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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S-1블록 공공주택 869가구를 분양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고양장항 S-1 블록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으로, 지난달(6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됐다. 공급 물량은 총 869가구이며,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708가구, 나머지 16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9㎡, 84㎡형이며, 주택형별로는 59㎡ 95가구, 84㎡ 754가구, 84T㎡ 20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약 1750만 원에 공급된다. 59㎡형은 평균 4억3000만 원대, 84㎡형의 경우 평균 6억400만 원대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마두역, GTX-A 킨텍스역 등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유로, 제2자유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서울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지난해 개교한 고양장항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이 있고, 트레이더스홀세일클럽, 현대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과 일산백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 병원도 가까이 위치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일산호수공원, 한강 장항습지 등의 자연환경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청약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8월 당첨자 발표, 10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3월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8 · 뉴스공유일 : 2025-07-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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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래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1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지별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민 의견과 단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예측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 지난해에는 성남시 미도아파트ㆍ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세류현대아파트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이며, 4개 단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도가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용역비는 단지별 1억 원으로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입주민 부담은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8 · 뉴스공유일 : 2025-07-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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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7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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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중장기 도시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강동구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체계적ㆍ전략적 도시계획을 위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팀 신설은 구가 주거ㆍ교통ㆍ업무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2020년대 들어 본격화된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통합 관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동 그랜드디자인`의 구체적 이행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신속 추진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고난도 과제를 총괄 추진할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간전략팀을 신설해 행정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저층 주거지ㆍ저이용 부지ㆍ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 ▲`강동 그랜드디자인` 권역별 전략사업 단계별 이행 ▲역세권 개발ㆍ정비사업지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맞춤형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품질 설계지침` 마련 ▲구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를 통한 합리적ㆍ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구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중장기 도시계획의 체계적ㆍ전략적 추진, 행정 전문성 강화, 도시 정책 실행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청장은 "공간전략팀 신설로 도시문제에 정교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 전략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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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 최근 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지난 6월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순위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ㆍ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 원이다. 단,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시 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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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솔빌라 외(이하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1(고강동) 외 5필지 일대 18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25%, 용적률 248.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7.3702㎡ 11가구 ▲78.3296㎡ 36가구 ▲85.459㎡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주근린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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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태훈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07번길 34(온천동) 일대 323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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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이하 목동13단지ㆍ재건축)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면서 교통ㆍ입지ㆍ개발 호재 등 삼박자를 갖춘 `미래가치`에 투자자와 수요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 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세권은 많지만, 구청ㆍ경찰서ㆍ도서관 등 관공서와 직결된 단지는 흔치 않다. 특히 양천구청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연결통로 설치 계획이 추진될 경우, 역과 아파트 간의 동선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목동 학원가와 상권이 가까워 교육ㆍ쇼핑ㆍ의료 편의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 평지에 정방형 대지… "공사도 쉽고, 살기도 좋은 단지" 목동13단지는 경사 없는 평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 형태가 정방형에 가까워 시공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와 달리, 목동13단지는 기반 조건 자체가 매우 우수하다"며 "공사비 최적화뿐 아니라 향후 일반분양 마케팅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 같은 특성이 시공자 입찰 시기와 일반분양 시점에 맞춘 전략적 홍보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13단지 바로 옆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는 김포로의 이전이 추진 중이다. 또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해 김포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서는 차량기지 부지 개발 시 목동13단지 재건축 조망권 및 상권 가치 또한 함께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 전용면적 98㎡ 매물은 이달 4일 기준 하루 만에 호가를 1억 원 올렸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70㎡ 매물의 경우 지난 2일ㆍ4일 각각 한 차례씩 가격을 올려 총 1억5000만 원을 높여 시장에 나왔다. 분담금은 줄이고 비례율은 증가 목동13단지 재건축, 우수한 사업성 `주목` 업계에서는 목동13단지가 사업성 또한 우수한 단지로 평가하고 있다. 목동 일대 14개 단지 중 용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지난 6월 26일 대신자산신탁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종전ㆍ종후가액 및 사업비를 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율은 105%에서 109%로 상승하고 추정분담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수개월간 빠르게 상승한 목동13단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다시 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단순히 종전가치만 조정한 게 아니라, 분양가를 재산정하고 사업비 전체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이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이번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분담금은 줄고, 수익은 현실화됐으며, 향후 일반분양가 책정 전략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회사 측은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사업 단계별로 주기적인 사업성 분석을 제시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하겠다면서 아울러 목동13단지 재건축 가치 상승ㆍ명품 아파트 조성 등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목동6단지 재건축과 비교해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실거래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목동13단지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아파트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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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국민임대ㆍ행복주택 1만300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 정례모집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단지별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임대주택 유형별ㆍ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달 7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 전국 총 158개 단지 1만736가구에 대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역세권 1ㆍ2단지 ▲오산세교2 21단지 ▲용인구갈 8 단지 ▲김포마송 3ㆍ4ㆍ9ㆍ10 단지 등 총 27개 단지 2087가구를 모집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정관 4ㆍ5ㆍ7단지 ▲익산배산 4ㆍ5 단지 ▲양산물금 1ㆍ2ㆍ5단지 ▲증평송산1ㆍ2ㆍ3ㆍ5 단지 등 총 131개 단지 8649가구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전국 총 16개 단지 2985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8일(수도권)과 16일(비수도권) 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검단AA9 단지 ▲인천영종 A-2ㆍA49 단지 ▲파주운정 A21ㆍA26ㆍA39 단지 등 총 11개 단지 2080가구를 모집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김천삼락1 단지 ▲대전도안2A-21ㆍ3H1 단지 ▲대전봉산 단지 등 총 5개 단지 905가구를 모집한다. LH에서는 전국 단위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정례 모집 결과, 국민임대는 2.55:1, 행복주택은 3.0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임대는 4.52:1, 행복주택은 4.8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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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GH가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설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가구)에는 166.8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MWh 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해당 설비는 지난 6월 사용전검사를 마쳤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가구)에는 지난 4월에 49.2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사용 중이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 설비 가동 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900원이 절감돼 가구당 평균 약 2700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 주거비 절감형 친환경 주택 건설로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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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중구 대흥동 일원에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중구 대흥지구가 `뉴:빌리지`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며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다. 대흥동은 과거 대전도청 소재지로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에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309-11 일원 약 7만3000㎡을 대상으로 골목길과 가로환경 개선, 방범 CCTVㆍ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합 커뮤니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기타 8억8900만 원 등 약 3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맹지 해소 컨설팅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8 · 뉴스공유일 : 2025-07-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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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18가구, 그 외 지역 636가구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가구, 그 외 지역은 1055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9일까지 신청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9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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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ㆍ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주간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곳(51.1%)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ㆍ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 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ㆍ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ㆍ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많았다. 실제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자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187곳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곳(55.1%),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곳(22.5%)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 32곳(27.1%), 광주 23곳(37.1%)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ㆍ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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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소유자 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을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과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 경우를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은 해당 구역에 속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로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서,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소유자 등은 그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하층의 설치나 건폐율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종합하면 건축협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효과를 수반하므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소유자`는 해당 구역에서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며,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신탁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제9항 및 제9조제24항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그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탁의 목적과 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사업시행자(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한편,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고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해 관리해야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 의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건축법」에 따른 소유관계가 「신탁법」에 따른 사법(私法)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의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신탁을 받은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탁자를 소유권자로 보는 통상적인 신탁관계와 달리 `정비사업에 관한 부동산의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했고, 이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으로부터 분리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그대로 포함된 것인 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주택정비와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주택정비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인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자는 문언상 실제 해당 토지 지상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있을 때 법정지상권으로서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가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계약 중 하나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규모주택법령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 지상권설정계약 및 그 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이 사안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해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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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다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소사본동 다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5조제1항 등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26번길 59-11(소사본동) 외 48필지 일대 611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95%,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1A㎡ 54가구 ▲84A㎡ 18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84D㎡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안초, 소일초, 소사중, 시온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뜰안어린이공원, 소사택지1공원, 소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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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현설 참석증과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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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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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수요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17%p 늘어났으며, 2021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직접 조사보다 12%p 줄면서 13%로 나타났다. 상승 전망과 마찬가지로 하락 전망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의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요층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59%) ▲정부의 주요 규제 개선 전망(9.77%)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55%)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9.13%)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34.15%)`를 이유로 선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새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이어 ▲경기 침체 가능성(25.2%) ▲대출 금리 부담 영향(7.32%)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2%)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7.32%)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47.66%, 하락 응답이 10.82%로 상승 비중이 4.4배 더 높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이 50.36%, 하락 응답이 6.14%로 8.2배나 더 많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가 동반돼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전ㆍ월세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458명이었으며, 이중 145명(31.66%)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18.78%)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8.56%) ▲월세가격 오름세에 따른 전세가 상승 압력(12.45%)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이유로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효과(23.0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9.23%)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5.38%) ▲과거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12.5%)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영향(11.54%)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8.42%)`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55%)`를 1ㆍ2순위로 꼽았다. 장기간 1순위 꼽히던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면서 대외 경제여건과 대출, 세금 등의 부동산 규제 환경 이슈들이 선두로 부상한 모습이다. 이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67%)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택지개발) 정책(13.84%) ▲민간 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1.76%)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시장 불안 지속 여부(9.37%) ▲물가상승(6.76%)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4.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매년 두차례 주택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6%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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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달 7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시ㆍ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ㆍ도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ㆍ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SH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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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 운영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교육은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나눠 각각 4일간 대면 강의로 구성되며, 각 과정은 총 12개의 강좌로 운영된다. 기본 과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제도, 절차, 방식 등을, 전문 과정에서는 사업 단계별 실무와 주요 쟁점에 대한 심화 내용을 각각 다룬다. 특히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전자적 절차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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