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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환경`은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과 입법,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환경이 가능하다.
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로서, 환경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지방의회야말로 지역사회의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심지역으로, 차량 밀집도와 대기오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나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건축 하나를 짓더라도, 그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도시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의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환경강연과 실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 단위의 실천이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환경 감수성`을 갖도록 돕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도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2025년 2월에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 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온 강남구민 모두의 성취라 생각한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결국 제도화되고, 그것이 다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텀블러 하나를 들고 나서는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녁길, 재활용을 위한 작은 분리배출 습관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 된다.
앞으로도 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환경정책의 입법자이자 실천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녹색전환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시민과 함께 걸어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선에 지방의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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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 2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어 이번에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이다.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계약의 구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달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친화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방문형 웹 예능`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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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남시는 지난달(6월) 30일부로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ㆍ신장동ㆍ창우동ㆍ춘궁동ㆍ천현동ㆍ교산동ㆍ항동ㆍ상사창동ㆍ하사창동 일대 총 18.09㎢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구역 해제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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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위례택지개발지구(이하 위례지구) `포스코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일 성남시는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글로벌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위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교육연구ㆍ업무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ㆍ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유관 기관 협의와 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ㆍ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9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ㆍ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가 완공되면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조속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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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ㆍ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안산시는 오는 17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중인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관련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노후화된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ㆍ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환경과의 조화 도모 등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목표 및 전략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업지역 유형 분류 ▲지원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관리 방향 ▲환경관리 방안 ▲정비구역 지정 기본방향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계획 대상은 준공업지역 7개소, 일반공업지역 1개소 등 총 8개 지역(0.426㎢)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7일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도시계획 및 산업 분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청회 이후에도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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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시행사ㆍ시공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6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업체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시행자ㆍ시공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왕숙지구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자재와 인력의 활용을 통해 안전한 책임시공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왕숙사업단장, 현대건설을 포함한 13개 시공자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추진 경과보고 ▲신도시 홍보 영상 상영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 자재, 장비, 인력, 설계 및 감리 참여 기회 확대 ▲공동도급 및 하도급 확대 권장 ▲지역경제와의 실질적 협력 ▲시ㆍ시행사ㆍ시공자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시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업체의 참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를 분석하고, 참여가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아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내 업체 활성화 방안`을 필수 항목으로 신설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넘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사ㆍ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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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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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재정비했다.
이천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해제 고시는 지난달(6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됐다.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돼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고립돼 있어 사실상 농업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자투리 농지들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 등이 정비됐다.
아울러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유관 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또한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등은 각 읍ㆍ면에 비치돼 20일 동안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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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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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78 일원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천호동 453 일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ㆍ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천호ㆍ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ㆍ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ㆍ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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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ㆍ저출산ㆍ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ㆍ청소ㆍ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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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달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 규제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 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지상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숙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평과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이달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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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새 단지 이름은 `문정르엘`로 알려졌다.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열방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XGROOVE)`를 적용한 사계절 테마정원, 1.5㎞ 순환 산책로, 스트리트형 상가 등 다양한 생활 특화 시설을 제안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자사를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집약해 송파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약 41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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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전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그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동의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서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정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갱신이 있기 전까지의 당초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해당 주택 사용과 관련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갱신 효력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그 자체에 대해서만 미치는 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보증과 임대차계약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각각의 계약이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가 보증이나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임차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한 보증 가입 의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인정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증 가입 의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로 해금 임대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이 있기 전에 이뤄진 임차인의 동의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 보증에 동의할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경우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의사가 갱신 이후에까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일부 보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임차인에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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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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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6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7가구 ▲74㎡ 54가구 ▲84㎡ 269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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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30일 삼정호텔에서 대한민국 6ㆍ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75주년 6ㆍ25 전쟁 호국영웅 보훈가족 감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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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임차인의 월세비용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임대인의 관리비 전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본론에 앞서 소 의원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됐다.
그러나 소 의원은 "관리비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이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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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ㆍ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ㆍ처리, 국내외 활동 승인, 행동강령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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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을 `입안제안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달 1일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 관련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1만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 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 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 16%, 공원 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안제안 방식의 비용 부담 우려와 관련해 "당해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정비물량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전체 용역비의 일부만 초기에 부담하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실제 부담 비용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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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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