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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혀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구체화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사업으로 한정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ㆍ공사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 신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ㆍ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ㆍ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입ㆍ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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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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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러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신고 의무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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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늘려 매달 운영 중이다.
오는 27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강북구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11월 기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도시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분야는 ▲시공(공사비) ▲도시정비사업 ▲법률 ▲세무ㆍ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이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서 구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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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제1차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마감 기한 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곳도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7월) 1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3.3㎡당 810만 원(총액 1조255억)을 제시하면서 시공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있었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이엔씨 ▲우미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엔씨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석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입찰확약서 제출일에 한 곳도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비구역 내 지하철 회차선로로 인한 토목공사 여건에 쉽지 않은 점과 비대위에서 조합장 해임을 예고하는 등 구역 내 복잡한 상황 영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오는 14일 제2차 현장설명회 개최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공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공자들이 보수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에 건설사들이 확약서 제출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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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ㆍ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ㆍ물류단지 3개ㆍ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ㆍ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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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아파트(이하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익)은 토목 분야 업무(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ㆍ지하안전평가 등)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지반조사(20공 기준ㆍ다운홀 3공 포함) 일체 ▲흙막이설계 및 굴토심의 일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일체 ▲심의 및 대관업무 대행 일체 등까지다. 기타 상기 외 업무 및 인ㆍ허가 등 추가 발생하는 업무는 조합과 협의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등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설립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해당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건설기술용역업ㆍ지하안전평가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일대 3만58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황초, 유림초, 황성초, 계림중, 서라벌여자중, 계림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황성공원, 빛누리공원, 경주시민운동장, 경주축구공원,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예술의전당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운동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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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ㆍ의견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람ㆍ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ㆍ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09가구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ㆍ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ㆍ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ㆍ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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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8%, 용적률 243.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8가구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59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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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ㆍ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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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기내 점자책자 미제공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ㆍ에어서울ㆍ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ㆍ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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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월 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ㆍ노선경로 등은 이후 지자체ㆍ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ㆍ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해당 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권 GTX사업과 지방 광역철도사업 추진도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됐다. 또 김천~구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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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 상반기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7월) 31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6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경기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사업(경춘선) ▲경북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향후 철도 유휴부지에서 맨발 황토길, 녹지공간, 체육공원, 테니스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주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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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가운데 곧바로 재입찰 도전장을 냈다.
이달 7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입금 및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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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2곳 이상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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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이달 1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1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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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9%,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량리8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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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진흥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안건도 함께 상정ㆍ가결되면서 결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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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천호4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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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산초, 문백초, 문일중ㆍ고, 국립전통예술중ㆍ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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