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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소규모재건축)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29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동의율 90.9%→92.7%) ▲조합 정관 변경(제7ㆍ16ㆍ19ㆍ25ㆍ31ㆍ 41조) 등이 포함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에 돌입해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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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구로구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실 협소로 인한 확장 이전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4(가리봉동) 2층 ▲위원장 윤기옥(임기 만료로 인한 위원장 재선출) 등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11길 10(구로동) 일대 1만83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9가구(분양 1가구ㆍ임대 38가구) ▲44㎡ 44가구(분양 17가구ㆍ임대 27가구) ▲59A㎡ 49가구(분양 35가구ㆍ14가구) ▲59B㎡ 18가구(분양) ▲74㎡ 99가구(분양 93가구ㆍ임대 6가구) ▲84㎡ 50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각각 도보 5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구로구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구로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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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J중공업 ▲금호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약 7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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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과 중랑구 중화6구역 2곳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총 67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찬성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향후 신통기획 수립 시 단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지는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가칭 동후암3구역)와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가칭 중화6구역)다. 동후암3구역은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면적은 8만2172.5㎡에 달한다.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시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중화6구역 또한 호수밀도는 물론 반지하 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로 면적은 4만5504.6㎡이다. 두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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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 전세금 최저 2억2000만 원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미리 내 집 제1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9월 11~12일 양일간 신청을 받는다. 6개 단지는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롯데캐슬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호반써밋개봉(구로구 개봉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등으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 원(`호반써밋개봉`ㆍ전용면적 49㎡)에서 최고 6억 원(`롯데캐슬이스트폴`ㆍ82㎡)이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이다. 시는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시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전체 자산 6억5500만 원 이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10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가구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10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10~20% 싸게 살던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1차로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결과, 300가구(전용면적 49ㆍ59㎡ 각 150가구)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2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문정`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18가구 ▲`호반써밋개봉` 16가구 ▲`롯데캐슬트윈골드` 9가구가 공급된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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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방염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 확인하고 있지만,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기간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 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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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8일 코엑스 스타필드 라이브플라자에서 열린`제1회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제안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발표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의 로봇 체험 전시 부스를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로봇산업은 강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산업의 발전을 통해 강남구는 세계적인 로봇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의회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강남이 로봇친화도시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강남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화산업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공공 로봇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예선 심사를 거친 10개 사가 이번 공개 발표 심사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5개 사를 선정해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3월까지 실증환경을 제공한다. 실증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강남구 행정, 안전, 복지,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해 실증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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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일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 일대 5만285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50가구 ▲59A㎡ 231가구 ▲59B㎡ 75가구 ▲59C㎡ 143가구 ▲74A㎡ 188가구 ▲74B㎡ 119가구 ▲84A㎡ 182가구 ▲84T㎡ 9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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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7(면목동) 일대 9464.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중목초, 중랑초, 면목초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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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결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엄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이행보증증권 포함)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총회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납입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14-1(다산동) 일대 5만5449.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금중, 도농중, 도농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농근린공원, 도농체육공원 등과 함께 왕숙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제2청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기관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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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이후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해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 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됐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며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등에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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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46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55가구 ▲84B㎡ 30가구 ▲84C㎡ 30가구 ▲101㎡ 55가구 ▲111㎡ 20가구 ▲113㎡ 20가구 ▲124㎡ 19가구 ▲128㎡ 30가구 ▲130㎡ 19가구 ▲15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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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9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모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이번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증설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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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강남경찰서 5층 강남마루에서 열린 `2024년 베스트 자율방범대ㆍ최고 자율방범대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방범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협력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강남구 논현1동 자율방범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경 의원은 수여식을 통해 논현1동 자율방범대의 우수 대원 포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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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6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7일 동구46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63길 7(신천동) 일대 2만54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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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결정한 약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3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별표 1)를 정하면서, 그 금액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각호 외 부분에서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면서 오피스텔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고(제1호), 오피스텔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함으로써 정한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 보수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인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다수 국민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많은 국민에게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약정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보수한도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제36조제1항제7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제10호)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중개보수 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한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해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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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시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7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주관으로 오후 3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ㆍ 회장 이재훈) 이재훈 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참석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무원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타 지역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ㆍ중기 대책으로 나눠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수아협 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2022년 1월 28일 시행 이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 2%(100분의 2 이상) 의무설치일로 정해진 기한을(2025년 1월 27일) 조례를 통해 시행법 최대 기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함으로써 시간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 유관 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1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기준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는 2% 수준이며 의무설치 완료 단지는 약 60% 정도이다. 또 단지마다 주차 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ㆍ과충전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 대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단지 특성상 지상 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아협 측은 아파트가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하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나아가 이재훈 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만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든다. 화재 시 열 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해 소방차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은 지하ㆍ지상 모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 대(수원시 전체 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 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 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수아협은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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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시설복합개발 전담 협의회를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달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 등으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임대사업 초기 임대료 규제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ㆍCPI 연동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만큼 법인의 과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모델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허용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허용한다. 이런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목돈 마련 부담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도 추진돼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회 및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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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업계 부패ㆍ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ㆍ감리자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비리 조사 결과 입찰 담합ㆍ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돼 감리자와 심사위원 간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리 입찰 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상 비위 행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SH는 감리자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도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 중이다. 경쟁 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추가로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시에도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ㆍ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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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3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47(방배동) 일대 2만9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29%,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20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A㎡ 76가구 ▲84B㎡ 203가구 ▲110A㎡ 29가구 ▲110B㎡ 39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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