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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3000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약 67만8000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발전축,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6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반월산업동력, 중앙행정중심, 대부해양레저, 상록에코정주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각 권역은 고밀복합역세권 개발, 친환경주거, 4차산업 기술육성, 해양관광레저 등의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기반 시설 확충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무지갯빛 녹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ㆍ인문ㆍ역사자원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8.5㎡로 계획했다.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1인당 6㎡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 관게자는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대부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안산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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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 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ㆍ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ㆍ계약일자를 거짓 신고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 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ㆍ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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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조합이 갈등ㆍ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의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ㆍ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ㆍ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ㆍ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ㆍ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ㆍ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ㆍ금융 지원(사업 초기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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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높은 경쟁률, 고금리 지속, 현금 유동성 하락 등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증가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로또 청약으로 언급되는 3곳을 선정해 조명하고 청약통장 해지 상황을 들여다봤다.
다시 부는 청약 열풍… 수요 몰리는 `로또 단지`
관심 집중된 대표 단지는 어디?… 강남ㆍ서초 쏠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실수요자와 똘똘한 한 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단지들은 ▲좋은 학군 ▲교통환경 우수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색 유입이 많았던 로또 청약 단지로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곳 모두 인근 단지 시세 대비 약 5억 원에서 입주 예정시기(2026년 이후)에 따라 최대 2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22억8000만 원이라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옆 단지 `래미안원베일리(84㎡ 49억8000만 원)` 비교 시세차익만 20억 원 이상이 예상됐다. `디에이치방배` 84㎡는 약 22억 원으로 방배동에서 신축으로 분류되는 `방배그랑자이(84㎡ 28억 원)`와 비교해 시세차익은 약 5억 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대치푸르지오써밋(84㎡ 35억~36억 원)`, `대치르엘(59㎡ 21억~26억 원)` 등 인근 시세와 비교해 59㎡ 약 15억 원ㆍ84㎡ 22억 원으로 분양이 전망돼 최대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구 신반포15차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래미안원펜타스`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만점(84점) 통장이 3개나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 중 부양가족 6인은 4자녀 이상이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할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즉 만점은 정약제도상 나오기 힘든 점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7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그달 29일 특별공급접수, 30일 일반공급 1순위(해당), 31일 1순위(기타), 이달 1일 일반공급 2순위를 거쳐 7일 당첨자 발표까지 마무리했다. 이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자격확인 및 서류검수를 진행을 마쳤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계약 체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반포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41가구(일반분양 292가구 포함) 등으로 준공됐다. 이곳의 3.3㎡당 분양가는 약 6736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방배`로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710.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총 3064가구(일반분양 124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2024년 하반기 대표 청약 단지로 꼽힌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본보기 집을 공개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임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는 3.3㎡당 약 64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 29일 2순위 등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9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그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개최된 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반분양가 3.3㎡당 약 6529만 원이 결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약 6736만 원)`,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약 6705만 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분양가로 `디에이치방배(약 6495만 원)`, `래미안레벤투스(약 648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로 조성되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옥석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강남을 노리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청약 1순위 가입자 감소세… 높은 경쟁률ㆍ비싼 분양가 `지목`
일부 전문가 "청약제도 개선되지 않는 한 이탈 지속될 것"
이러한 로또 청약 이슈와 반대로 청약통장 포기 사례는 급증하는 분위기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한 달 전(2550만6389명)과 비교해 1만6526명이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가 작년보다 무려 34만7430명이 줄어든 수치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순위 통장 가입자 수가 5만2832명 급감했는데 2만8904명 감소한 지난 6월과 비교해 2배가량 줄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약 가입자 수 역시 지난 7월 123만5868명으로 올해 5월(127만3599명) 대비 약 3%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망이 크지 않은 청약 당첨을 위해 현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이어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조차 지방보다 분양가가 높은 탓에 경쟁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당첨 가능성이 적고 당첨되더라도 잔금 문제로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 청약통장 필요성이 떨어져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면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주택ㆍ토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첫 상향으로 공공분양을 위해서는 월 25만 원을 채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다"며 "무주택 기간ㆍ부양가족 수 기준이 높아 가점제 만점은 어렵고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공공분양은 납부액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매월 25만 원씩 10년~20년간 내기 부담돼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가점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일반공급 50%는 청약통장 납입을 오래 하는 공공분양처럼 기회를 주되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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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지상 50층 내외 아파트 184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립 과정(전문가 자문회의ㆍ주민간담회 및 설명회)을 거쳐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최고의 입지를 갖췄음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의해 고립돼 있었다.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곳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대 11만425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공동주택 약 1840가구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조망점인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타워ㆍ남산 7부 능선과 조화되도록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 내 중저층을 배치해 열린 경관을 형성토록 했다. 특히 최고 층수를 지상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변 첫 주동을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해 입체적인 경관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만큼 조망특화 세대를 계획하는 한편,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여지는 접점부에 디자인타워를 배치해 한강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연결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애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ㆍ문화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새로 만들고,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포켓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잠수교가 보행교로 전환되면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ㆍ보행 체계가 완성돼, 이촌생활권과 반포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등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빙고신동아가 신(新) 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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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양식을 바꾼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했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돼 온 것.
하지만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ㆍ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 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 제출 시에는 충분한 기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변경했다.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할 경우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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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이 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다음 달(9월)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 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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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일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인근 이승훈 역사공원에 조성에 맞춰 무네미로~백범로 도로를 확장ㆍ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됐으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병목현상이 심각했던 장수사거리 인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장수사거리 인근 무네미로 2차로 확장과 백범로 1차로 확장이 이뤄??다.
공사비는 총 9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장수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이승훈 역사공원에 시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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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달 16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2일 군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안)에 따라 이 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6만4526.2㎡를 대상으로 기존 1778가구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동 필로티를 적용한 지상 26층 공동주택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명은 `금정역더샵힐스테이트`로 공급된다.
특히 증가하는 222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한다는 계획이며,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목표로 둔 이 단지는 2021년 5월 군포시 내에서 3번째로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고 그해 7월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B등급 안전진단 통과, 지난달(7월) 건축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산본동 최초 리모델링 이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최우성 조합장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타 단지와 달리 우리 단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라며 "조합 집행부의 신중한 인ㆍ허가 절차 진행과 군포시 주택정책과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산본개나리13단지는 사업성과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이란 장점에 더해 대형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품질 역시 보증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1.5km 내(향후 GTX-C 노선 예정)에 있고 곡란초, 관모초, 태을초, 산본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능안공원, 한얼공원, 수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산본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본개나리13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순환정비 방식(이주총량제)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이주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또한 이주를 1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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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제안서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9월) 9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6호선 망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병설유치원 포함), 성산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양화진역사공원,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문화거리, 전통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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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3개 사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2개 사 이상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23일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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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규정할 경우 그 의결 정족수가 문제 된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와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의 상가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상가 조합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상가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와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강행을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에 관해 보건대, 가목은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나목은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다목은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가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전체 규모가 종전의 전체 상가 규모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는 종전자산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의 상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상가의 종전자산가액과 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분양권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등 해당 상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위험도 있기에 일정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큰 규모나 단위로만 건설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보다 지나치게 비싼 상가를 공급하게 돼 종전자산가액과의 비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상가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분양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건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인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검토
사견으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해석이 달라진 것에 영향을 받아 기존 판결 법리가 변경될 수 없고, ▲기존 표준정관 내용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항소심 판결은 논란이 있어 보이므로 대법원에서 내려질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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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7월 말 기준 56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64만4000원) 대비 0.66%, 전년(492만7000원) 대비 15.32% 상승했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올랐으나, 기타 지방은 소폭 떨어졌다. 특히 올해 7월 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1만5000원으로 전월(1267만6000원)보다 5.04% 올랐고 특히 전년 동월(967만5000원)에 비해서는 37.62%로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39만1000원으로 전월(818만7000원)보다 2.49% 올랐고 전년 동월(682만2000원)에 비해 23%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608만9000원으로 전월(602만3000원) 대비 1.1%, 전년 동월(516만1000원) 대비 17.98%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1만 원으로 전월(445만4000원)보다 0.9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404만 원)에 비해 9.17% 상승했다.
지난 7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3가구로 전년 동월(8487가구) 대비 24%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484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3814가구, 기타 지방은 1862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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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의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가구)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가구)이 각각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GH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되는 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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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준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적용 중이며, 일부 개선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인센티브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해당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달 8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ㆍ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의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단독ㆍ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2030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ㆍ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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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설지식 사내 DB 서비스인 `Quality AI System`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반적인 챗GPT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설용어와 최신 법규 개정 키워드 검색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지식 DB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이 쉬지 않고 1.5년 동안 읽어야 하는 분량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건설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사내 품질기준(더샵 스탠다드) 등을 즉시 추천받을 수 있으며, 추천 지식은 출처와 링크가 제공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AI 답변뿐만 아니라 사내 전문가(MasterㆍExpert)들과 연결해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외벽 커튼월 유리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주의사항을 알려줘"라는 질문에 AI는 "국가건설 기준코드 KCS 41 55 09 유리공사 3.2 유리의 설치공법,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P.33에 따르면,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라고 답변을 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업무효율성, 시공품질 향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AI 활용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관리를 선도해 `더샵`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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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ㆍ품질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유브이 슈드(T?V S?D)로부터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서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 특화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ITNS)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ㆍ발주 국가에서 원전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를 통해 ISO 19443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ㆍ프로젝트 관리 ▲현장 서비스(설치ㆍ조립, 유지관리) ▲시운전 ▲해체ㆍ폐로 등 원전 생애주기 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모듈원전,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처리, 나아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까지 현대건설은 원전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원전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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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는데 치료해도 너무 자주 반복되고 항문이 묵직하면서 뻐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에 일반외과에서 항문에 특별한 병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MRIㆍCTㆍ초음파 상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문거근 증후군(Levator ani muscle syndrome)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즉, 골반 내 장기를 지탱해 주는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 항문거근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근육 경련인 연축(Muscle spasm) 등의 문제인 것이다.
증상은 골반저 긴장 증가로 인해 국소 통증, 서혜부, 둔부, 고관절 부위 등에 연관통증(Referred pain)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활력 저하 및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 등이 흔히 동반된다. 천골미골 부위(Sacro-coccygeal area)의 통증은 근골격계의 외상이나 변형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내장질환의 통증이 골반저의 과긴장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천골미골 부위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Intestine)이나 직장(Rectum), 비뇨생식기(Urogenital system)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장성 병인을 없애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일단 외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미골이 전방으로 움직여 골반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한 푹신한 의자에 앉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 골반 안정화를 위해 골반저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게 되고, 특히 계단을 오르는 행동 등이 더 근육 수축을 유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골반과 꼬리뼈를 xray로 확인해보면 골반환(Pelvic ring) 비틀림을 가지고 있는 부정렬 증후군(Malalaignment syndrome)이나 꼬리뼈 관절(천미 관절ㆍSacro-coccygeal jt.)이 변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
물론 xray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도 드물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다.
진통소염제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골반환에 대한 수기치료를 진행할 때가 많다. 골반 부정렬을 해결해주면 증상이 곧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곧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부정렬을 일으키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반복된다.
이때 천미관절(Sacrococcygeal joint)이 원인일 때도 있다. 천미관절은 성교와 배변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에 관여하고 있고 경막관(Dural tube) 연장 부분이 천골열공(Sacral hiatus)을 통해 빠져나와 미골 골막(Periosteum)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호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골반저 근육 자체가 코아 근육(Core muscle)의 하나로 골반의 안정화와 동적 평형과 관련되면서 호흡의 핵심인 횡격막(respiratory diaphragm)과 상호 작용한다.
천미관절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각도는 천추와 미추가 120도 정도의 각을 이루면서 약 30도 정도의 관절 움직임을 갖는 것이다. 이 관절은 전방, 후방, 측방 천미인대(Sacro-coccygeal ligament)의 지지를 받는데 이 인대들은 미골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미골이 주위 구조에 힘이 가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골은 골반과 거의 모든 다른 연부조직들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과도한 굴곡(Flexion)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과도한 전방각으로 표현되며 미추 각도가 90~100도 정도로 고정돼 있는 듯하다.
주로 꼬리뼈 쪽에 힘이 가해지는 엉덩방아로 발생할 수도 있고 천골이 과도하게 후방으로 넘어가는 카운터뉴테이션(Counternutation)이나 지속적으로 앞으로 숙인 자세가 근육과 인대들의 수축과 함께 골반저의 과긴장을 유발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쪼그려 앉기 등이 저긴장을 유발한 상태로 고정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천미각이 170도 이상으로 신전 고정돼 있는 듯한 골반저의 과긴장을 유발하는 과도한 신전상태도 있다. 주로 천골의 굴곡 움직임이 과도한 뉴테이션(Nutation)이나 분만 시 산도를 넓히는 상태로 외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과도한 후방각으로 표현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 간단한 치료만으로 해결이 잘 안돼서 골반과 꼬리뼈 근처의 근육에 주사치료나 이완 요법을 많이 사용한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천미관절 주변뿐만 아니라 골반과 요추, 고관절 복합체에 대한 부정렬을 해소하는 치료가 도움이 되며 두개천골리듬을 좋아지게 해주는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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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 기획상황실에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ㆍ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시 도시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3개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8ㆍ9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공원ㆍ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9 · 뉴스공유일 : 2024-08-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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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자격증명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ㆍ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가 해당 앱에서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ㆍ소속ㆍ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ㆍ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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