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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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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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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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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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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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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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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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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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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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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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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골 증후군(Hyoid Bone Syndrome)은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질환으로, 설골(hyoid bone) 또는 그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골은 목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U자 모양의 뼈로, 혀, 목 근육, 인두(목구멍) 등에 부착된 다양한 근육들과 인대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로만 고정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증후군은 주로 설골의 변위 또는 위치 이상, 설골 주변 근육 또는 인대의 긴장 및 염증, 외상이나 반복적 사용에 의한 손상, 근육 불균형(부정교합, 거북목 등으로 인한 긴장), 설골 아래의 신경 압박 또는 자극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증상은 목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성적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목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불편함, 귀 통증 또는 턱 아래쪽 통증(방사통), 이물감(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등이다.
진단 방법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설골 주변 눌렀을 때 통증 확인) 또는 경부 CTㆍMRI(구조적 문제 확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단하게 기능적 평가(음성ㆍ연하 운동 등)를 시행할 수도 있다.
설골에서 기시하는 혀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 연주에서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성은 입술, 혀, 호흡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결합해 이뤄지며 정확한 텅잉을 통해 소리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설골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혀의 움직임, 호흡의 조절, 입술과 구강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동부인 전(前) 2/3는 구강에 속하고, 고정부인 후(後) 1/3 부위는 인두에 속하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텅잉 자체는 혀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혀가 고정된 뼈는 설골(hyoid bone)과 하악골(mandible)이며 이 부위는 끝없이 움직이는 곳에 속한다. 즉 혀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악골과 설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 감지를 위해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설골근(Suprahyoid muscle)은 두개골과 하악골에서 기시하는 반면, 하부 설골근(Infrahyoid muscle)은 흉골(sternum), 쇄골(clavicle), 견갑골(scapular), 갑상연골(Thyoid cartilarge) 등에서 기시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들을 통해 혀의 움직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혀의 움직임을 잘하게 되는 과정과 연습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혀의 운동신경은 12번째 뇌신경인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이며 혀 자체의 미각(Taste)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Facial nerve)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같은 일반 감각은 앞부분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rminal nerve), 뒤부분과 관련된 부위는 9ㆍ10번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등과 관련이 있다.
가끔 부는 악기를 연주하시다가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뒤쪽이 많으며 호흡과 내장 운동 등과 관련돼 설골 움직임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설골과 혀에 관련된 근육은 다음과 같다.
■ 혀 근육
a. 이설근(genioglossus m.)
b. 부대설근(hyoglossus m.)
c. 경돌설근(styloglossus m.)
d. 혀 내부근육(intrinsic m.)
■ 설골상 근육(Suprahyoid muscle)
a. 악이복근(digastric m.)
b. 경돌설돌근(stylohyoid m.)
c. 턱목뿔근(mylohoid m.)
d. 이설돌근(geniohyoid m.)
■ 설골하 근육
a. 흉골설돌근(sternohyoid m.)
b.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
c. 갑상설돌근(thyrohyoid m.)
d. 견갑설돌근(omohyoid m.)
치료 방법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치료로서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휴식 및 자세교정 등을 시행해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국소 주사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통증 부위에 국소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런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 명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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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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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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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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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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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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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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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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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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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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