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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에 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상 7층 높이 기숙사가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에 따라 동작구 사당로 143(사당동) 일원 4만23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장 5층ㆍ연면적 약 9994㎡ 규모의 기숙사가 신축된다. 올해 8월 착공해 2027년 8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사당로 가로변에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상업ㆍ커뮤니티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학교 경계부 높이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 수용인원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제고는 물론,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에 따라 박물관ㆍ열린강의실ㆍ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07 · 뉴스공유일 : 2026-05-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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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10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4만592㎡)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4만1731㎡)ㆍ수유동 486 일대(7만2385㎡)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6만3963.3㎡)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7만7001.2㎡)ㆍ연희동 170-14 일대(3만5623.6㎡)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6만3654㎡)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1만4526㎡)ㆍ용산동2가 44-3 일대(7만3070.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9만5889.5㎡)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2만7306.8㎡)ㆍ온수동 62 일대(1만927㎡)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3만8296.4㎡) ▲도봉구 창동 608 일대(6만6395.8㎡)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2만5194.8㎡)ㆍ노량진동 205-269 일대(5만9308.3㎡)ㆍ사당동 1026-10 일대(11만3858.5㎡)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공공재개발ㆍ8만4031㎡) 등으로 총 100만3754.7㎡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1만8914.95㎡)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7만4127.2㎡)ㆍ구의3동 224-54 일대(2만2240㎡)ㆍ자양동 663 일대(3만8525.4㎡)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3만4802㎡) ▲구로구 개봉2동 304 일대(3만4860㎡)ㆍ개봉2동 305 일대(8만0712㎡)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6만826㎡)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3만6766㎡)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4만1708㎡) 등으로 총 44만3481.55㎡이다. 이들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아울러 시는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26.69㎢)과 강남ㆍ송파구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1.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100㎡ 초과 거래 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지정기간은 자연녹지지역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 단지는 오는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 6곳도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07 · 뉴스공유일 : 2026-05-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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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1주(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4%)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2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5%)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동대문구(0.24%)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종로구(0.21%)는 숭인ㆍ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0.2%)는 홍제ㆍ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4%)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3%)는 가양ㆍ내발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4%)는 개봉ㆍ오류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거여ㆍ풍납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4%)는 산곡ㆍ일신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5%)는 당하ㆍ왕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서창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흥동1가 및 항동7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이천시(-0.2%)는 증포ㆍ송정동 대단지 위주로, 광주시(-0.13%)는 태전ㆍ양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하남시(0.33%)는 망월ㆍ창우동 위주로, 광명시(0.31%)는 하안ㆍ철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5%), 충남(-0.02%), 충북(0.02%), 강원(-0.05%), 광주(-0.15%), 울산(0.08%), 세종(-0.01%), 전남(0.02%), 전북(0.06%), 경남(0.04%),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3%)은 전주(0.2%) 대비 더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 증가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6%)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34%)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32%)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7%)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종로구(0.26%)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49%)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대림ㆍ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4%)는 잠원ㆍ서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21%)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8%)는 청라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는 병방ㆍ효성동 위주로, 부평구(0.07%)는 산곡ㆍ청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갈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는 송정동 및 대월면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1%)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31%)는 청계ㆍ반송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7%)는 마북ㆍ보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01%), 충남(0.02%),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4%), 세종(0.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7%),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다정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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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도봉구는 도봉동 625-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60가길 19-9(도봉동) 외 77필지 일원 747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9%,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2435㎡ 17가구 ▲45.2986㎡ 26가구 ▲59.8917㎡ 18가구 ▲59.9898㎡ 26가구 ▲84.9862㎡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오봉초, 도봉중, 북서울중 등이 있다. 한편, 도봉동 625-80 일대는 2021년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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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6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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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6.5점인데 비해 GH는 91.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6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평가는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된 자체평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적용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 GH는 이번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부터 안전 조치 이행, 신기술 대응 노력까지 전 항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다. 특히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한층 더 신뢰받는 GH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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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13개 시ㆍ군의 총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심각한 경계 분쟁을 유발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나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으나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한 27개 지구(6816필지ㆍ381만6000㎡)를 우선 지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이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ㆍ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 등은 무료다. 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ㆍ군 담당자와 함께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이번 27개 지구 외의 나머지 사업 대상 지구는 오는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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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변경됐다.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이달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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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ㆍ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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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반여3-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권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74㎡ 66가구 ▲84㎡ 456가구 ▲99㎡ 222가구 ▲105㎡ 1가구 ▲118㎡ 1가구 ▲131㎡ 4가구 ▲140㎡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무정초, 송수초, 장산초, 신재초, 장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탑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1구역은 2020년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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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기업 운영에서 징계권은 필수적인 인사권이다.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징계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권은 어디까지나 제한 없는 권한이 아니라 법과 사회통념 안에서 행사돼야 하는 재량권이다. 그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비례원칙`이다. 징계의 비례원칙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해 언제나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손해, 근속기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처분을 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해고까지 할 사안인가` 여부다. 예컨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일회적 규정 위반임에도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단 한 번의 경미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은 경징계에 그쳤는데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를 부과한다면 이는 선택적 징계 또는 보복성 징계로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징계는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감정적 판단이나 조직 내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회사 기밀 누설 등 다양한 사안에서 기업들이 강한 징계 정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직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조직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징계는 오히려 노사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좋은 징계는 `강한 징계`가 아니라 `균형 있는 징계`다.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 전 객관적 사실관계와 양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수위의 상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에도 법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례의 원칙이 존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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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고 유관 기관 협의기한을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 심의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 의원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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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70(봉덕동) 일원 43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남도초, 대봉초, 남대구초, 대구효명초, 대구중, 대구고, 협성고, 경일여고, 경북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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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남 문화체육 미래비전 포럼(대표 윤석민 의원)`이 강남구의 권역별 문화ㆍ체육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는 윤석민 대표의원과 간사를 맡은 김광심 의원을 비롯해 이호귀 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본 연구는 강남구 내 문화ㆍ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 주민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해 생활권별 인프라 격차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확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연구 기간 동안 강남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권역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과 생활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토대로 문화ㆍ체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향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연구 내용에는 ▲권역별 문화ㆍ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주민 수요 기반 맞춤형 시설 확충 방향 ▲중장기 문화ㆍ체육 정책 로드맵 구축 필요성 등이 담겼다. 윤석민 대표의원은 "문화와 체육은 구민의 삶의 질, 건강, 공동체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가 어느 권역에서나 균형 있는 문화ㆍ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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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강서구는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1%, 용적률 254.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64가구 ▲60㎡ 초과~ 85㎡ 이하 227가구 ▲85㎡ 초과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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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제13기 서울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사업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공공건축의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13기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현장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자문 활동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의 기획ㆍ설계ㆍ심사 ▲대규모 정비계획 수립 자문 ▲신속통합기획 MA(Master Architect)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건축가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2년 주기의 위촉 방식을 올해부터 `연 1회 모집`으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건축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신진ㆍ중진` 및 `마을건축가`로 구분해 운영하던 체계를 일원화하고 추천 시스템을 세분화해 용도별ㆍ규모별ㆍ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축가를 선발한다. 활동 실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활동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ㆍ도시ㆍ조경 기술사 또는 부교수급 이상 전문 인력이다. 시 건축상ㆍ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경력자 등을 우대하며, 전문성과 현장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다. 이달 7일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접수는 22일부터 29일까지다.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4일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7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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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855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850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047건을 심의해 총 855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4월) 28일 기준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가구로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2064건이었고, 이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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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에코델타시티 15BL 통합임대주택이 지난 4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획득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BMC는 그동안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과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을 지속적으로 취득해 왔다. 지난해 12월 두 인증이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으로 통합되며 인증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에 획득한 예비인증은 기존 통신 인프라와 홈네트워크 설비의 품질 확보는 물론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입주민의 개인ㆍ생활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점검 성적서를 발급받은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본 인증 단계에서는 별도의 보안점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BMC는 이번 예비인증을 계기로 향후 본 인증 취득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 장애와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한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된 기술기준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해 통신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강화된 보안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스마트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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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공개 공모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 검암플라시아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터미널형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교통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의 융ㆍ복합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0억 원 규모다. 이번 공모는 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주상복합ㆍ복합환승센터) 및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지면적은 9만4000㎡, 공급예정가는 약 3437억 원이다. 주거시설은 총 1412가구(공동주택 858가구ㆍ주상복합 554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10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주택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ㆍ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 내 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공모 절차는 이달 1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8~19일 참가의향서 접수, 오는 6월 4일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를 거쳐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곳은 인천 검암역(공항철도ㆍ인천2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청라IC)에 자리하고 있어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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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현장에 배포돼 사용해 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ㆍ학ㆍ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등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ㆍ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안내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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