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