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됐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로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 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인가와 철거ㆍ멸실, 준공ㆍ입주 등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를 비롯해 재산세ㆍ취득세ㆍ양도소득세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의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 기관 안내가 수록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등 자주 나오는 질문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구는 이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을 제공해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함께 현장상담을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1 · 뉴스공유일 : 2026-08-1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지난해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ㆍ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 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1 · 뉴스공유일 : 2026-08-1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신도시 상산곡 기업이전단지의 공원ㆍ녹지 조경 특화 설계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GH는 이달 10일 하남교산지구 현장에서 이전 예정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하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GH는 이전단지의 공원ㆍ녹지 기본계획과 주요 시설ㆍ식재 계획, 가로수 조성 방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GH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해 운동ㆍ휴게시설, 산책로, 식재 계획 등 공원 이용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고, 우수 제안은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산곡 기업이전단지는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물류복합단지다. 총면적은 26만1315㎡로, 이 중 공원ㆍ녹지(하천 제외) 면적은 5만283㎡에 달한다. 해당 단지는 3기 신도시 내 다른 사업지구보다 빠르게 보상과 이주를 마치고 2024년 11월 착공했다. 이는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보상과 조성의 동시 추진하는 등 공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라는 게 GH의 설명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산곡 기업이전단지의 신속 추진 성과와 경험을 다른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하고 주택 공급 일정을 단축할 것"이라며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민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원ㆍ녹지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1 · 뉴스공유일 : 2026-08-1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7회 LH 국토기술대전`을 열고 오는 28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LH 국토기술대전은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된 공모전이다. 공모 주제는 LH가 시행하는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환경ㆍ재해ㆍ인공지능(AI) 등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ㆍ대학원생(휴학생ㆍ올해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는 불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되며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 장려 4팀 등 총 8팀을 선정해 16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당선작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LH는 수상 등급에 따라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필기가점 부여 등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1 · 뉴스공유일 : 2026-08-1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7일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IBK기업은행, 대동시장, 월배시장, 대곡시장, 도원시장, 이마트, 도원119안전센터,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월촌공원, 감성테마공원, 달배공원, 선사유적공원, 도원근린공원, 대곡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고천동 265 일원 9만42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9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1가구 ▲59㎡ 658가구 ▲74㎡ 226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왕곡초, 고천초, 의왕중, 우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민식자재마트, 의왕농협하나로마트, 의왕종합쇼핑센터, 시티병원, 다사랑중앙병원, 계요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천나구역은 201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4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배치도 변경 ▲현황측량 반영으로 인한 도로 및 공원 변경 ▲전기ㆍ발전기실ㆍ펌프실ㆍ저수조 변경 ▲(2단지)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세대 창고 추가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변경 ▲코어 계획 개선 ▲구조 재심의 사항 반영 ▲단위세대 벽체 변경 ▲엘리베이터 기계실 추가 ▲근린생활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원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7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7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인사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그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직처분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평가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고의ㆍ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징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선택했다면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그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수일간의 정직과 수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정직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ㆍ직업적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정직이라는 징계의 종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직기간까지 포함해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리가 바로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비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징계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판단요소이다. 회사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경고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정직처분을 했다면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징계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등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동일성보다 실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다.
정직처분에서는 실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스스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고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징계통지서의 내용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징계통지서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징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뒤늦게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통지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사가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구분해 그 존재 여부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직처분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유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상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중한 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정직기간 중 임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임금 상당액 등 후속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부당정직처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징계권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권한인 만큼 그 행사는 법적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경력,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국 정직처분의 정당성은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잘못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부당정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직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부당해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관련한 전문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노동분쟁을 주제로 법률ㆍ노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 징계 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부당해고119 측의 설명이다.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부당해고구제 119`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개요와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판단 및 대응 방법 등을 다룬 실무서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러한 기존의 부당해고 관련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확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더 쉽게 노동법과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간제ㆍ단기계약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등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실질과 갱신기대권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계약종료를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기념해 이달 한 달 동안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실제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를 앞둔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계약직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징계해고 또는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부당해고119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자신이 당한 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실제 노동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달 무료 방문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119 유튜브 채널은 `부당해고11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채널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법률정보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등을 지속 소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열린 2026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에서 3년 연속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2026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는 우수한 ESG의 기조와 방향성에 맞춰 경영하는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ㆍ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LH는 E(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제로에너지 주택ㆍ친환경 모듈러 주택,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상쇄 숲 조성, 공공주택 태양광 설비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사회) 분야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ㆍ취약계층 지원 기반을 강화한 점과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중대재해 예방 활동, 자회사 ESG 경영 확산 등 국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G(지배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담합비리자진신고제 도입, SOC 공기업 최초 책무 기반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등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LH는 ESG 전문기관 서스틴베스트 평가에서도 3년 연속 AA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지속가능경영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한국생산성학회 지속가능경영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LH ESG 경영의 노력과 우수성을 3년 연속 공인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전사적 차원에서 실천ㆍ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ㆍ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해야 하고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향후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고, 40톤 이하로 분해ㆍ운송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사업정보공개서식 통일 등이다.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ㆍ공개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연산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32번길 84-2(연산동) 일원 5만65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ㆍ3호선 연산역 및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배산, 새마을금고,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는 직접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정수기,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또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운영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버스는 울릉공항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에 설치됐다.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비치하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는 별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 작업 관리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관심ㆍ주의보ㆍ경보ㆍ중대경보의 4단계 대응체제를 운영 중이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하고, 폭염경보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통해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폭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안전 삐삐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본사 종합안전관제상황실에서는 전국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폭염 위험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이하 목동8단지) 수주를 위해 글로벌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과 협업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아룹은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초고층ㆍ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과 632m 높이의 중국 `상하이타워`,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대우건설은 아룹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상 최고 높이 180m 규모의 목동8단지 재건축 계획에 맞춰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을 검토하고, 지진ㆍ강풍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지의 상징성을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원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구조 기술력을 보유한 아룹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목동을 대표하는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 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ㆍ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4808가구(일반분양 32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8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세종시 다솜동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경남 진주시 이현동 `포레나힐스테이트진주`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GH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G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 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주택 공급 모델로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인공지능(AI)ㆍBIMㆍ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공간복지홈`,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공간복지 모델을 확산시켜 혁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 등 핵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A-5블록은 시흥거모지구 내 첫 공공분양 단지다. 총 43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ㆍ행복주택 혼합 단지에서 공공분양 290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에 55Aㆍ55A1ㆍ55Bㆍ 55B1 4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에 어린이집, 실내ㆍ외 놀이터 등이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4000만 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가입할 경우, 주택 공급가격의 최대 70%(4억 원 이내)를 최장 30년간 연 1.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흥거모지구는 경기 시흥시 거모ㆍ군자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약 152만 ㎡ 면적에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배곧지구, 안산사이언스밸리(예정)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고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차량 10분대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한 이점을 갖췄다.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온천역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시흥~여의도)과 월곶~판교선(경강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서안산IC, 군자JC로의 진출ㆍ입이 용이해 영동고속도로,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이용한 서울 서남부, 인천, 수원, 광명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개교 예정)가 있어 통학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제기천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산들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췄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달 18일 우선 진행하고, 25~26일 일반공급이 이어진다. 올해 9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