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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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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다. 하지만 목 앞쪽 통증, 하품할 때 찌릿한 느낌, 침 삼킬 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견갑설골근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견갑설골근은 설골(hyoid bone)과 어깨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삼킴 동작, 호흡, 턱과 목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목 앞쪽에서부터 귀 아래, 턱 옆, 흉쇄유돌근 근육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의 해부학적 특징은 목 앞쪽의 얇은 근육 중 하나로, 설골(hyoid bone)과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얇고 긴 근육이다. 이 근육은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나뉘며, 설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설골 하측 경계(lateral border of hyoid bone)에서 기시하며 견갑골의 상연(superior border of scapula)에서 정지한다.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힘줄은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견갑설골근은 삼킴 동작이나 호흡 시 설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 신경총(Cervical Plexus)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과 연결된 목 신경 가지에 의해 조절된다. 주된 신경 지배는 제1~3 경추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근에서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를 통해 견갑설골근을 지배하게 된다.
목신경고리는 C1ㆍC2ㆍC3 신경에서 나온 가지들이 합쳐진 신경 다발을 말하며, 견갑설골근뿐만 아니라 설골 아래쪽 근육(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도 함께 지배한다. 설하신경과의 관계에서 견갑설골근 자체는 설하신경(CN XII)에서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설하신경이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와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하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견갑설골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견갑설골근의 주된 기능은 설골을 안정화(Hyoid Bone Stabilization)하는 것으로서 삼킴(swallowing) 시 설골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음식물을 삼킬 때 목 근육들이 협력해 원활한 연하 작용(swallowing mechanism)을 돕는다.
여기에 경부 근막 긴장 유지(Tension in the Deep Cervical Fascia)에 기여하는 데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과 연결돼 있으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목의 근막 긴장이 조절되고 내부 구조물(혈관, 신경 등)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함께 작용해 경부 근육의 균형도 유지한다.
호흡에 있어서도 보조(Accessory Respiratory Function)적으로 목 근육과 함께 작용해 깊은 호흡 시 설골과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견갑설골근 관련 통증의 주요 증상은 견갑설골근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하품하거나 힘을 쓸 때 목 앞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이 귀 아래, 그리고 턱 옆으로 퍼지며 아래턱을 앞으로 밀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화되고 목 앞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만약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흉쇄유돌근과 연관된 근육까지 통증이 확산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견갑설골근의 기능 이상이나 과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견갑설골근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거북목, 스마트폰 사용)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면, 견갑설골근이 지속적으로 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거북목)는 견갑설골근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긴장시킨다. 이로 인해 목 앞쪽과 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유지,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기,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수행 등이 있다.
턱관절(TMJ) 문제와 연관된 근육 긴장도 원인일 수도 있다. 턱관절(TMJ)이 틀어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견갑설골근도 긴장하게 된다. 이갈이, 턱을 자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턱을 앞으로 밀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견갑설골근 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방법으로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 턱관절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필요하면 구강 내 균형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있는 경우에 견갑설골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 근막통증증후군(MPS)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등이 견갑설골근과 연결돼 있어, 통증이 귀 주변, 턱, 목 앞쪽까지 퍼질 수 있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과 더불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문제의 천장관절 움직임과 맞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는 체중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코어근육과 관련된 호흡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골반 내에서 호흡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천장관절에 비틀린 체중부하가 일어나며 견갑골과 연결된 광배근(Latissimus dorsi m.), 전거근(Serratus anterior m.) 등의 긴장도가 달라지면서 견갑설골근의 지속적인 근막 증후군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골반의 천장관절 균형과 호흡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 근육을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서 도수치료 및 마사지, 온찜질을 이용한 근육 이완을 시행한다.
또 심한 외상을 받은 경우, 심한 구토나 기침, 경부를 굽히거나 펴는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및 근막 섬유가 손상돼 발생하고, 이 통증은 근막성이며 이완된 부위를 움직일 때 지속적이고 더 심해진다.
흔히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섬유에 방아쇠점이 있으므로 이 지점이 치료 대상이 된다. 흉쇄유돌근이 쇄골에 붙는 부위 바로 측면 지점, 견갑설골근은 쇄골 상부 가장자리에서 흉쇄유돌근의 쇄골 기시 부를 따라 3/4~1인치 상방, 바로 측면에서 흉쇄유돌근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견갑설골근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한쪽 손으로 쇄골 위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쪽으로 젖힌다. 이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아울러 흉쇄유돌근과 연계된 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20~30초 유지하면서 반대쪽도 반복한다.
턱관절 이완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면서 턱 근육을 이완한다. 10~15회 반복하고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견갑설골근을 포함한 목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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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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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동작구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중 이수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이수신동아4차)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60%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해 우극(극동ㆍ우성2ㆍ3단지)과 같은 시기에 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ㆍ신동아4차 통합 리모델링은 대지면적만 14만3827.4㎡에 이르며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큰 면적과 함께 4개 단지 모두 용적률 248%에 육박해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2023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나 이수신동아4차는 별도 필지로 조합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우극`과 동일 시기 착공 목표"
이달 24일 본보는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0년대 준공 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단지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우리 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후 인근 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합친 `우극신 리모델링`이 논의됐고, 본격적으로 `이수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뒤 하나의 통합 단지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동작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별도로 분리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사업은 2개(▲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이수신동아4차)로 나눠 추진 중인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지만, 추진위가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했다. 인력ㆍ자원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과 논의할 일도 더 많아지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마다 확보한 동의율이 달라 발생하는 온도 차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2020년 추진위 출범 이후 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쌍용건설 등 주요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 동안 동의율이 다소 정체되기도 했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현재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종 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올해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명회 참여율이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단지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기대가 큰 상황이다.
- 사업 완료 후 `이수 신동아4차`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유일무이 대형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함께 약 4400가구(우극 3500가구ㆍ신동아4차 900가구) 이상이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차 없는 단지` 조성 ▲전면 계단식 구조 설계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확장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단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극의 경우 지난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를 선행 사례로 참고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 같은 시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리모델링사업지에 대한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리모델링사업은 철거 없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건축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아 설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에 한해 설계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 `이수신동아4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강남ㆍ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2호선 사당역과 인접해 있는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사당역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ㆍ서울 간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과도 인접해 생활적 인프라도 뛰어나다.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도시정비사업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에 반해,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은 자산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유일무이한 기회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수신동아4차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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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성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49-113 일원 3만12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28.1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13만3654.2977㎡).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남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광명13-1ㆍ2구역 신현성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딛고 명품 단지 향해 `훨훨`"
"조합원 재입주 최우선… `분담금 최소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가시권에 들어선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휘자 신현성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광명시는 당초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지로 16개의 R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포함됐던 13R구역을 전체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시는 13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이후 13구역을 4개 구역(▲13-1 ▲13-2 ▲13-3 ▲13-4)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ㆍ고시했다. 이후 13-3구역에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3-1구역과 13-2구역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성 부족이 우려돼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의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꾸려지게 됐으며, 우리 사업에는 LH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13R구역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후 13-1ㆍ2구역의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13구역 전체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는 이미 13-1ㆍ2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고시했었기 때문에 13구역 전체 공공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받는 데에만 3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검인 절차는 약 20일 내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당시 추진위)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사업 지체였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2만 ㎡ 이내인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4만 ㎡까지 완화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토착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계약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비 인상 요구 행위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찰용도서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사후 공사비 인상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입찰용 도서에 적극 반영해 추후 설계 변경 여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연내로 통합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건축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측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2026년 3분기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ㆍ철거 후 2027년 3분기 착공에 돌입한 뒤 2030년 말 준공ㆍ입주를 완료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연접한 구역으로, `초등학교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교육청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조합 토지 일부(1054㎡)를 교육청에 기제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146㎡) 매입 협의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용지를 빨리 매입해야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광명13-1ㆍ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GTX-D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개통 계획도 있어 교통 조건은 더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광명역세권 개발 등 호재로 향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에 안양천ㆍ목감천ㆍ도덕산과 인접해 주민들의 녹지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내 광명남초가 바로 연접해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할 의무가 있는 조합 집행부로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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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도봉구 창3동 일대에 소규모재건축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438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이하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우선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2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대상지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2022년 12월 통합 심의를 통과했으나, 제2종(7층 이하)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반분양 가구가 늘고 가구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당초 공공주택 15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도봉구 우이천로4나길 6(창동ㆍ다성홈타운) 일원 4만7933.7㎡를 대상으로 하는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곳은 노후도가 87.7%에 달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의 확충이 시급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넓히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또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와 마주하고 있고, 우이천로12길ㆍ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해 창동 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변 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곳은 창3동마을마당, 물방울어린이공원, 벌말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번동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 단지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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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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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851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ㆍ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ㆍ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ㆍ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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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천시는 지난 20일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과제는 총 8가지다.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 ▲전세 계약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계약 후 변동되는 권리관계 확인해 문자 안내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중개 중요사항 설명 누락 방지 ▲임차인 전세 피해 공동 대응 ▲전세 피해 위험성 있는 물건 중개 안하기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8가지의 실천 과제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끝으로는 `안전한 전세의 시작! 안전전세 지킴이와 함께!` 슬로건과 함께 실천 서약을 외치며 마무리 지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천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7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미참여 사무소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시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천 과제 이행 여부 점검 ▲필요 시 지속적 교육 진행 ▲현장 방문 및 전화상담 지원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며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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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은 이달 24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하천 재해 예방사업ㆍ사방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안전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ㆍ용역 관계자의 청렴성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우수기를 앞둔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하천 및 사방사업 감독공무원,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마철 작업 구간 등 사고 취약지점 관련 핵심안전수칙 배포가 이뤄졌으며,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청렴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실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예찰, 신속한 현장 대응, 필요시에는 사전통제ㆍ대피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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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20년 후 청사진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은 지난 5월에 공개 모집된 시민 대표로, 시는 다양한 연령ㆍ지역을 고려해 일반시민 8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총 5개 분과(교통ㆍ도시ㆍ문화복지관광ㆍ민생안전ㆍ환경생태)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동환 시장 인사말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강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후 교통ㆍ도시 등 총 5개 분과별로 시민이 생각하는 고양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효율적ㆍ합리적 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고양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 등을 제시한다.
시는 이런 계획 수립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미래상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그려진다"며 "시가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참여한 시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계획단 회의는 이번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세 차례의 시민계획단 활동 이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미래 비전을 도출한 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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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5년간 도내 건설업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 위반 건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위반의심 업체 자료, 공사 수주내역(매출 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내 건설업체가 약 2만 곳에 달해 전체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해 실태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종합건설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5년간 559곳을 우선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실제 불공정거래업체 149곳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시ㆍ군 종합평가` 도정 주요 시책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ㆍ군이 지역 내 건설업체 관리에 적극 나서고 부실 건설업체에는 재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기존 점검업체의 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높이고 건설업 상시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정밀화와 분석시스템 활용은 건설산업 환경의 건실화 및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그간 현장조사에서 축적된 정보를 분석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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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의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3일 열린 발대식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퇴원 환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설치, 낙상 방지용품 제공, 도배ㆍ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대상 가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발굴한다.
GH는 이달 말 성남시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도내 총 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GH는 지난해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에서 성남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집으로 프로젝트,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와 지자체, 대학병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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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주거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행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플랫폼 `부산주거포럼`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포럼은 지난달(5월) 주거ㆍ건축ㆍ도시계획ㆍ복지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2명이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총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민ㆍ관ㆍ학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주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총회는 샌드아트 공연, 비전선포식, 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샌드아트 공연은 `부산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부산의 변화와 미래 주거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주거포럼의 공식 비전인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선언한다. 비전은 시민의 꿈과 102인의 지혜를 더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미래형 주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가 '부산의 주거를 묻다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부산의 인구구조 및 주거 형태 변화 ▲1~2인 가구 및 고령층 주거 위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복지ㆍ도시재생ㆍ공동체 회복이 통합된 다차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이 부산 주거 정책의 미래임을 제언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건축, 주거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거의 공공성 및 서비스 재정립 ▲도시ㆍ건축ㆍ정비 관점에서 공간 전략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부산주거포럼은 10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주거현안 분석, 시민 의견 수렴, 실행과제 도출 등 실천 중심의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주거포럼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 위에서 부산의 미래 주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며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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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Next Incheon(Inner City Global Initiative)`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드워드 양 총괄계획가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립, 신산업 4.0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대혁 상무(용역사)가 5개 노후계획도시의 지구별 현황과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진희선 자문단 위원장을 좌장으로 기윤환, 고창배, 지영석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도시정비의 방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주민참여, 실행력 확보 방안, 기관 간 협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도 모색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론장을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자문단, 추진단(TF)과 협업해 전략별 분과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자문단과 TF,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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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정비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담게 된다.
계획안에는 중동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보행 녹지축, 공원축, 생활 SOC축, 통경ㆍ바람길축, 고층 유도축, 적정 건축밀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공간 구조가 포함된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비전과 4대 목표, 12개 핵심전략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동시민의강과 심곡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길 조성, 중ㆍ상동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생활권 형성,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조망ㆍ일조 등을 반영한 용적률 확보,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통합재건축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등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이 부천시를 1기 신도시 정비의 대표 모델로 이끌고 주민에게는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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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열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ㆍ내진 보강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또 노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단계별 노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공간, 돌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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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이제 법령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법적 해석과 행정 관행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조합이나 시행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민간이 공공 기능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무상양도는 선언적 권리로 간주되고, 실무에서는 협상 혹은 방침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A 조합 사건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명백히 법이 정한 무상양도 한도 범위 내 금액이었다. 그러나 성동구와 서울시는 이 중 약 590억 원에 대해서만 무상양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약 133억 원 상당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조합에 매각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이 단순한 권고규정이 아닌, 위반 시 계약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행정청의 방침이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이나 계획상 결정 여부보다, 실제로 공공시설로 설치됐고 공공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실질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실무에 매우 큰 함의를 가진다. 단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 공원으로 돼 있거나 도시계획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됐는지, 제3자의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 시설이 현실에서 작동했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노선 지정, 도로구역 고시, 도로 개설 공사가 있었는지, 공원의 경우 실제로 공원 조성이 이뤄졌는지가 무상귀속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는 조합 입장에서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데 훨씬 더 정교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해당 유상매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합이 이익을 얻은 이상 그만큼의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이를 배척했다. 강행규정은 사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계획 판단의 문제일 뿐, 정비기반시설 귀속 문제와 교환 가능한 이익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종종 조합이 인ㆍ허가 지연이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 `교환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임의적 조율이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처지에서 보면 단순히 133억 원을 돌려받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협의와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의 원칙을 회복한 것이다. 행정기관은 종종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유상매입을 강요하고, 조합은 사업의 시급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고 만다. 이와 같은 구조는 조합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도 기존 국공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이는 곧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도면 및 감정평가서, 공사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나 현장사진, 점유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청과의 협의는 가급적 문서화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협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넷째, 유상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도 법적 구조상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만나는 접점이며, 사업 전체의 재정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법령이 명시한 무상귀속 원칙은 공공을 대신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리다.
조합은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고 도로를 닦았는데, 왜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사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법원은 "그럴 이유 없다. 법은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 판결은 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며, 도시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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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4주 연속 상승(+17%)하며 3000p를 돌파했다.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는 필수 조건이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로 2025년 이후 꾸준히 사상 최고치(=MSCI AC World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달러는 약했고, 오는 9월과 12월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달러 약세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코스피 내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인 38조 원을 순매도, 지난 5~6월까지 6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9%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평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은 있다.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하락 시 외국인 평균 순매수 금액은 8000억 원이다. 10원 이상 하락 시 9600억 원, 20원 이상 하락 시 1.1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내부 유동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M2 비율은 2020년 155%에서 현재 163%로 상승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2020년 12월 말 7100억 달러에서 2025년 1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환차손 감안 시 국내 증시로의 재유입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과거 코스피 레벨 업 국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에는 변화가 없었고, 고점 형성 후 1차 조정 과정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에서도 조정은 발생한다. 상승 시기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고점 대비 평균 –10% 정도의 지수 조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주도 업종의 탄생(이익 증가)도 소멸(이익 감소 전환)도 모두 이익싸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며,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익싸이클이 코스피 레벨 업 장세에서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2025년 주도 업종인 삼성전자 제외 반도체와 기계/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는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는 2026년까지도 이익싸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반도체는 이익싸이클상 중ㆍ소형주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건설,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약ㆍ바이오도 이익싸이클 확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종의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에서 하락 시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 PER은 12.3배, 2025년 예상 순이익 210조 원을 적용 시 시가총액 2600조 원으로 현재 대비 7%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은 324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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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최고 지상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경관특화단지로 추진된다.
용산구는 이달 1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한강 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와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그동안 지역의 공간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함께 총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3차례의 주민참여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 257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은 용산구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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