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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ㆍ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의 경우 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구역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500가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사업 전체 9개 인ㆍ허가 권한 중 조합 설립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7개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고, 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등 2가지뿐이다. 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시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해, 처리 기간은 전체 인ㆍ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소규모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는 16%(31곳)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ㆍ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시는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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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 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 규모다. 오 시장은 "이곳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많은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고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부지 내 군인아파트ㆍ장교숙소ㆍ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며,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훼손된 땅이라고 보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 부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 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도 6년 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체 부지가 우리 측에 인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오염토 정화가 가능해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고, 토양정화가 완료되더라도 1만~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전기ㆍ가스 등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당면한 주택 부족을 해소할 신속한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이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과 정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8만7000가구가 순증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들었다.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안심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했고 임기 중 1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ㆍ공유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을 포함하면 총 7만600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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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 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 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ㆍ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ㆍ정비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갈등 관리ㆍ건설사업 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ㆍ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ㆍ전문가ㆍ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ㆍ시ㆍ구ㆍ모아통합계획가(MP)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ㆍ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9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ㆍ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철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별다른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조례로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 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노하우를 확산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 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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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ㆍ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ㆍ승강기ㆍ전기ㆍ조명ㆍ안전시설ㆍ보안설비와 방수ㆍ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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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ㆍ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 위반, 서명ㆍ날인 누락, 고용ㆍ해고 미신고, 표시ㆍ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탁 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혔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ㆍ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추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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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일반분양 364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첨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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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이달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 `모름ㆍ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46.7%와 `대체로 반대` 17.2%,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 16.7%와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66%, 18~29세 64%,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한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점이었다. 복수 응답에서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 이유를 선택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ㆍ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지 반환 및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가 의문`이라는 응답이 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복수 응답에서 찬성 응답자의 69.3%가 해당 이유를 선택했다. 이어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 44.3%였다. 시민들의 용산공원 인지도는 90.3%에 달했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및 상업 개발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에 대해서도 75.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주택 공급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역사ㆍ생태적 가치와 미래세대의 이용권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울 전 지역과 세대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와 용산공원 조성 방향, 시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폭넓게 확인됐다"며 "반대와 찬성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 20%ㆍ무선 80%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2%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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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사로 137-1(금사동) 일원 12만6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과 금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은 금사초, 금사중, 금정여고, 금샘고, 경호고, 부산예원고, 예원여중ㆍ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금정경찰서,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해운대우체국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인터뷰] 금사1구역 박순석 조합장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 목표" "우수한 입지ㆍ개발 호재 바탕으로 미래가치 극대화할 것" 최근 본보는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순석 조합장과 사업 추진 과정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여기에 주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분양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힘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은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부산시와 금정구청 등 유관 기관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까지 약 3년 8개월 만에 도달하는 등 인접 사업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까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내ㆍ외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공사환경을 갖추고 있고 사업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향후 주변 인프라 구축과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 시점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올해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께 착공 및 분양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예상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ㆍ구 등 관할관청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별도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 기관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절차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금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가 평지에 조성되는 데다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축 약 850m에 걸쳐 2열로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풍과 일조는 물론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폐율을 15% 미만으로 계획해 단지 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대에서 단지 전면의 수영천과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송터널과 제2센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영천의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개발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회동수원지 주변 개발 등도 기대된다. 이러한 입지 조건과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 구역의 착공 및 분양 시점에는 각종 개발 호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사업의 청사진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 집행부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금사1구역을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금사동의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합원들의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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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일원이 지상 15층 규모의 ITㆍ문화콘텐츠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의 준공업지역으로,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일원 3008.3㎡를 대상으로 용적률 547.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높이 83.9m)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시스템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 지역의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대상지 북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지 서측 아차산로9길변 차로와 보도를 확충하면서 이를 공개공지와 연계해 차량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ㆍ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아차산로9길 하수관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사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라며 "보ㆍ차도 확충, 공개공지 조성, 하수관로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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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녹지공간을 품은 지상 1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최근 대상지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성수동2가) 일원 3555.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17층(높이 119.5m)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용적률 578%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와 팝업공간, 광장 등을 배치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위한 업무공간과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대지 내 아차산로와 성수이로20길변에는 지상부 전체를 공개공지로 계획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도심 숲 형태의 광장형 휴게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성수이로20길변과 연무장17길변은 관로를 확대하고 연무장19길변의 노후 관로는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성수동 일대가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와 문화ㆍ휴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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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일대에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임대주택 7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336-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굽은다리역세권에 포함되며, 주변 길동 368-7과 길동 367-1에 2024년 12월 준공된 역세권 청년주택 2곳이 위치하고 있다.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대상지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532(길동) 일원 1038.8㎡를 대상으로 용적률 3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높이 40.7m)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7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건축물과 20년 이상 운영 임대주택 등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다. LH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유형은 청년형이다. 오피스텔 48실, 연립주택 28가구로 구성되며, 전 가구는 전용면적 29㎡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가스공급설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압력 조정기 등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비아파트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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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년 3월 12일 선고ㆍ2025다217884 판결)에서는 "①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ㆍ2015다77717,77724 판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정됐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ㆍ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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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는 물론 향후 분양권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명부 작성, 총회 의결권 부여, 분양신청 통지 등 사업 전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2일 선고ㆍ2025구합5320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전날 이뤄졌더라도 그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구역은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관할 구청장은 2020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지만, 해당 인가를 실제 조합에 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다. 결국 단 3분의 차이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조합설립인가의 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조합이 조합원 지위 이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합은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인가를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해당 인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 반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것은 오전 10시 13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수했고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역시 조합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면 그 이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도 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이미 인가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아 일반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해야만 이러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합설립인가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조합에 인가가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반대의 해석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인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로서는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으로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시각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각은 그보다 3분 빠른 오전 10시 10분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 집행부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판단할 때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인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조합설립인가서에는 인가처분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실제 조합에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날 수분 차이로 소유권 변동과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이뤄지면 날짜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시간, 공문 수신시간 등 인가가 실제 조합에 도달한 정확한 시점과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 등을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서 뿐 아니라 인가 공문의 수신기록과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은 송파구청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각각 조합설립인가 통지시각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을 확인해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관할관청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를 반려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나 신고 반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모든 조합원 자격 판단에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문언을 해석한 사례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ㆍ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 공유관계 변동, 장기보유ㆍ거주에 따른 예외 등 다른 조합원 자격 문제는 각각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확정되는지도 실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 집행부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조합원 자격을 단순히 `인가일 전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재산권과 분양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회 의결권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 변동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면 인가처분일, 조합에 대한 통지일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거래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면서 인가일을 전후해 소유권이 변동된 물건을 별도로 추출해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완료일만 확인하기보다 필요하면 등기접수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통지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행정청 공문과 전자문서 수신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1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처분이 성립한 날짜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안정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자격은 단순한 명부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결권, 분양권, 청산관계와 사업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 집행부는 `인가일이 언제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가처분이 언제 조합에 도달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보존이 조합원 지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집행부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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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현재 S&P500지수의 할인율은 4.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4.7%)와 차이가 없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시중금리 격차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고, 미국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500지수 ROE는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ROE) 개선 여부는 주가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2023년 3월~10월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2회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3.5%→4.9%) 국면에서 S&P500 내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의 평균주가수익률은 10%와 하위 3개 업종(-5%) 대비 월등히 높다. ROE는 [ROA(순이익/총자산)*재무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로 구성돼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의 주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알파벳의 자본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였고, CAPEX와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의 자본지출 중 89%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올해 6월 말 이후 알파벳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애플 주가는 7% 상승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선호한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대한 잉여현금을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2026년 ROE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11월~2024년 8월과 같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도 ROE의 중요성이 높은 건 같지만, ROA 상승을 기반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야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해당 국면에서 S&P500 내 ROA가 상승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26% 대비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금리 고점 이후에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한다. 엔비디아는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470억 달러) 금액보다 크다. 투자를 통해 향후 이익 증가와 높은 효율성(ROA와 ROE) 유지가 예상된다. 올해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27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을 넘지 않는다면 4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2026년 대비 2027년 ROA 개선을 기반으로 ROE 상승 기대가 높은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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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보험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대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 수급 다발 업종ㆍ유형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차원을 넘어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업무수행 관련 조사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조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ㆍ단기근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미신고 ▲해외체류 관련 실업급여 조사 ▲허위 이직확인서 관련 사건 ▲가족사업장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업주ㆍ근로자 공모 의혹 ▲부정 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등이다. 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실제 근로 여부,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허위자료 작성 여부,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실제 부정수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조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의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계획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단순한 행정상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특히 출석요구 단계, 자료제출 단계, 부정 수급 처분 단계, 반환ㆍ추가징수 단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최소화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 경위,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부정 수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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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고 의원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배움과 소통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느껴… 앞으로도 토요캠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지난 22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됐다. 토요캠퍼스 3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강연을 듣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이클래스 사이트를 통해 학교장님께 직접 1:1로 질문할 수 있어, 마치 저만을 위한 멘토링을 받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배움과 소통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비롯해 더 많은 분과 지식을 나누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과 1:1로 이어온 멘토링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고자 온라인 사이트 `고동진의 고민상담소`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고 의원이 지난 3년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을 학습한 AI가 청년들의 고민에 1차적으로 답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고 의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22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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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운운하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사퇴까지 압박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서 참을 수 없는 저급함과 오만함만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후보를 제청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직함까지 떼어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 대법관 제청을 불량 학생의 행동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관들에게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 된다. 집권여당이 조직력을 동원해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태인가. 더욱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제청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관례를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그것도 그간 온갖 관례를 다 깨고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해온 집권여당이 말이다.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집권여당 대표인 본인을 앞으로 `김민석 씨`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전국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이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부터 당장 멈추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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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원 4만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14가구(임대주택 2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리봉2구역은 올해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ㆍ2ㆍ3단지), 구로구청, 가산파출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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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네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다음 달(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성동구 용답동 등 신규 단지를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디에이치방배(동작구 방배동)` 133가구 ▲`오티에르반포(서초구 잠원동)` 22가구 ▲`래미안레벤투스(강남구 도곡동)` 24가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영등포구 양평동)` 36가구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급등을 고려해 아파트형을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낮췄으며, 올해 4월부터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유예 후 거주기간 동안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6억5520만 원의 70%인 4억5860만 원을 입주 시 납부하면, 나머지 30%는 거주기간 연 2.73%의 저리 이자를 내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까지 포함해 총 7108가구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리내집은 서초ㆍ강남ㆍ성동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496가구가 공급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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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찾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이주ㆍ철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달 20일 오후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를 찾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는 과거 민간 정비 추진이 무산된 후 2021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로42라길 13-18(신길동) 일원 6만7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 공공주택 13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2021년 예정ㆍ복합지구 지정을 거쳐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참여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2028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돌아보면서 신길2지구를 포함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김 장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의 대안이자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신길2 사업지가 오랫동안 멈춰있다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ㆍ유관 기관 간담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실제 주택 공급으로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전력을 다하고, 사업 속도와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정부 등 관계자에게 이주ㆍ철거 과정에서 주민이 겪을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신길2 사업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려는 타지역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방정부ㆍ주민이 합심해 성공적인 사업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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