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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지상 30층 내외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일대 4386㎡를 대상으로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며, 3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기여 등에 따른 용적률 1181.64% 이하, 높이 140m 이내의 건축물이 조성되며,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지상 30층 내외로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 최상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배치해 상업공간 업무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관광장 일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ㆍ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사동 주변 저층 상업시설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상 1~2층에는 인사동 일대의 문화공간 수요를 감안해 전시실 등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ㆍ집회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대상지 서측 센트로폴리스에서 끊긴 공평동 옛길을 연결하고 동측의 추후 조성될 공평공원과의 녹지 연계를 통해 연속적인 보행ㆍ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종각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공간을 확보해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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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셀프 추천을 금지하고 4단계에 걸쳐 검증을 실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심제 관련 협력 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회의 청렴성을 높여 설계ㆍ감리 입찰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 도입ㆍ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경력ㆍ학위ㆍ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ㆍ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ㆍ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위원회도 한층 젊어졌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운영 방식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평가지표 조정, 심의 과정 개선, 심의 결과 공개ㆍ사후평가, 심의위원 균형, 해촉ㆍ처벌규정 보완 등이 추진된다.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발표ㆍ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탈락조치ㆍ입찰 참가 제한(3~6개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발주청ㆍ참여업체ㆍ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이력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사후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ㆍ타기관ㆍ교수ㆍ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ㆍ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강화한다. 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ㆍ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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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500MW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에 양수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가 마지막이었던 만큼 13년 만의 신규 사업인 셈이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ㆍ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203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DL이앤씨는 5034억 원에 달하는 상ㆍ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ㆍ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전기저장 능력을 갖춘 양수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75GW 규모의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DL이앤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억3900만 달러(약 1900억 원) 규모의 다목적댐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력발전ㆍ댐 시공 실적을 보유해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앞서 이란 카룬 댐,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다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바로 직전인 예천양수발전소를 건설한 경험도 주효했다.
혁신적인 기술력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상부 댐과 하부 댐을 연결하기 위해 길이 430m의 수직터널을 건설하는 고난도 공사다. 아파트 지상 143층과 맞먹는 높이다.
회사 측은 암반에 약 0.3m의 구멍을 만들어 커터가 장착된 수직 터널 굴착기를 삽입하고, 이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도선 역할을 하는 작은 구멍을 쏠림 없이 똑바로 뚫도록 자동수직유지장치를 적용해 작업 정밀도도 높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과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한수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만으로도 DL이앤씨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번 수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수발전사업에 가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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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일명 `8ㆍ8 부동산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추진 방향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ㆍ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다. 이 중 핵심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 및 도시ㆍ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지원 강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속도 제고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인 기본계획ㆍ정비계획을,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동시처리를 허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며, 세제와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기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1배인 330%까지 허용한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공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고,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확보기준 완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협의회 운영 및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정부가 발표한 8ㆍ8 대책의 핵심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ㆍ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공존한다. 먼저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인 주택 건설 장애 요인 해소방안은 인ㆍ허가관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 강화이다. 인ㆍ허가 관리는 행정 지도적 성격이 강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ㆍ활성화될 방안을 찾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지차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회의는 주택 인ㆍ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메뉴얼 등 지침 보완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인ㆍ허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ㆍ허가권자의 합동조정회의를 의무화하고 단계별 인ㆍ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허용은 공공의 몫이지만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처리 허용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재검토돼야 한다.
최근 S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각 사업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지 갈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아닌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와의 정보의 공유이며 사업시행계획에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ㆍ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안으로 제시한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확보기준 완화 등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최대 용적률은 정부에 의해 악용돼왔다. 정부는 사업의 정상화ㆍ활성화를 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추가 허용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폐지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행을 유지해 신규 공동주택의 쾌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8ㆍ8 대책에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속도 제고ㆍ불확실성 해소ㆍ관련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미약하다.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 처리는 정부 역할의 강화가 우선이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은 공공이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의 동시처리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제고돼야 하며, 정부의 인ㆍ허가 지원이 강화되는 경우 통합 심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ㆍ활성화를 위해 일부 방안이 획기적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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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풀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반응 등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사업 활성화 장애물 완화되나
취득세ㆍ용적률ㆍ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 풀어
이달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등 중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총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기간을 약 3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즉,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총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모두 진행해야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통상 약 13~15년의 사업 기간은 기본이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 단계를 통합해 동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등을 묶어서 동시에 수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가ㆍ처분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통합 심의 및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업 시행 기간 조정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미리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율 또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뀐다.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추진위 구성 동의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는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옥좨왔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고 짚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일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또한 감면되며 비규제지역에 대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 용적률 법적상한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까지,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현행에서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3년간 한시로 용적률이 추가 허용된다. 단, 8ㆍ8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과 규제지역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도도 전면 폐지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낳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정부 주택 공급 의지 보여" vs "영향 제한적일 것"
서울시,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기`… 활성화 지원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8ㆍ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내용을 미뤄봤을 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규 택지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4배 늘리기로 한 것을 미뤄볼 때, 정부의 명확한 주택 공급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요소로 뽑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로 조합원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주택 공급 역시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촉진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책 현실화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본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원천으로 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규모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상황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요인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는 물론 조합 내부 및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으로 보고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같은 날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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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하나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조합이 각자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정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거 그 소유면적 등에 따라 2개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하면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60㎡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2개 주택의 분양(제1주택 1순위 84㎡ㆍ2순위 118㎡ㆍ3순위 132㎡/제2주택 59㎡)을 신청했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4㎡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게획을 수립한 뒤 관할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 조합도 인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8일 선고 2022구합88484 판결)
(1)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레」 제36조제1항제1호가 이 사건에 적용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정관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목적, 기능 등에 비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결어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시기 등에 관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판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①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면적이 기재돼 있어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자가 임의로 그 면적을 증감시킬 수 없다는 점 ②정관에서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면 조합원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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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서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은 대부분 정관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는 규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상 조합원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포괄적으로 양도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이전고시에 관해 규정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전고시 이후에 신축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2두52874 판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29조 등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당연히 이전ㆍ승계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ㆍ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 재건축 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조합원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뤄지기 전과 달리 반드시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 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라며 "결국 조합원 자격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법원은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신축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지위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에 관해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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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들과 다음 달(9월)께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상황이다.
본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단지 2곳의 입장을 조명하고, 해당 법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돌입… 반포현대 등 `반발`
불합리한 부담금 산정 방식 및 정부 폐지 방침 언급
앞서 지난 3월 27일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부과ㆍ과중한 부담`이라며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지난 8일 정부도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 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여전히 법안은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 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조합들은 한국부동산원 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재초환법 폐지 선언을 이유로 납부 협조를 미루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7월) 16일 ▲반포현대아파트(이하 반포현대ㆍ`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 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 4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중단됐던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등에 부담금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하며 서초구는 이달까지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반포현대 예상 부담금은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조합은 지난 6월 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이 우려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23.4% 오른 반면 KB국민은행 통계에선 49.8% 상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이 현재 집값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당장 부과되더라도 부담금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산정에 쓰이는 지수들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재초환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1구역(`우장산숲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구가 통보한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종료 가액)에 대해 올해 6월과 이달 13일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종료 가액은 재초환법 개정 전 약 350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3950억 원으로 더 많이 산정됐다. 초과이익은 종료 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 ▲해당 지역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종료 가액이 많을수록 초과이익도 커진다.
재산정 시 종료 가액에 반영된 분양가ㆍ공시가가 실제와 다르다는 게 화곡1구역의 입장이다. 이에 강서구는 이달 23일까지 조합원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 수영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재초환법 문제점은?… 미실현 수익ㆍ애매한 계산 방식 등 `지목`
전문가 "재초환법 개정안 아무런 효과 없어", "도시정비사업 발목 잡을 것"
현재까지 공식적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 36개 단지 중 실제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부담금 산정 과정을 시작한 화곡1구역과 달리 조합 대부분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전 정부 인사들의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을 불신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법 폐지를 못 박은 것도 조합 비협조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부담금 납부 후 법 개정이 이뤄져 제도가 폐지되면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재초환법 대상 단지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조합이 재초환법 폐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준공 이후 5개월 이내, 1주택자 감경 사항 반영 시 8개월 이내 부담금 산정을 매듭짓고 부과 통보를 해야 한다.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법 개정으로 부과가 유예된 반포현대와 화곡1구역 등은 이달 26일, 늦게는 8개월 뒤인 올해 11월 26일이 부담금 통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재초환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계산된 초과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 즉 예상치로 추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실현 수익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시세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매각 시점에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향후 양도 시 손실이 날 경우,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낸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재초환법 대상 단지의 기존 조합원들은 매각하지 않는 집에 대해 수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며 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실현 수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초환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현재 재건축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공사비 급등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좋더라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서울 도심의 재건축 추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초환법 폐지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야당과 이미 합의해 법안을 개정해놓은 데다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재초환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주장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겉핥기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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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가 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앙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한 청량리역ㆍ신답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다.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답십리동) 일대 10만3014.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주거공간에서 산책로, 단지 내 소공원, 간데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단지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 연결하고, 도로변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한다. 간데메공원은 1998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동대문구 주택밀집지역에 조성한 공원으로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민들이 공원을 단지 내 정원처럼, 단지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공원에 연접해 주동을 배치했다. 또 단지 내 중정 형태의 외부 공간은 작은 공원으로 디자인하고 간데메공원과 단지 내 산책로를 연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를 확폭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ㆍ우선도로로 계획해 공원~단지~공공시설 보행이 안전하고 편하게 연결되도록 했다.
공원 주변은 고층의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간데메공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 가로변과 인접 주거지ㆍ제척부지 주변은 중ㆍ저층의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했다.
한편, 대상지 주변 일대는 황물로, 신당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입안 및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데메공원을 품은 정원 주거 단지로 조성해서 일상에서 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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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 `인천시 컨소시엄'이 인천항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컨소시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iH),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고 있다.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ㆍ항동 일대에 42만9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해당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시, iH, IPA 간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공동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보완,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항만재개발"이라며 "인천시는 대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투자유치, 시민 소통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제물포르네상스를 대표할 해양문화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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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지상 24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조성된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은 지상 29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가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번 통합 심의로 심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각종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돼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심의가 한 번에 이뤄져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상충되는 의견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통학 안전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소문 제10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서소문로 106(서소문동) 일대 2667.4㎡가 대상이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지상 16층), 주차타워(지상 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다.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변 사업지(서소문11ㆍ12지구)와 연계된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심 속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로 중복ㆍ상충되는 검토 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ㆍ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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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CP2)는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마곡동) 일원으로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있다. 전시ㆍ컨벤션, 관광호텔,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마곡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당초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주민 제안에 따라 단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ㆍ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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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한도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정부는 올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p)를 적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p)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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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ㆍ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ㆍ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신축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LHㆍ건설사,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이다.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현재 2만 가구가 넘게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ㆍ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총리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오는 9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ㆍ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안을 적극 검토ㆍ추진한다. 그 외 수도권의 경우에는 올해 경기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ㆍ과천 주암ㆍ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ㆍ신도시 신규 택지 발표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하는 한편, 올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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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SH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경기 분당갑),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남 아산시갑),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iH)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 지연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SH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ㆍ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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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북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정보 공유ㆍ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LX 본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국토정보 분야 등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적측량,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ㆍ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강화 ▲도시재생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ㆍ교육과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 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토지개발사업 공사 기간 단축 등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어명소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축적된 도시개발 기술과 LX의 지적ㆍ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 만족도 상승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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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하는 미스유니버스코리아 2024가 대한민국 최초로 나이 제한을 없앤 다양한 연령대의 미인 대회로 개최된다.
대회를 진행하는 미스유니버스조직위원회(회장 박정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스유니버스코리아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구글 폼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조직위 측은 덧붙였다.
올해 대회는 9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도전을 결심한 민재원 약사는 1978년생으로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약사로 알려졌다. 7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출연과 기업강의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도전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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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롤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부산분포ㆍ목련 왕석 조합장
"주거환경 노후했지만, 뛰어난 입지 조건에 사업 추진하게 돼"
"잠재력 큰 만큼 최적화된 시공자 선정 통해 목표 이룰 것"
최근 본보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왕석 조합장과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100가구 이상의 노후 아파트와 주택, 소규모의 상가가 밀집한 우리 구역은 인근의 대단지 주거시설인 LG메트로시티, GS자이아파트, W아파트를 비롯해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 용호동 구도심의 중심 지역이다. 매우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와 인접한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역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적절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서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실제로 다른 사업장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다.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구역은 용호동의 구도심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분명히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환경을 가진 만큼 조합원 만족을 극대화하고,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시공 능력 또한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화된 시공자가 선정돼야 우리와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만큼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냈으며, 21일 현설을 거친 후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11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입찰공고에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여해 유효한 경쟁 요건이 형성되면 올해 10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를 우리 단지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아직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까지 설득해 주민 모두 참여하는 모범적인 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산분포ㆍ목련`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대공원, 오륙도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도심 속 친환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부산분포ㆍ목련은 인근의 대연동ㆍ남천동과 함께 광안리 생활권역을 바탕으로 남구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에 주민들이 소망하는 쾌적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타 구역의 주민들보다 단결력이 강하고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우리는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통해 앞으로 시공자가 결정되는 만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절차가 분명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조합장이란 직무를 처음 맡아 사업을 이끌다 보니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합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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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SH는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ㆍ도시ㆍ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0 · 뉴스공유일 : 2024-08-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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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으로, 2025년 7월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한다.
2015년 최초 수립 이후 2020년에 한 차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시는 최근 도시 현황의 급속한 변화와 특성에 맞는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저층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 기준은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연속 감소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설문조사, 각 지자체 의견 청취, 공청회ㆍ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마을 주민의 자립ㆍ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시설물 관리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비교적 쇠퇴해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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