서 두산건설과 현대L&C는 지난 5월 층간소음 개선 바닥 마감재 공동 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두 회사는 해당 기술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절차를 추가로 추진하고, 제품 상용화 이후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고정밀 간편 층간소음 측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브랜드 `위브`의 에센셜에 맞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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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공동주택 하자 접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다.
최근 6개월간(2025년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하자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HJ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었다.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 사에 포함됐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순으로, 올해 3월 4차 발표 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같았다. 해당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기업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상위 2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ANC(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 30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였고, 10대 건설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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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사업과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각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기존 18~50억 원에서 조합 30~60억 원ㆍ추진위 10~15억 원으로 상향 또는 신설한다. 이자율은 기존 2.2~3%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ㆍ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ㆍ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ㆍ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까지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77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전체 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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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 16곳에 붙일 우리말 지명을 공모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ㆍ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기지와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의 신규 지명 대상 중 장보고기지 앞마당과 앞 곶(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빙저호, 브라우닝 산 근처 봉우리 등 4곳이다.
투표는 기관 누리집과 홍보 영상(유튜브)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의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명 유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명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의 지명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명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 등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명으로 확정한 뒤 지명 인증서도 수여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지혜와 우리말의 품격이 남극 땅에 새겨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극지연구 현장에서 기록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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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9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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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이달 20일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강남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지난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6000톤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운영과 자치구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호 의원은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강남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지 않는 등 현수막 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이나 정당·민간 현수막 등은 여전히 제작·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구청의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으로 친환경 현수막 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확산으로 이끌며, 강남구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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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문화교류 연극 축제가 서울에서 약 한 달간 펼쳐진다. 웬연극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The 3rd International WEN?! Theatre Festival)`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서울 오유아트홀, 예인아트홀 등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교류문화행사로, 올해는 태국 외교부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한ㆍ태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경쟁부문 4개 팀, 태국 초청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팀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오유아트홀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다음 달(11월) 16일 오후 4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경쟁부문에는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를 시작으로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 프로젝트 O의 `낙원`,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이 선정됐다.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첫 막을 올리며,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관객과 만난다.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프로젝트 O의 `낙원`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낙원`은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마지막 경쟁작인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경쟁부문 외에도 탭인의 낭독극 `Sign`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인아트홀에서 공연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팀의 특별공연이 같은 달 9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예인아트홀에서 진행돼 문화적 다양성을 더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태국 외교부의 공식 스폰서 참여다. 지난 10일 방콕 태국 문화부 회의실 및 태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Success 9 Global, Success 9 Thailand, 태국 미인대회 우승자들 및 한국 측 총괄PD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한ㆍ태 문화교류 비전을 제시한다. 태국 공연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약 30분간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된다. 이달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소리여행` 워크샵이,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이즈너 기법을 체험하는 `마이즈너 움직임 워크샵`이 열린다. 다음 달(11월) 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감으로 즐기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인 `희곡다이닝`이 진행된다. 각 워크샵은 15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웬연극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wentheatre)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관수 웬연극 조직위원장(전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예술감독(배우)은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무대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국내외 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혁 총괄PD는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문화 교류와 예술적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축제"라며 "한국과 태국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를 비롯해 태국 외교부, 강남문화재단, 예인아트홀, 오유아트홀, 건설공제조합, 코리아포스트, 노무법인 권리, 용평 밸리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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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소방서·관련 단체 등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양재천, 탄천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먹이주기 행위 단속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균형과 주민 안전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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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7일 `2024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30곳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 달(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또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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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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