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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달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맡는다. 중국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베크어ㆍ파키스탄어 통역도 지원된다. 이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ㆍ이메일로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시는 상담 수요 분석과 외국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293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외국어별로 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ㆍ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 7개소가 있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ㆍ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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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총 3부로,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ㆍ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 운영,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 홍보 영상은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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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 실전 교육`을 주제로 ▲인사말 전략 ▲스피치 기본기 다지기 및 인터뷰 전략 ▲실전연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의정활동의 핵심은 구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스피치 역량은 의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구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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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고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재명)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이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인정된 것이다.
물론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친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말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판결은 검찰과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양의 명확한 자료와 근거 혹은 증거들을 들여다본 판사가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뭘 알겠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는 예상했던 바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간 이 대표 행보를 봤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수많은 혐의로 3개 재판을 더 받고 앞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리도 많은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만 봐서도 그는 대권을 노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 대표는 겸허히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자신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범죄자가 탐할 수도, 탐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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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3281억 원, 특별회계 456억원 등 총 1조3737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안지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이향숙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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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입주를 거쳐 해산까지 통상 짧게는 10년 이상, 보통은 1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사업 시행 주체 측면에서도 조합 단독 시행 방식, 조합-신탁사 대행 방식, 신탁사 시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등 사업 시행 주체도 매우 다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인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아니지만 구역 내 청산자, 영업권자, 세입자 등 사업 시행 주체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도 꽤 많아서 오래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소송과 분쟁이 계속됐다.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2003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수십여 차례의 개정 내지 전면 개편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과거의 많은 시행착오를 법률 개정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례 해석을 통해서 조율해왔지만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만큼이나 법을 앞서가는 때로는 법을 악용하는 여러 분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동성,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변동 등과 맞물려 그 양상과 폭이 계속 다종다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상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행정적ㆍ업무적 도움을 받지만 실무적인 도움이 대부분인바,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소송 등으로 비화됐을 경우 그러한 소송을 해결할 전문 변호사의 존재는 언제나 필연적이다.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조합이나 시행자를 대리해서 오랜 사업 기간에 걸친 즉, 다시 말해 구역 지정 단계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사이클을 수십 차례 경험해 본 전문성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경험이 중요한 사업인바, 여러 현장에서 다종다기한 분쟁 사례를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야말로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조합 측을 대리하지 않고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본인을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를 대리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소송 취지가 대부분인바, 도시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절차 개관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다만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보상금 증액만을 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시정비사업에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합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한다. 일반 민ㆍ형사 분야에서 여전히 대형 법무법인이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유일하게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이 활동적이지 않다. 그에 대한 이유를 살피자면, 일단 대형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자문과 송무 관련 사업에 많은 비용을 쏟을 수 있는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건설사를 주로 대리하는 회사이다.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보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와 같은 분쟁이 격화돼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조합 측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조합 측을 대리해서 전력으로 시공자와 대응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자문 사안에서도 시공자 측 눈치를 보느라 조합의 편에서 효율적인 자문 의견을 내기가 구조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대형 법무법인의 네임밸류만 믿고 자문이나 소송을 맡기기보다는 조합 측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같이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자문을 하다 보면 조합 측의 의도와 다르게 기존 조합의 업무 진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의견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묵인해서 추후 더 큰 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점에서라도 하자를 치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시 그 의도 자체를 곡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짧게는 10년 보통 15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언제라도 누군가에 의하거나 혹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바,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하자를 치유하며, 추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점검받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책이라고 생각되는바, 조합이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의견 제시가 조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뢰는 변호사가 기존에 제시해왔던 솔루션이 얼마나 적확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조합 사무실에 갈 때마다 생활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주차 역시 불편했던 그러한 구역이 오랜 세월을 거쳐 좋은 주거지로 재탄생하고, 그와 같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오며 가며 눈으로 보게 될 때, 매우 색다르면서 남들이 모르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본 필자 역시 본 칼럼을 작성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오롯한 역할을 잘 해왔는지 반성하면서 본 필자가 제시한 전문 변호사로서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변호사가 되고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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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별도로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인 점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1항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시공자는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협력 업체(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선정으로 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23년 7월 19일 선고ㆍ2022가합18023 판결)에서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계약의 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두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했다"라며 "2)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F 주식회사, G-H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을 제12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경기 수원 권선구 C 일대에 공동주택 188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생략 ③원고는 2017년 4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으로 165억 원을 책정하는 결의를 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출은 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공사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에서는 정관에 근거해 당해 사업비의 예산에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계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공자ㆍ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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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남구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환수를 포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세의 50%인
약 2조 9,738억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비율을
60%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방자치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산세는 자치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이는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재정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간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자치구의 경제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정 운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
이 모두의 존립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강자가 약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줄이면 폭력이 아닌가요?
사과를 훔쳐 먹고 감칠맛이 난다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를 가져가는 행위가
과연 진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전도 없이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지난 2조 9,738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도에 677조 원의 예산을,
서울시는 48조 40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해 약 9,800억 원의
불용액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을 두고도 강남구의 재산세를
더 가져가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자 정부와 부자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며
강남구의 재정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고,
강남구가 세계 제일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가져간 2조 9,738억 원을
되돌려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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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무 부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부의장입니다.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총 28조 입니다.
이 중 우리 강남구가 징수하고 있는 세입 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15.4%입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송파구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올해는 25개구 중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으며
가택수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구에서
세무3과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부서의 총 직원 수와 팀 수가
다른 자치구의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는
하위권에 불과해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숫자도 송파구는 5명이고
우리 구보다 세무직원 수가 절반인 용산구 등에서도
사무관 정원이 4명이나 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5급과 6급 직급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8명의 5급 사무관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합니다.
6급도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행정직도 많은 업무량과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아도 세무직의 승진은 요원한 일입니다.
주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승진과 직원복지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무3과가 고생이 많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말뿐인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과 인사 문제는 오로지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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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한윤수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ㆍ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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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명 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으로 강남 페스티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 페스티벌에만 3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강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평가를 인용해 "강남 페스티벌의 색깔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과 역사성, 주민 주도형, 행정적 지원`이 갖춰졌을 때, 지역축제가 성공했다며,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강남구에서도 삼성2동 주민협의체의 기획 및 강남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했고, 주민의 자발적인 기획, 참여로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한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주민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청장의 본분이라고 덧붙이며, 삼성1ㆍ2동의 주민협의체의 제안으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예산안을 만들어 구청에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일회성 축제로 낭비성 예산, 업무가 많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치2동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주민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려 행사를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삼성동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봉은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정릉이 있기까지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스토리 고증을 통해 강남구만의 역사ㆍ문화 축제로 거듭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명 청장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향숙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축제가 One of them이 아닌 One and only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강조하며, "능침사찰 봉은사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릉을 잇는 왕후 행렬과 왕실 다례 복원 및 재연하는 행사를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정례화해 그 역사성이 강남의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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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163만5000원~6억1102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가구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지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걸린다. 올해 9월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됐다.
신청은 이달 26일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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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ㆍ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 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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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0월 말 기준 5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9월(569만2000) 보다 1.18%, 전년 동월(509만4000)에 비하면 13.05%나 상승한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ㆍ수도권과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하고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0만3000원으로 전월(1338만3000원)보다 6.13% 올랐고, 전년 동월(974만4000원)에 비해서는 45.76%나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80만8000원으로 전월(844만8000원)보다 4.26% 올랐고 전년 동월(692만6000원)에 비해 27.18%나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2만 원으로 전월(592만6000원)보다 0.09% 하락했고 전년 동월(526만2000원) 대비로는 12.52%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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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에는 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 측량 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ㆍ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 고시한다.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에 이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됐다.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측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단지 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ㆍ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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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ㆍ강서구 화곡본동ㆍ강북구 번동 각 1곳과 수유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6만 ㎡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20 일대는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에 이른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 약 50~71%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까치산로4길 29(화곡동) 일원 5만3298㎡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8-88 일대는 노후주택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도봉로96가길 34(번동) 일원 9만9462㎡의 번동 469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에 달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다.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또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7만3865㎡의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에 이른다.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삼각산로34길 42(수유동) 일원 6만5961㎡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31-10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 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됐다. 이곳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개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적용, 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사업은 종료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ㆍ토지면적 1/2 이상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참여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아타운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며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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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신용데이터와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부동산산업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 교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산업과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교류 ▲공공ㆍ민간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 기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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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미성ㆍ미륭ㆍ삼호아파트 일대가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로 재건축된다. 또한 인근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완화, 도로 신설 등이 추진돼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는 `강북권 대개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달 13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일대는 1930년 성북역(현 광운대역)이 개통되면서 동북부 방향의 서울 진입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월계2지구에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25만6434.6㎡)가 조성됐다.
시는 이 일대 미성ㆍ미륭ㆍ삼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데다 인근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여기에 1994년 준공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월계서광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편입했다.
이번 계획(안)은 정비시기가 도래한 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 5000여 가구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400가구 대규모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광운대역세권 물류 부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월계2지구는 서측은 1호선 철도, 동측은 동부간선도로ㆍ중랑천으로 단절돼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다.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ㆍ확장하고, 동서 간 도로를 확폭하고 순환 도로체계를 신설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운대역 일대 여건 변화와 새롭게 개선될 위상을 고려해 복합용지를 구획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도로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단지 내부에 상업문화 가로, 생활공유 가로, 단지 연결 가로, 워터프론트 가로 등을 설정해 색다른 가로별 특성을 부여했다. 가로 중심의 도시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중랑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변 친화적 주거디자인으로 특화시켜 중랑천을 대표하는 창의적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높이는 제3종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 수준으로 설정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초 재열람공고 이후 이르면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계2지구가 상계ㆍ중계와 더불어 강북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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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5일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용 승객의 승ㆍ하차와 환승 시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영 차고지 내 진ㆍ출입로 곡선부에 위치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에 승ㆍ하차하고 환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버스가 차고지에 진ㆍ출입할 때 야간 통행과 악천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보행자 통행로 조성 ▲버스정류소 신설 ▲차고지 내ㆍ외 도로 노면 포장 ▲압축천연가스(CNG) 시설물 정비 ▲조명탑 설치를 완료해 지역 주민과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버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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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 6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88.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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